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8828 결재일자 2023.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한민영 권고은 김정범 조미숙 11/29 이수연 협 조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023. 11.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신규 민간위탁 운영법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국가·지방자치단체설치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 ㅇ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ㅇ 시립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23. 6. 복지정책과) □ 위탁시설 개요 ㅇ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규모(㎡) 비고 시립중계 노인전문요양원 서울시 노원구 섬밭로 313 연면적 7,940 지하1층/ 지상3층 ㅇ 위탁사무 :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관리·운영 ㅇ 위탁기간 : 5년(2024. 3. 1.~ 2029. 2. 28.) ㅇ ’24년 지원예산(안) : 금192백만원 (`24.3.1~`24.12.31. 예정금액으로 변동될수있음)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ㅇ 관련근거 : 시립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23. 6. 복지정책과) ㅇ 위원구성 : 9명 이내의 위원(위원장 1명 포함) - 위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 위원장은 시장이 지명 ※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 아닌 외부위원 중 선임 ㅇ 위원자격 -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위탁 신청자와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예시 : 수탁신청 법인 및 관련 시설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계약관계 등을 통해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 자) ㅇ 위원임기 :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기간으로 하며, 회의종료시 자동 해산 ㅇ 위원명단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원회 운영 ㅇ 회의개최 ************************************* ****************************** - 심사내용 : 법인의 수탁업무 운용 능력 및 향후 사업운영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 평가표에 의해 평가 ㅇ 심사대상 : 2개 법인 연번 구분 법인명 대표자 1 **** ******** *** 2 **** ****** *** ㅇ 심사방법 ① 사전서류심사 :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수행능력?적격여부 등 심사 ? 정량평가(만점 33점) 실시하고, 본심사에서 위원들에게 점수 공개 ② 본심사(PT발표) : 신청법인 제안설명 및 심의위원 질의응답 ③ 최종결정 : 위원별 평가 후 법인별 최종득점을 심의 의결 ㅇ 심사진행 -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신청법인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후 심의위원별 평가 ※ 질의응답 시간은 심의위원회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 개 회 ㆍ위원소개,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 서약서 작성 ㆍ제반 보안사항 준수 서약 ↓ ***** ***********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ㆍ50분 [제안설명(PT) 15분, 질의답변 10분] × 2개 ↓ ***** *********** 위원별 평가 및 의결 ㆍ위원별 평가표에 따라 평가 후 평가결과 집계, 각 위원 확인하여 선정결과 의결 ㆍ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ㅇ 선정기준 및 배점 :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공통심사기준 준용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공신력 (40점) 1.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 적합성 5 2. 법인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15 3.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10 4.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10 재정능력 (20점) 1.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4 2.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6 3. 법인의 회계투명성 10 사업능력 (40점) 1. 지역자원 활용계획 10 2.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10 3. 조직운영 계획 10 4. 인사관리 계획 10 5. 안전관리 계획 충족/ 미충족 가산점 (5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제 인증 여부 5 ㅇ 평가방법 - 심사위원이 각 항목별 독립적으로 평가, 평가항목의 득점을 총합산하여 선정(70점 미만인 경우 공개모집 절차 다시 이행)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 불가능 시 해당항목 점수 0점 처리 - 심사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점수로 함 ? 단,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ㅇ 평가결과 : 공개 - 수탁자선정 심의 결과, 위원별 세부 평가점수 게시 ※ 다만, 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명’은 비공개(심의위원 명단은 공개) ㅇ 평가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방안 - 심사위원 심사과정에 청렴계약 입회[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추천] - 신청법인의 제안설명을 위한 회의실 입장 인원은 2명 이내로 하고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후 즉시 퇴장 - 심사위원은 심사위원회 개최 중 지정된 장소 외의 출입 및 외부와 전화통화 등 연락 불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공고 ㅇ 평가결과 최종점수 70점 이상인 최다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동점일 경우 공신력, 사업능력 분야 순으로 득점을 많이 한 법인 순으로 선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우선협상대상 법인에 개별 통보 □ 심사수당 지급 ***************** ******************************** *********************************************************** ******************* ************************************************************************************* □ 향후계획 ㅇ 위탁운영 법인 선정결과 공고 : ’23. 12. 4. ㅇ 민간위탁 협약 심사 : ’23. 12월 ㅇ 위?수탁 협약체결 : ’23. 1월 ㅇ 신규 위탁운영체 업무개시 : ’24. 3월 붙임 1. 수탁기관 선정 세부배점표 1부. 2. 수탁기관 선정 심사평가표 1부. 3. 수탁기관 선정 평가점수 집계표 1부. 4. 수탁기관 선정 심의의결서 1부. 5. 위촉동의서 및 서약서 1부. 6. 회피신청서 및 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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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어르신복지과-28828
D0000049516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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