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4626 결재일자 2023.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이신혁 이정순 12/15 최판규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 보고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보고 2023. 12.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보고 여성기업 지원 주요 현안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한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ㅇ 일 시 : ’23.11.17.(금) ~ 12.8.(금) ㅇ 방 법 : 서면심의 ㅇ 안 건 : '24년 여성기업 지원사업 계획 논의 및 발전방안 모색 □ 위원별 의견 내용 ㅇ ********************* - 서울은 R&D 역량이 뛰어나고 우수한 여성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디지털 업종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형 여성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여성기업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경영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업종에 관계없이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야 함 - 다수의 여성기업이 공공기관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정책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여성기업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행정절차(과다한 서류 요구 등)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간소화해야 함 ㅇ ************************* - 여성기업은 대부분 도·소매업 또는 서비스업에 치중되어 있어 종사자 수가 많지 않은데 제조업 등 실제 기반 시설이나 설비가 많이 필요한 기업에게 자금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면 고용창출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여성기업 수는 전체 기업의 40%를 차지하나 실제 종사자 수는 전체 종사자의 23.5%만 차지함('19년 기준) - 여성기업의 사내 복지시설(어린이집, 돌봄센터 등) 설치를 지원한다면 더 많은 여성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출산율도 높아질 수 있을 것임 ㅇ ********************* -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여성 벤처기업이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 고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여성 벤처기업 대상 IR 프로그램(교육, 멘토링 포함) 지원이 필요함 ※ 여성의 기술기반 업종 창업은 41.6% 수준이나, 여성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비중은 전체의 4.5% 수준으로 나타남('22년말 기준) □ 행정사항 ㅇ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300,000원 - 산출내역 : 3명(위촉위원) X 100,000원(서면심사) ’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재부) ? 위원회 참석비 :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 내(서면심사 100,000원 내)에서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중소기업 단체 협력 강화, 사무관리비 붙임 위원별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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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2092506
본청
경제정책과-14626
D000004967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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