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4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892 결재일자 2024. 2.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조건희 권우정 김형규 윤보영 02/13 윤종장 협 조 2024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4. 2. 도 시 교 통 실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추진계획 주차계획과장:김형규☎2133-2350 주차계획팀장:권우정☎2352 담당:조건희☎2357 부설주차장 중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활용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시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ㅇ 사업근거 :「주차장법」제19조 제13항 및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4조 ㅇ 사업내용 :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 시 주차장 시설 개선 등 인센티브 지원 ㅇ 예 산 액 : 565백만원(시비)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별표1 ·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범위와 시비 보조율에 의거 시-구(50:50) 정률 보조 ※ 자치단체자본보조 : 554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 : 11백만원 ㅇ 보조금 지원대상 및 기준(붙임1 참고) - 부설주차장 중 여유 주차면, 이용자 수요 등 개방 조건에 적합한 시설 - 협약서, 동의서, 견적서, 신청서(붙임6 ~ 9 참고) 등 제출서류 검토 후 이상 없는 시설 ㅇ 사업절차(붙임2 참고) 개방협조 요청 ? 개방 신청 ? 지원대상 선정 ? 지원여부 결정 (서울시, 자치구 협조) (건물주 →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 자치구) ? 약정체결 ? 공사내역 확인, 보조금 집행 ? 운영 및 관리 (자치구 ? 건물주 ? 이용자) (자치구) (공단 ? 건물주 ? 그 밖의 위탁업체) Ⅱ 사 업 평 가 □ 2023년 추진실적 ㅇ 여유 주차공간 개방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 - 총 98개소 1,832면(건축물 부설주차장 : 1,709면, 학교 주차장 : 123면) ※ 그간의 사업 추진실적(’07~’23) 구분 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이전 개소 912개소 98개소 93개소 95개소 65개소 561개소 면수 21,100면 1,832면 2,080면 2,091면 1,590면 13,507면 ㅇ 저비용으로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주차 공급 한계 극복 - 1면당 평균 35만원으로 주차면 확보 □ 개방현황 ㅇ 개방 중인 부설주차장(’23.12월) : 총 785개소 16,934면 - 정기권(거주자) 방식으로 개방한 주차장의 이용률은 77%에 불과 ㅇ 부설주차장 개방 여부 현황 실태점검 결과(5개년) - ’19~’21년 신규 개방(2년 약정) 226개소 중 36개소(15.9%) 개방 중단 ? 개방자와 이용자간 매칭의 어려움, 개방주차장 이용시간 미준수 등의 사유로 중단 - ’22~’23년 신규 개방(2년 약정) 191개소 모두 개방 유지 ※ 지방보조금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 수행 관련 자료 5년 동안 보관 □ 개선 필요사항 (문제점) ㅇ 여유 주차공간을 개방함에도 불구하고, 개방주차장에 대해 시민들이 알지 못하거나 안내가 부족하여 이용률 낮음 ㅇ 개방한 주차장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으로 개방 후 중단되는 사례 발생 ㅇ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으로 참여한 대상지 관리 강화 필요 Ⅲ 추 진 목 표 ? 목표 : 부설주차장 1,800면 이상 개방 ㅇ 개방주차장에 대한 안내판 및 시민 안내를 통한 이용 효율성 증대 - 주차장 내 개방주차장에 대한 안내판 설치(필수) -‘서울주차정보’활용, 개방한 주차장에 대한 정보 표출 확대 ㅇ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미배정자(배정 대기자) 등을 대상으로 매칭 - 무분별한 개방이 아닌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맞춤형 개방 추진 ㅇ 개방한 주차장 관리 강화 - 개방한 주차장 현황 실태점검 시행(분기별) 및 개방주차장 관리 철저 Ⅳ 추 진 계 획 1 건축물 유형별 부설주차장 개방 ① 주차장 시설개선 □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ㅇ 지원대상 : 아파트, 기업체, 종교시설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주차장 내 여유 주차면이 확보된 시설 ㅇ 지원기준 : 최소 5면 이상 개방(2년 이상 약정) ㅇ 지원내용 : 주차장 시설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 (전일 개방) 주차장 시설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 (주간/야간 개방) 주차장 시설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 (협약 만료 후 연장 개방) (1회) 최대 10백만원, (2회 이상) 최대 5백만원 ※ 주차장 시설개선 항목 : 차단기, 도색, CCTV, 시건, 보안장치 등 □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 ㅇ 지원대상 : 학교 주차장으로 주차장 내 여유 주차면이 확보된 시설 ㅇ 지원기준 : 최소 5면 이상 개방(2년 이상 약정) ㅇ 지원내용 : 주차장 시설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 (주간/야간/전일 개방) 주차장 시설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 (협약 만료 후 연장 개방) (1회) 최대 10백만원, (2회 이상) 최대 5백만원 ※ 주차장 시설개선 항목 : 차단기, 도색, CCTV, 시건, 보안장치 등 [참고] 학교 주차장 개방 관련 교육청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학교 주차장의 개방) ·학교의 장은 학교 운영 시간 이외의 시간이나 방학 등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기간에는 인근 지역 주민이나 필요한 사람에게 학교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 소규모 부설주차장 개방 ㅇ 지원대상 : 여건상 개방 기준(5면 이상)에 충족하지 못하는 주차장 ※ 여유 주차면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만 개방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ㅇ 지원기준 : 최소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2년 이상 약정) ㅇ 지원내용 : 주차장 시설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 - (주간/야간/전일 개방) 주차장 1면당 최대 2백만원 - (협약 만료 후 연장 개방) 주차장 유지 보수비 1면당 최대 1백만원 ※ 주차장 시설개선 항목 : 차단기, 도색, CCTV, 시건, 보안장치 등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공사 전·후 ②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 ㅇ 지원대상 : 정기권(거주자) 등 유료로 개방하는 주차장 - 신축 건물 등의 사유로 주차장 시설 개선이 필요 없는 대상지만 지원 가능 ※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은 주차장 수익 목적이 아닌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 개방에만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 지원 ㅇ 지원기준 : 건축물 및 개방 유형에 따른 최소 개방 면수 - (건축물 부설주차장) 최소 5면 이상(2년 이상 약정) - (학교 주차장) 최소 5면 이상(2년 이상 약정) -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최소 3면 이상 5면 미만(2년 이상 약정) ㅇ 지원내용 :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 최대 30백만원 - (건축물 부설·학교 주차장)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 최대 30백만원 -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 1면당 최대 2백만원 ③ 기타 지원사항 ㅇ 가족배려주차장 도색 지원(최대 지원 금액 포함) - 민간주차장 대상 가족배려주차장 확대를 위해 개방시 보조금 지급(1면 약 35만원) ㅇ 고마운 나눔 팻말 설치 지원(최대 지원 금액 포함) - 개방주차장 안내를 위해 안내판 설치시 보조금 지급(약 30만원) ㅇ 주차장 배상 책임 보험료 지원(최대 지원 금액 포함) - 주차장 보험료 최대 2백만원 지원 ㅇ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사업 외 지원) - 개방 면수 대비 거주자(배정자) 이용률에 따라 최대 5% 경감 ※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부설주차장 개방)(붙임4) 거주자 우선주차 이용률 ≥50% ≥60% ≥70% ≥80% ≥90% 거주자 우선주차 이용률 =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면수 총 개방면수 경감률 1% 2% 3% 4% 5% 2 개방주차장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강화 □ 개방한 부설주차장 안내 확대 ㅇ 개방한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안내판 설치(필수) - 안내팻말, 입간판 등 개방주차장임을 인지할 수 있는 안내간판 설치 ㅇ ‘서울주차정보’ 활용 개방주차장 정보 표출 확대 - 무료·시간제 유료 개방주차장에 대한 정보 표출 추진 ※ 개방주차장 중 주차관제시스템 갖춘 주차장의 경우 실시간 주차정보 연계 ※ 무료·시간제 유료 개방주차장에 대한 정보 표출 동의 없을시 사업 참여 불가 자치구 ·무료·시간제 유료 개방 협약시, 주차장 정보 표출 관련 건물주와 협약 ·개방주차장에 대한 정보‘주차관리시스템’에 입력 서울시 ·무료·시간제 유료 개방주차장에 대한 정보 내역 확인 및 점검 관리 ·실시간 주차정보 연계 추진 개방주차장 안내팻말 개방주차장 구획번호 ‘서울주차정보’활용 정보제공 □ 개방주차장 객관적 자료 활용 이용자 매칭 ㅇ 개방 대상지 인근 거주자 미배정자(배정 대기자) 등 활용 ※ 사업 대상지는 사전에 인근 주차장 확보율, 불법주차 심각 지역 등 파악 필요 □ 개방주차장 현황 점검 강화(자치구 협조) ㅇ 개방주차장 현황(개방 면수, 이용자, 정기권(거주자) 여부 등) 점검 ※ 현황 자료에 市 보조금 미지원 개방주차장 포함 ㅇ 자치구(공단) 또는 건물주 대신 민간 업체가 개방주차장 운영 관리하는 경우 개방 면수, 이용자 현황 등 자료 관리 철저 ※ 개방한 주차장에 대한 정보 ‘서울주차정보’ 연계 필수(실시간 포함) Ⅴ 행 정 사 항 □ 예산교부 기준 ㅇ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자치구 예산(안) 기반 사업비 교부 - 자치구 예산(안) 기반 시비보조금 수시 교부 ※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에 따라 자치구별 사업비 조정 가능 □ 자치구 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ㅇ 자치구별 2024년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추진계획 수립 - 市 방침을 근거로 하여 사업추진 및 개방한 주차장 점검 계획 수립 ㅇ 개방주차장 市 보조금 요청은 수시 신청 - 협약서, 동의서, 견적서, 신청서 등 각종 자료 첨부 후 신청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포함)은 입주민 개방 동의 자료 포함 ※ 무료·시간제 유료 개방주차장은 협약서내 ‘서울주차정보’ 정보 표출 동의 포함 ㅇ 개방주차장에 대한 실적 및 현황 점검 후 매분기별 市 제출 ㅇ 개방 대상지 인근 객관적인 자료 활용 사업(협약) 추진 -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거주자 미배정자(배정 대기자) 등 활용 Ⅵ 추 진 일 정 ㅇ 2024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추진계획 통보 : ’24. 2. ㅇ 사업 참여 대상지 협의, 예산교부 및 공사 시행 : ’24. 3.~12. ㅇ 개방한 부설주차장 실적 및 현황 파악(분기별) : ’24. 분기별 ㅇ 사업담당자 유공 직원 표창(사업으뜸이) : ’24. 11. ㅇ 사업결과 보고 및 시비보조금 정산 : ’24. 12. 붙임 1. 2024년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 지원기준 1부. 2.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추진 절차 1부. 3. 공동주택 개방 관련 규정 1부. 4.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세부 이행 기준 1부. 5. 2024년 자치구별 시 보조금 예산(안) 1부. 6.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약정서(예시) 1부. 7. 부설주차장 개방 동의서(예시) 1부. 8. 부설주차장 개방 견적서(예시) 1부. 9. 부설주차장 개방 시비보조금 신청서(예시) 1부. 끝. 붙임1 2024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지원기준 · 지원기준 구 분 지원기준 ① 주차장 시설개선2) (차단기, 도색, CCTV(시설 운영관리), 안내팻말 등) 건축물1) 부설주차장 (아파트3), 기업체, 종교시설 등) - 건축물 부설주차장 5면 이상 개방(2년 이상 약정) ·(전일)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주간/야간)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 연장 개방시(약정 만료 후 2년 이상 재약정) ·(1회) 최대 10백만원, (2회 이상) 최대 5백만원 학교 주차장 학교주차장 5면 이상 개방(2년 이상 약정)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연장 개방시(약정 만료 후 2년 이상 재약정) ·(1회) 최대 10백만원, (2회 이상) 최대 5백만원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주차면수가 적어 개방에 제한되는 부설주차장)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2년 이상 약정)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 연장 개방시(약정 만료 후 2년 이상 재약정) ·개방주차장 유지보수비 1면당 최대 1백만원 ②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4) (대상 : 주차장 시설개선 미지원 부설주차장)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 5면 이상 개방(최초 2년간) ·운영수익 보전 최대 30백만원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운영수익 보전,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최초 2년간) ·1면당 최대 2백만원 주1) ?주차장법? 상 건축물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주2) 주차관제시스템(차단기), 안내표지판(팻말), 식재, 노면구획, 건물도장, CCTV, 시건 등 보안장치 등 주3) 야간이나 전일 개방 시에는 주민 차량 보유대수 대비 주차 면수 보유가 높은 아파트를 개방 대상으로 하고, 주간 시간대 유료(시간제)로 개방 시 주차장 정보 제공·표출 동의 필수 주4) 예시) 개방주차장의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수입 월 20만원 발생 시 보전금으로 월 20만원 (시비 10만원 : 구비 10만원) 지급 · 기타사항 구 분 지원기준 가족배려주차장 도색 지원 개방 시 최대 지원금액 안에서 가족배려주차장 도색 지원 고마운 나눔 팻말 지원 개방 시 최대 지원금액 안에서 팻말 설치비용 지원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건축물 부설주차장 3면 이상 개방 (최초 2년간) ·보험료 최대 2백만원 사업 외 지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 감면 붙임2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추진 절차 개방 협조요청 (구·주민 공동노력) ㅇ 자치구 담당자 홍보 + 건물주, 입주자협의회, 학교장 협조 - 다양한 매체활용 각종 인센티브 제공 적극 홍보 개방신청 (건물주 등) ㅇ 건물주 등 개방참여 신청(건물주 등 → 자치구) - 건물주 등 신청 이후 모든 절차 자치구에서 지원 ※ 주차정보 홈페이지(http://parking.seoul.go.kr)에서 신청 가능 지원대상 선정 (자치구, 공단) ㅇ 주차수요 고려한 공사지원 여부 결정 - 자치구 : 현장조사, 공사내역 확인 - 시설관리공단 : 거주자주차구획 이용수요 검토 ※ 필요시 수시 예산 배정요청(자치구 → 서울시) 약정체결 (자치구↔건물주) ㅇ 건물주 등과 자치구간 주차장 사용에 관한 약정체결 - 건물주 등 : 최소 2년 이상 주차장 개방 - 자치구 : 보조금, 건물광고 지원(공단-이용자 배정) 공사시행 (자치구, 건물주) ㅇ 자치구 개방주차장 개선공사 시행 - 시설별 지원기준 범위내 보조금 집행 (자치구 → 건물주) ㅇ 자치구 공사 지원시(원칙) - 주차장 개선공사 시행 후 정산지원 ㅇ 건물주 등 직접 공사시(예외) - 공사내역 자치구 검토 완료된 시설 - 공사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주차장 운영 (공단, 건물주, 민간업체) ㅇ 개방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관리(공단) - 사용배정, 요금징수, 부정주차 견인 등 ㅇ 자치구(공단) 또는 건물주가 주차장 운영 어려운 경우 민간업체가 개방주차장 운영·관리 가능 ※ 민간업체는 개방면수, 이용자 현황 등 지차제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붙임3 공동주택 개방 관련 규정 < 공동주택 개방 관련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제1항 나.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직접 운영ㆍ관리하거나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 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1) 입주자 등 중 주차장의 개방에 동의하는 비율 2)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3) 주차장의 개방시간 4)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86조(공동주택의 주차장 외부개방)」 ① 입주자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방식 또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 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2. 개방 가능한 시간 3.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외부 개방을 조건으로 사업계획 승인된 경우 다음 각 호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영리 목적의 운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2. 개방 가능한 시간 3. 기타 필요한 사항 ④ 관리주체가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을 참조하여 자치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개방하는 때에는 결정된 사항을 전체 입주자 등에게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붙임4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세부 이행 기준 ㅇ 기타(부설주차장 개방) 정 의 ?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거주자우선 주차제로 개방 운영하는 것 참여대상 ? 시설물 소유자 경감비율 ? 5% 범위 내 이행기준 ? 부설주차장을 야간(또는 전일)에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 운영방법 ?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야간(또는 전일)에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 ? 자치구(시설공단)와 부설주차장 개방 약정서 체결 점검방법 ? 점검횟수 : 연면적 3천㎡ 이상(분기별 1회 이상) / 3천㎡ 미만(반기별 1회 이상) ? 현장점검 : 주차장 개방 및 이용현황 확인 ? 서류점검 : 시설주와 자치구(시설공단)와의 주차장 개방 약정서, 해당 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정기배정자 현황, 거주자우선주차 현황 자료 경감방법 ? 부설주차장의 일부를 야간(또는 전일)에 거주자우선주차제로 개방·운영 (개방면수는 최소 10면 이상) 거주자 우선주차 이용률 ≥50% ≥60% ≥70% ≥80% ≥90%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률 =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면수 총 개방면수 경감률 1% 2% 3% 4% 5% 제출서류 <신청시> ? 건물주 야간개방 참여신청서 <참여중> ? 자치구(시설공단)와 약정서(계약서), 거주자우선주차 정기배정자 현황 등 ? 거주자우선주차 현황(월단위) 기타사항 6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신청 이전 자치구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부서에 개방여부 확인 후 진행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신청 이후에는 자치구 주차담당한테 현장점검내용 확인 ? 개방범위 : 월단위의 주중(월~금) 이상으로, 주말만 개방하는 것은 인정 불가 ? 2개 이상의 기타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도 합산 경감비율은 최대 5% 이내로 적용 (부설주차장 개방, 녹색교통환경 조성 프로그램 포함) 붙임5 2024년 자치구별 시 보조금 예산(안) - ’24년 자치구별 예산(안)을 시비(565백만원) 및 ’23년 추진실적 고려하여 자치구별 시 보조금 예산(안) 편성 (단위 : 천원, 개소, 면) 연번 구 분 2024년 확보예산 (시비) 2024년 확보예산 (구비) 합 계 건축물 부설주차장 학교 주차장 개소 개방면 개소 개방면 개소 개방면 전 체 565,250 1,183,600 141 2,070 131 1,862 10 208 1 종 로 20,000 40,000 4 20 3 15 1 5 2 중 구 55,000 110,000 12 325 11 225 1 100 3 용 산 5,000 10,000 2 40 2 40 0 0 4 성 동 25,000 50,000 5 50 5 50 0 0 5 광 진 50,600 101,200 15 133 12 70 3 63 6 동대문 30,000 60,000 5 35 5 35 0 0 7 중 랑 22,500 45,000 2 20 2 20 0 0 8 성 북 17,500 35,000 10 100 10 100 0 0 9 강 북 22,500 45,000 3 50 3 50 0 0 10 도 봉 17,500 35,000 3 15 2 10 1 5 11 노 원 15,950 85,000 12 95 10 70 2 25 12 은 평 30,000 60,000 7 40 6 30 1 10 13 서대문 15,000 30,000 11 189 11 189 0 0 14 마 포 15,000 30,000 3 30 3 30 0 0 15 양 천 25,000 50,000 4 40 4 40 0 0 16 강 서 15,000 30,000 4 50 4 50 0 0 17 구 로 0 0 0 0 0 0 0 0 18 금 천 35,000 70,000 12 602 12 602 0 0 19 영등포 43,750 87,500 3 100 3 100 0 0 20 동 작 7,500 15,000 3 50 3 50 0 0 21 관 악 30,000 60,000 0 0 0 0 0 0 22 서 초 27,450 54,900 6 51 6 51 0 0 23 강 남 20,000 40,000 12 0 11 0 1 0 24 송 파 0 0 0 0 0 0 0 0 25 강 동 20,000 40,000 3 35 3 35 0 0 ※ 해당 내역은 자치구별 책정(안)으로 추후 변동될 수 있음 붙임6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약정서(예시) 주 소 : 구 동 번지 호 부설주차장 소유주(이하“갑”이라 한다)와 부설주차장 이용자(이하“을”이라 한다) 및 ○○○ 구청장(또는 ○○○ 동장) (이하“병”이라 한다)은 부설주차장 개방·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갑”이 부설주차장(○○구 ○○동 ○○-○○)을 개방하고“을”이 정기권(거주자우선주차제) 형식으로 동 주차장을 이용함에 따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①“갑”은 약정기간 동안 정기권(거주자우선주차제) 형식으로 배정받은 이용자에게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이용하게 하며,“갑”의 사유로 인해 개방을 중단할 경우에는 ○개월 전에 이를“을”과“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을”은“갑”이 제공한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면서 개방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6조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병”은“갑”이“을”에게 개방한 부설주차장의 정기권(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차구획 신청접수·배정·요금징수·주차권 스티커 발급, 시간 외 주차 시 견인조치 등 개방된 부설주차장 관리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만약 부설주차장 소유주(관리자)가 주차구획 신청접수·배정, 요금징수 업무를 직접 하고자 할 때는 이를“갑”의 의무로 한다) 제3조 (부설주차장 개방 시간)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운영 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평 일 : 오후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2. 토요일 :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3. 공휴일 :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4. 전 일 : 24시간 개방 제4조 (이용기간) 개방된 부설주차장 이용기간은 24개월(2년)로 하되,갑또는을의 요구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된다. 제5조 (주차요금) 개방된 부설주차장 이용요금은 월 ○만원으로 하며, 주차요금은 ○개월 단위로병이 징수하여갑에게 지급한다. (주차요금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을 권장하며, 자치구 여건에 따라 탄력조정 가능) 제6조 (부설주차장 이용시 준수사항)“을”은“갑”이 제공한 부설주차장의 이용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을”은 부설주차장 이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갑”은 이용시간 이후 미출고 된“을”의 차량의 주차에 대해 약정된 시간 주차요금(10분당 : ○원)을 징수할 수 있다. 2. 이용시간을 지키지 않은“을”의 차량에 대해 관리 필요상“병”은 공영주차장·견인보관소 등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할 수 있도록 지정된 견인업체(업체명 : ○○○○)에 안내 등 조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견인 비용·보관 비용(주차요금) 등 모든 비용은“을”이 부담한다. 3.“을”은 부설주차장 출입 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갑”의 관리·지시에 따라야 한다. 4.“을”은 부설주차장 내 인화물 등 각종 위험물을 반입할 수 없다. 5. 별도의 관리자가 없는 부설주차장 내 주차 시 발생되는“을”차량의 피해에 대하여는“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6.“을”은 부설주차장 내 절대 안전 운행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7.“을”은 부설주차장 내 주차시설과 타인의 차량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피해 발생시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7조 (주차권리 박탈 및 자동상실)“을”이 제6조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함으로써“갑”이 이 사실을“병”에게 통보하여 요청할 경우“을”의 부설주차장 이용권리는 박탈된다. 다만, 이용시간 미준수로 견인 조치 되었을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 없이“을”의 부설주차장 이용권리는 자동 상실된다. 제8조 (민?형사상 책임 등)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을”에게 있으며,“갑”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갑”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차량의 피해 2. 차량의 도난 및 차량내 귀중품의 도난 3.“을”의 과실 및 안전사고에 의한 피해 4. 약정시간 외 주차로 인해 견인에 따라 발생되는 피해 및 비용 제9조 (기타)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정기권(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준하여 해석하여 처리한다. 다만, 정기권(거주자우선주차제)가 아닌 유료 또는 무료로 개방 시“갑”은“병”에게‘서울주차정보’개방주차장 정보 표출에 대해 동의·제공해야 한다. 제10조 (약정의 효력 등) ① 이 약정의 효력은“갑”과“을”과“병”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약정사항의 이행 완료 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건·사고 종료 시까지 관련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약정의 체결을 증명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약정서 3부를 작성하여 각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4. . . (갑) 부설주차장 소유주 성 명 (인) 주 소 (을) 부설주차장 이용자 성 명 (인) 차량번호 주 소 (병) ○○○ 구청장 (또는 ○○○ 동장) 붙임7 부설주차장 개방 동의서(예시) 1.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2. 주차장 현황 ? 주차장 위치 : 구 동 번지 호 ? 개방 주차대수 : 대, 주차장 면적 : ㎡ 3. 보 조 금 액 : 원 위 본인은 부설주차장 개방을 조건으로 주차구획 보수·시설변경·보안시설(이하 주차시설) 설치 공사를 허락하고(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 받았으므로), 주차장을 최소 2년 이상 구에서 지정한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설치된 주차시설에 대해 유지관리하며, 위 조건 위반 시 지원받은 보조금은 즉시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건물주 : (인) ○ ○ ○ 구 청 장 귀하 붙임8 부설주차장 개방 견적서(예시) 2024년 00월 00일 000 귀하 공 급 자 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이사 주소 업태 품목 전화번호 팩스 홈페이지 합계금액 (V.A.T 포함) 품 명 수 량 단 가 공급가액 세 액 비 고 차량차단기 2(개) 차량검지기 1(개) 설치인건비 2(인) 계 특이사항 담 당 자 연락처 ※ 업체별 견적서가 없는 경우 작성해서 제출 붙임9 부설주차장 개방 시비보조금 신청서(예시) □ 사업지 현황 사업지명 00빌딩, 00초등학교, 00아파트 위 치 00구 00동 00번지 주간/야간/전일 야간 신규/연장 신규 전체주차면 00면 개방주차면 00면 개방 유형 (정기권/무료/유료) 정기권(거주자) or 무료 or 유료 개방시 주차수요 00대 ※ 주차장 개방시 예상 이용차량수로 주변지역, 주차현황 고려, 거주자우선주차 대기자 등으로 파악 비고 □ 보조금 사용 내역(시설개선 등) 사 업 명 공사 및 지원 세부내용 보조금 결정 비고 주차장 시설개선 공사 (시설환경공사 포함) 주차장 바닥조성공사 00천원, 주차장 차단기 설치 00천원 식재, 건물도색 00천원 총 보조금 (시비+구비) 결정액 기입 방범시설(CCTV) 설치공사 CCTV 카메라 몇 대 00천원 운영수익 보전 총 0면 00만원/월 (거주자우선주차배정) 배상책임보험 지원 보험금 00만원/년 고마운 나눔 팻말 안내팻말 00천원 □ 개방주차장 위치도 위 치 도 위치도 설명 □ 개방주차장 전경사진 전 경 사 진 “개방주차장 전체(주차면)”가 나오도록 찍은 사진 첨부 (공사 전 / 후) ※ 개방주차장에 대한 안내팻말, 입간판 등 안내장치 같이 보이게 첨부 전경사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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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892 생산일자 2024-0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건희 (02-2133-2357) 관리번호 D000005010377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환경개선 > 주택가주차난해소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