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4년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893 결재일자 2024. 2.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조건희 권우정 김형규 윤보영 02/13 윤종장 협 조 2024년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계획 2024. 2. 도 시 교 통 실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계획 주차계획과장:김형규☎2133-2350 주차계획팀장:권우정☎2352 담당:조건희☎2357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담장을 허물거나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ㅇ 사업근거 : Green Parking 2006 프로젝트 기본계획 ※ 시장방침 제507호(2003. 7. 19.) ㅇ 사업내용 : 담장 또는 자투리땅 활용으로 내집주차장 조성 시비 지원 ㅇ 사업배경 : 주택가 대규모 주차장 건설을 위한 토지 확보가 어려운 현실에서 저비용?단기간 주차장 조성 ㅇ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 자치구별 2024년 재정력에 따른 차등 보조(30~70%) ㅇ 사업예산 : 2,861백만원(시비,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지원대상 및 기준 구분 대상 지원기준 단독주택 -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 주차면 1면 기준 1,000만원, 이후 매 1면 추가 시마다 200만원 추가 지원 ※ 주차면 공사비 포함 최대 3,000만원 ※ 난공사 시 30%까지 증액 지원 가능 근린 생활시설 -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 야간에 거주자 또는 주민과 공유가 가능한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각 1/2 범위에서 전체 입주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13.12.17.이전 건립 허가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이내이며 1면당 최대 100만원, 아파트단지 기준 최대 5,000만원 한도 자투리땅 - 주택가 주변에 방치된 자투리땅, 나대지(도로 제외) - 주차면 1면 기준 300만원 지원 ※ 20면 초과 시 1면당 최대 150만원 ㅇ 사업절차 서울시 자치구 물량조사 ? 기본계획 수립 ? 예산교부 ? 대상지 발굴 및 주민선정 ? 현장조사 ? 공사시행 Ⅱ 사 업 평 가 □ 2023년 추진실적 ㅇ 주택 담장을 허물거나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주차면 조성 - 총 338개소 1,010면(담장허물기 : 532면, 자투리땅 : 478면) ※ 그 간의 조성 현황(’04~’23) : 61,498면 조성 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이전 61,498면 1,010면 1,204면 1,466면 1,137면 56,681면 ㅇ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참여하여 조성한 주차장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주차장 기능 유지(97.6%) - 기존 주택가 주차장이 멸실되었으나, 재건축으로 주차면 확보(1.8%) - 물건 적치 등 타용도 사용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완료(0.4%) - 시정조치 안내하였으나 조치 불가능한 대상은 ’24년 환수 조치 예정(0.1%) □ 개선 필요사항 ㅇ ’04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증액 필요 - 공사비 증가 등에 따른 보조금 지원 증액 필요(종로구 등 14개 자치구) ㅇ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조성한 주차장에 대한 관리 강화 - 자투리땅으로 조성한 주차장 관리 미흡 Ⅲ 추 진 목 표 ㅇ 내집주차장 신규 조성을 통한 주차공간 확보 : 813면(붙임) - 보조금 지원 확대로 사업 대상지 발굴 활성화 ㅇ 조성한 주차장 정기 실태조사를 통한 유지 관리 강화 - 담장허물기 뿐만아니라 자투리땅으로 조성한 주차장에 대한 실태조사 시행(연1회) Ⅳ 추 진 계 획 1 내집주차장 조성 신규 설치 ▣ 개요 : 단독ㆍ다가구, 공동주택, 자투리땅 등을 활용한 내집주차장 조성 ▣ 목표 : 813면 조성 □ 단독·다가구 주택내 주차공간 확보 ㅇ 지원대상 - 담장,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다가구 주택 등 ㅇ 지원방법 - (신규) 주차면 1면 기준 1,000만원, 추가 1면마다 200만원 지원(최대 3,000만원) - (보수) 노후 주택 부설주차장의 주차장 기능 회복을 위한 공사비 지원(최대 200만원) ? 주차장 출입구 철거, 폐기물 처리 비용 등 제한적 지원 < 양천구 (2020년 조성) > < 마포구 (2021년 조성) > < 강북구 (2022년 조성) > ㅇ 지원기준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따라 지원 ※ 일반형 주차구획(2.5m × 5.0m) 외 지원 희망자는 해당 주차구획에 적합한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단, 이륜차는 지원 제외) - 도로 점유로 인근 주민의 차량 통행 지장 등 관련 민원 발생 유의 ※ 반걸침 허용 등으로 이면도로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지원 불가 □ 근린생활시설 주차공간 확보 ㅇ 지원대상 -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 거주자 또는 인근 주민과 공유(거주자우선주차제)가 가능한 근린생활 시설 -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돕는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ㅇ 지원방법 - (신규) 주차면 1면 기준 1,000만원, 추가 1면마다 200만원 지원(최대 3,000만원) ※ 거주자가 없는 근린생활시설은 주차공간 공유시 지원 가능 □ 공동주택(아파트) 내 주차공간 확보 ㅇ 지원대상 - ’13.12.17. 이전 건립 허가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이며, -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각 1/2범위에서 전체 입주자 2/3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 ※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1항(행위허가 등의 기준) ※ 재건축 연한 강화 등 추진(국토부)으로 노후 아파트 내 주차난 장기화되어 지원 ㅇ 지원방법 - 주차장 조성공사비 50%이내, 1면당 최대 100만원 지원(아파트단지 최대 5천만원)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통계자료 활용 홍보대상 아파트 선별 - 자치구에서 지원대상 아파트에 사전 홍보·안내로 사업참여 유도 < 어린이놀이터 → 주차장 > < 테니스장 → 주차장 > □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공간 확보 ㅇ 지원대상 - 주택가 주변에 방치되고 있는 자투리땅, 나대지(도로 제외) - 주차장 조성 후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운영이 가능한 곳 ※ 도로 부분 조성은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와 동일하므로 자치구 자체 추진 ㅇ 지원방법 - 주차면 1면 기준 최대 300만원 지원(단, 20면 초과 시 1면 최대 150만원) ※ 자치구와 토지소유주 간 협약을 통해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 < 협약내용 > ? 토지소유주 : 1년 이상 토지 사용 조건, 운영수입금 귀속 또는 재산세 면제 중 택일 - 운영수입금 : 1면당 월 4만원 이상(거주자우선주차 요금에 준함) - 재산세 비과세 : 무상으로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경우(지방세법 제109조 2항)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2. 31.>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 1년 이내 토지반환 요구 시 주차장 조성비 전액 반환 조치 ? 자치구 : 주차장 조성 및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관리(자치구 시설관리공단 활용 등) - 주차장 수입금을 토지소유주에게 제공 또는 재산세 면제조치(자치구 → 관련부서에 요청) - 공공기관 소유 토지는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주차장 조성 추진 ※ 재산관리부서에 1년 이상 사용 동의를 얻어 추진 ㅇ 지원절차 대상지 발굴 - 자치구 담당자 현장조사 또는 주민 신청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신청(토지주 → 자치구) 대상지 현장점검 - 자치구 담당자 현장 방문 및 조성 가능성 점검 협약체결 - 토지주와 자치구간 토지사용에 관한 협약체결 ?토지주 : 최소 1년 이상 토지개방 ?자치구 : 토지주 재산세 면제 또는 운영수입금 귀속 공사시행 - 공사비 배정 요청(자치구 → 서울시) - 자치구 주차장 조성 공사 시행 주차장 운영 -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하며 인근 주민에게 배정(區 시설관리공단) - 주차장 운영수입금을 토지소유주에게 제공 또는 재산세 면제조치 ㅇ 조성사례 <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사례 > 2 조성한 주차장 관리 강화 ▣ 개요 : 사업에 참여하여 조성한 주차장 관리 강화 ▣ 목표 : 담장허물기 및 자투리땅으로 조성한 주차장 유지 □ 내집주차장(담장허물기, 자투리땅) 유지를 위한 관리 강화 ㅇ 주차장 유지기간(5년) 내 타용도 사용시, 즉시 현장조치 및 시정조치 - 연 1회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주차장 타용도 사용 방지 ㅇ 시정조치 미이행 및 주차장 멸실시 공사비 환수 추진 - 주차장 미사용 기간 비율(5년 기준) 적용하여 금액 산정 및 환수 조치 - 단, 1년 이내 멸실시 공사비 전액 환수 ※ 신축 예정 건물의 철거비를 절감하고자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사례 저지 · 시정조치 대상(예시) < 사업 참여 후 주차장 조성 > < 주차장 조성 후 타용도 사용 사례 > □ 시민 요구에 따라 보안시설 설치 가능 ㅇ 주차장 조성시 보안시설 설치 비용에 대해 사업비 내 지원 - 무인 자가 방범시스템, 방범창 등(區 별도 예산 확보시 추가지원 가능) ㅇ 좌우 개폐식 낮은 펜스 설치 허용으로 사생활 보장 - 차량 진·출입 지장 없도록 개폐식 펜스(1.3m 이내) 등 설치 가능(단, 가옥주 부담) Ⅴ 행 정 사 항 □ 예산교부 기준 자치구별 재정력에 따른 차등보조율(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교부 ㅇ 담장허물기(단독·다가구 주택, 근린생활시설) -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추진실적에 따라 총 예산 내 2회 교부 ? 1차 : 계획물량 기준 교부 예정액의 70% 교부 교부액 = {계획물량 × 평균공사비(1,000만원) × 차등보조율(%)} × 70% ? 2차 : 1차 교부액의 부족한 비용을 추진실적에 따라 나머지 예산 교부 교부액 = 교부예정액 ? 1차 교부액 ㅇ 아파트, 자투리땅 - 자치구 신청에 따라 수시 교부(예산 소진시 까지) ※ ’24년 수요조사 물량(안) 외 조성 시 주차계획과 사전 협의 필요 [’24년 자치구 재정력에 따른 차등보조율] ※ 市 예산 전액 소진시 자치구 예산으로 사업 추진 가능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1군 2군 3군 4군 40~50% 미만 50~70% 미만 70~100% 미만 100% 이상 해 당 자치구 1개구 (노원) 16개구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강동) 8개구 (종로, 중, 용산, 마포, 영등포, 서초, 송파) 1개구 (강남) 시비 보조율 70% 이내 60% 이내 50% 이내 필요시 30% 이내 □ 동부지역 신규물량 적극 발굴 ㅇ 시장 공약사항(서울 동부지역 주차환경 개선) ※ 동부지역 : 동대문구 답십리동, 중랑구, 강동구 < 사업개요 > ·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그린파킹) : 담장을 허물거나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주차장 조성 - 위치 : 동대문구, 중랑구, 강동구 동부지역 - 규모 : 주차면수 445면 ※ ’24년 목표 : 내집주차장(그린파킹) 100면 조성(답십리동(5면), 중랑구(40면), 강동구(55면)) ※ ’23 ~ ’26년까지 목표 : 매년 100면 조성 추진 - 사업기간 : ’22. ~ ’26. 6. □ 자치구 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ㅇ 사업에 참여하여 조성한 주차장 유지 관리 철저 - 자치구별 주차장 조례에 따라 주차장 조성시“5년간”유지 [참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9조 ② 주차장 설치공사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사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시에는 예외로 한다. ㅇ 미집행 후 반납 사례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 철저 -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경우에는 차년도 교부시 패널티 적용 ※ 전년도 시비 집행 잔액은 금년내 반납 조치(추경 편성 등을 통해 예산 확보) ㅇ 아파트내 주차장 설치 지원은 용도변경 행위허가 취득한 후 수시 신청 - 보조금 신청시 행위허가 승인 공문 첨부 제출 ㅇ 자투리땅 설치 지원은 사용허가 등 증빙자료 첨부하여 수시 신청 □ 추진일정 ㅇ 내집주차장 조성사업 계획 통보 및 예산교부(1차) : ’24. 2. ㅇ 사업 대상지 발굴 및 자치구 공사 발주 및 시행 : ’24. 2.~ ㅇ 추진실적 모니터링 및 예산교부(2차) : ’24. 5. ㅇ 내집주차장 조성 주차장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 ’24. 10. ㅇ 자치구별 추진실적 보고 및 시비보조금 정산 : ’24. 12. 붙임 : 2024년 자치구별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 물량(안) 1부. 끝. 붙임 2024년 자치구별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 물량(안) [단위 : 개소, 면] 자치구 합계 주택 아파트 근린생활 시설 부설주차장 기능개선 자투리땅 개소 면 개소 면 개소 면 개소 면 개소 면 개소 면 총계 441 813 371 468 4 60 2 4 27 30 37 251 종로 10 11 8 8 2 3 중구 1 1 1 1 용산 5 7 4 4 1 3 성동 6 10 6 10 광진 27 124 21 28 5 5 1 91 동대문 8 9 6 7 2 2 중랑 30 30 30 30 성북 28 28 28 28 강북 35 35 35 35 도봉 23 39 18 21 3 4 2 14 노원 16 83 7 11 4 60 2 4 2 4 1 4 은평 22 35 21 28 1 7 서대문 13 18 11 14 2 4 마포 30 29 25 25 5 4 양천 11 18 11 18 강서 22 37 20 30 2 7 구로 11 14 10 10 1 4 금천 8 11 7 7 1 4 영등포 21 81 11 11 10 70 동작 20 25 18 18 2 7 관악 30 37 14 18 15 15 1 4 서초 8 28 7 14 1 14 강남 11 21 11 21 송파 15 22 11 11 4 11 강동 30 60 3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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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893 생산일자 2024-0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건희 (02-2133-2357) 관리번호 D000005010378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환경개선 > 주택가주차난해소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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