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처리(가스보일러 배기가스 실내 유입 관련) 1.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개요] - 등록채널 : 『응답소』 - 신청일시 : 2024. 2. 23. 06:23 / 처리기한 : 2024. 2. 29. 18:00 - 질의내용 : 옆집 도시가스 보일러 배기가스가 집으로 유입되는 등 피해를 입고 있으니 보일러 배기통 이동 조치 요청 [답변] - 주거용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가 안전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가스보일러의 배기통 설치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한 가스안전분야의 기술기준인 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KGS GC208) 중 2.3.3.3 항목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스보일러 터미널(배기가스가 배출되는 말단부분) 개구부로부터 0.6m 이내에 배기가스가 실내(방, 거실 그 밖에 사람이 거처하는 곳과 목욕탕, 샤워장, 베란다, 그 밖에 환기가 잘되지 않아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사람이 질식할 우려가 있는 곳)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가 없도록 한다. -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귀하 세대와 옆집 가스보일러 터미널 개구부의 이격거리를 측정한 결과 0.6m 이상으로 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 2.3.3.3 항목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가스보일러 배기통 강제 이동 조치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가스보일러 배기가스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민원임을 감안하여 옆집 가스보일러 사용자에게 민원사항(배기가스 피해 및 배기통 이동 요청)을 설명하고 인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이며, 해당 건물의 출입이 불가하고 가스사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해당 내용을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합니다. - 또한, 실제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장소: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층, 연락처: 02-2133-1380~1, 평일 10~17시)를 통해 접수하여 주시면, 조정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를 통해 이웃간 생활 분쟁과 갈등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가스위험물안전팀(담당: 박성인, 연락처: 02-3706-153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박성인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전봉순 예방과장 02/28 이동원 협조자 시행 예방과-5036 ( 2024. 2. 28.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3 /전송 02-3706-1519 / adultpar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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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5036
D000005021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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