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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 계획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710 결재일자 2024.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조은정 배진선 이미숙 02/02 이수연 '24년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 계획 2024. 2.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4년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 계획 인수공통감염병인 광견병 예방을 위해 한강이북 산악지역 및 한강이남 시 경계지역에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을 살포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광견병 발생현황 ㅇ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광견병은 야생 너구리에 의해 전파되는 야생형(wild type)으로, 북한으로부터 전파되어 주로 경기북부, 강원도지역에서 발생하다 2012년에는 경기남부(수원, 화성)까지 확산된 바 있음 ㅇ 최초발생 보고는 1907년이며 1960~1980년대에 전국적으로 발생하다 1985년부터 1992년까지 발생건수 없었음. 이후 1993년부터 재발생하였으며 2014년부터 현재까지는 미발생 상태를 지속 유지하고 있음 ※ 발생 지역 및 동물 <’99년 이후> · 발생 동물: 소(43%), 개(37%), 너구리(19%), 고양이(1%) · 발생 지역: 강원(56%), 경기(43%), 서울(너구리 1건 발생) <연도별 광견병 발생현황> (단위 : 마리) 구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가축 (개·소·고양이) 34 24 25 67 24 17 12 15 1 7 13 9 4 3 6 0 너구리 8 3 5 11 6 9 2 4 2 7 5 1 0 4 0 0 계 42 27 30 78 30 26 14 19 3 14 18 10 4 7 6 0 농림축산식품부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경위 ㅇ 야생 너구리로부터 광견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2001년부터 경기·강원 지역에서 미끼백신 살포 시작 ㅇ 2006년 서울 은평구의 야생 너구리에서 광견병 발생하여 한강 이북 지역에 살포 시작하였으며, 2012년 경기 남부지역(수원, 화성)발생에 따라 2013년부터 서울 한강이남 지역까지 확대 2 추진 개요 □ 추진근거 ㅇ ’24년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ㅇ ’24년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종합계획(동물보호과-1039, 2024.1.12.) □ 사업개요 ㅇ 사업시기: 봄철(3월 전후), 가을철(11월 전후) ㅇ 살포수량: 74,160개(봄철 37,080개, 가을철 37,080개) ㅇ 사업내용: 전문 살포업체를 통해 야생 너구리 주요 서식지에 미끼예방약을 살포, 수거 및 섭취량 모니터링 실시 - 미끼 예방약 살포: 봄철(3.4. ~ 3.18.), 가을철(10.14. ~ 10.28.) - 미끼약 잔량수거 및 섭취량 모니터링: 살포 30일(약효 유지기한) 경과 후 2주간 ㅇ 살포지역: 시 경계의 하천 및 산악지역(서울둘레길 등) - 너구리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 우선 살포 - 너구리 주요 출몰 공원 등 서울시에서 살포 요청한 지역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 위치> ㅇ 살포방법: 2인 1조 살포반이 직접 살포 - 지형에 따라 간격(50 ~ 100m)을 두고 1개 지점당 15 ~ 20개 살포 ㅇ 수거: 살포지역 중 사후관리 대상지역을 정하여 미끼예방약 섭취여부를 확인하고 남아있는 미끼예방약은 수거 3 세부 추진계획 □ 추진일정 살포계획 수립 약품, 홍보물 구매 미끼예방약 살포 섭취량 모니터링 (결과보고) ? 살포지역 선정 - 야생너구리 출몰지역 우선 선정 ? 살포용역 계약 체결 ? 백신 조달구매 - 미끼예방약 ? 시민 홍보실시 -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 - 현수막, 경고문 설치 ? 살포지점 및 수량 - 2,000지점 약3만7천개(약 145Km) ? 살포지점 지도 표시 및 경고문 부착 ? 살포지점 섭취량 조사 - 약품 잔량 수거 ? 종합결과 보고 <서울시> <서울시> <용역업체> <용역업체> □ 약품구매 및 배분 ㅇ 구매약품: 경구용 광견병 예방백신 ㅇ 구매수량: 74,160개(봄철: 37,080개, 가을철: 37,080개) ㅇ 구매방법: 조달 구매 ㅇ 약품 구매 후 용역업체에 약품 인계하여 살포: 74,160개 □ 살포 용역계약 ㅇ 용 역 명: 2024년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용역 ㅇ 용역기간: 2024. 3. 4.(월) ~ 12. 13.(금) ㅇ 과업내용: 미끼예방약 살포(봄, 가을) 및 잔량 수거, 섭취율 모니터링 ㅇ 용역금액: 금44,496,000원(사천사백사십구만육천원) ※ 봄, 가을 2회 살포용역비 ㅇ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참가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야생동물 치료기관 또는 질병진단기관 - 수의학과, 축산학과 등 동물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 □ 시민 홍보 ㅇ 미끼예방약 살포 시기에 맞춰 보도자료 배포(등산객 주의사항 등) ㅇ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홍보 요청 ㅇ 미끼예방약 살포지점 현수막 및 경고문 제작 설치 - 현수막: 30개 × 2회, 경고문: 1,000매 × 2회 - 부착방법: 현수막은 살포지역 입구 등에 경고문은 살포지점 사이에 부착 4 소요 예산 □ 산출금액: 금279,822,550원 ㅇ 약품 구매: 금231,286,550원(국비 70%, 시비30%) - 산출금액: (약품비) 206박스* × 1,116,720 = 230,044,320원 * 봄철 103박스, 가을철 103박스/ 1박스당 예방백신 360개, (조달구매 수수료) 1,242,230원 - 예산과목: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수의공중보건강화, 가축방역-예방약품 등 지원(국비), 재료비 ㅇ 살포 용역: 금44,496,000원(국비 70%, 시비30%) - 산출금액: 600원 × 74,160개(봄철, 가을철) = 44,496,000원 ※ 2024년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른 단가 참조 - 예산과목: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수의공중보건강화, 가축방역-예방약품 등 지원(국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ㅇ 홍보물 제작: 금4,040,000원(시비 100%) - 산출금액: · (현수막) 44,000원 × 30개 × 2회 = 2,640,000원 · (경고문) 1,400원 × 500매 × 2회 = 1,400,000원 - 예산과목: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수의공중보건강화, 가축방역-예방약품 등 지원(자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 행정 사항 □ 시(동물보호과) ㅇ 살포업체 선정 및 미끼백신 살포사업 추진, 보도자료 제공 등 홍보 □ 자치구 ㅇ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홍보 ㅇ 기타 살포 용역업체의 협조 요청사항 행정지원 ㅇ 살포 관련 문의·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 □ 공원 부서 ㅇ 관할 지역에서 미끼예방약 살포 시 업무 협조 붙임 1. 살포지역 현수막 및 경고문(안) 각 1부. 2. 살포지역 표시지도 예시 1부. 3.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사업 과업지시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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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수막 경고문 시안(예).pdf

    비공개 문서

  • 살포지역 표시지도 예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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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년 야생동물 광견병예방을위한 미끼예방약 살포 과업지시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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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4년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710 생산일자 2024-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은정 (02-2133-7656) 관리번호 D0000050036976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가축위생및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