결재문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 보고(통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 보고(통보) 1. ***************************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등을 하고자 붙임과 같이 서울시보에 고시 예정임을 보고(통보)합니다. 가. 고시명 : ****************************************************** 나. 고시일 : ************** 서울시보에 게재 예정 2. 관할 자치구청장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비체계 등재 및 정보제공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하여, 고시일로부터 즉시 일반인이 열람 가능하도록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23491호(2022.5.17.)와 관련 '22.5.19.부터 시행된「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부동산 개발사업 정보를 공지하오니 각 실·국·본부·사업소 직원분들께서는 부동산 개발사업 정보공지 사항을 확인하여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지위치 : 행정포털(정보공유 → 이해충돌방지 → 부동산 개발사업 정보) 붙임 :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송파구청장(주택사업과장), 서관과01-174, 서사01-43, 서아리수1-37 주무관 권병규 리모델링팀장 조기석 공동주택지원과장 02/28 남정현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3613 ( 2024. 2. 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44 /전송 02-2133-0755 / kbkyo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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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 보고(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3613 생산일자 2024-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병규 (02-2133-7144) 관리번호 D000005021235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재건축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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