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신창시장 앞 불법주정차 민원에따른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도 봉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신창시장 앞 불법주정차 민원에따른 답변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입니다.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20240225900265)를 통해 신청하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562-2에 위치한 “시장 입구이고 주차를 무 분별 하게 하면 현재 상황처럼 소방도로도 확보가 안되니 경계표시가 필요 할것 같습니다”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현장확인한 바 통행문제를 확인하였으며 말씀하신 경계선은 관련사업 종료 및 예산, 유지보수 불가 등의 이유로 설치 불가합니다. 다만 관련부서에 문의한 바 시장 내부로 들어가기 전 도로까지는 황색 점선으로 차로경계선이 설치돼있어 불법주·정차단속이 가능한 대상이며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센터 및 도봉구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으로 연락바랍니다. 추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02-2091-4242)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교 이신기 대응총괄팀장 강미행 재난관리과장 02/27 장정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190 ( 2024. 2. 27.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방학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043 /전송 02-6981-8043 / isinki6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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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신창시장 앞 불법주정차 민원에따른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190 생산일자 2024-0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신기 (02-6981-8043) 관리번호 D00000502085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