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노조 집회현수막 철거 및 게시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노조 집회현수막 철거 및 게시 관련 문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회신고가 완료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적용 배제에 해당되어 구청 허가 및 신고 없이 게시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불법 광고물의 경우 정비·단속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0조 및 제10조의2 등에 따라 행정처분청인 해당 자치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서울시에서 직접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경관담당관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윤동진 광고물팀장 조홍식 도시경관담당관 02/28 이관호 협조자 시행 도시경관담당관-2717 ( 2024. 2. 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도시경관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917 /전송 02-2133-1444 / jerico212@seoul.go.kr / 부분공개(5)
30440502
2024030209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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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관담당관-2717
D000005021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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