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기한 03.04 18시 00분] ○질문재활용품 배출시 폐지는 수거하지 말고 폐지를 줍는 노...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폐지 공공수거 중단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지 공공수거를 중단하게 되면 대내외 변화로 인해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폐지를 수거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폐지 처리가 어려워지고, 위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거리 청결도 저하, 거리 미관 훼손, 폐지적체로 인한 안전문제 발생 등의 소지가 있어 폐지 공공수거 중단을 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서울시는 폐지 수집 어르신을 위해 격년별 어르신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어르신 긴급복지(서울형), 일자리 사업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자원순환과 심하영 주무관(☎ 02-2133-36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심하영 재활용기획팀장 김동환 자원순환과장 02/28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3206 ( 2024. 2. 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2 /전송 02-2133-1026 / hays23@seoul.go.kr / 부분공개(6)
30440339
20240302092506
본청
자원순환과-3206
D000005021823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