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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1325 결재일자 2023. 9. 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한민영 권고은 김정범 조미숙 09/01 이수연 협 조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2023. 8.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의 ********************* ***************하므로 민간위탁 재위탁(공개모집)을 통해 역량있는 운영법인을 선정코자 함. Ⅰ 추 진 개 요 시설개요 ○ 위 치 : 서울시 노원구 섬밭로 313 ○ 시설규모 : 대지면적 4,798.5㎡, 연면적 7,940㎡ (지하1층, 지상3층) ○ 개관연도 : 1995. 2. 3. ○ 이용대상 :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65세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미만자 ○ 운영현황 : 입소어르신 208명(정원230명), 데이케어24명 /종사자 144명 3층 요양실, 1인 안정실, 목욕실, 간호사실, 요양보호사 휴게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2층 요양실, 1인 안정실, 목욕실, 간호사실, 요양보호사 휴게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1층 요양실, 휴게실, 상담실, 간호사실, 통합사무실, 안내실, 식당, 원장실, 데이케어센터, 화장실 지하1층 다목적실, 물리치료실, 서고, 자원봉사자실, 실습생실, 노조사무실, 세탁실, 기계실 위탁개요 ○ 운영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총1회 위탁) ○ 위탁기간 : 2019.3.1. ~ 2024.2.29. (5년) ○ 위탁사무 -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 운영 - 노인복지를 위한 상담 ? 사회교육 ? 복리후생 ? 기능회복 ? 재가노인 사업 등 -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 Ⅱ 재위탁 개요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23. 6.) ********************************** ****************************************** ************************************************************** **************************************** ****************************** ************************************************************* *********************************** ********************************************************* ********************************************** ***************************** ************************************* 추진방향 ******************************************************************************** ******************************************** ○ 「시립사회복지시설 위탁체선정 및 관리지침」준용하여 공정한 재위탁 절차 추진 ********************************************************** - 최소충족기준(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및 관리능력 부족)을 적용하여 최소충족기준 미달 시 부적격 처리 - 공통 심사기준 공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외부위원을 전체 4분의 3이상으로 구성하여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위탁사항 ○ 위탁내용 :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관리·운영 ○ 위탁기간 : 2024. 3.1. ~ 2029. 2.28. (5년) ******************************** <사복시설 민간위탁 계약기간 검토> ?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하는 때에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갱신된 계약기간도 5년으로 한다. - 「2023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 위탁사무 - 노인요양시설 관리·운영 - 노인의료복지를 위한 상담·기능회복·지역복지사업 - 기타 노인의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안) 추진계획 수립 ? 시의회 보고 ? 위탁비용심사 일상감사 ? 공개모집 (공고· 신청접수) ? 수탁자 선정 심의 ? 협약서 심사 ? 협약체결 이행보증보험 ? 선정결과 공고 어르신 복지과 어르신 복지과 계약심사과/ 공공감사담당관 어르신 복지과 어르신 복지과 법률지원 담당관 어르신 복지과 어르신 복지과 ’23. 8월 ’23. 9월 ’23. 9월 ’23. 9~10월 ’23. 11월 ’23. 11월 ’23. 12월 ’23. 12월 □ 세부 선정절차 민간위탁 비용 심사/일상감사 : `23.9월 ㅇ 민간위탁비용심사(계약심사과) :위탁비용(인건비,운영비 등) 적정성 ㅇ 일상감사 의뢰(공공감사담당관) 수탁기관 선정(공개모집) : `23.9~10월 ○ 신청법인 자격 및 조건 -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원칙 ○ 모집공고 - 공고방식 : 홈페이지, 시보 등 3개 이상 매체 활용 - 공고기간 : 기본 20일, 재공고 10일 - 공고사항 : 위탁개요,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2회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협약에 의한 수탁자 선정으로 위탁 추진(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탁자로 선정) ○ 사업설명회는 약 600여개 관련법인 안내문 발송으로 갈음 ○ 신청접수 : ’23.10월 중 5일(토·일·공휴일 제외, 접수마감일 포함) 수탁체 선정심의위원회 운영 : `23.11월 ○ 근 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구 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민간위원 과반수 구성) - 복지전문가, 공익단체 추천자, 관계공무원, 법률 관련 전문가 등 ※ 위원이 위탁 신청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제한 ○ 운영원칙 :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위촉)하고 심의 이후 해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의결 ○ 수탁자선정심의 결과 공개(서울시 홈페이지)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이의신청 수탁자심의 결과통보 ? 이의 신청 ? 주관부서 재심의 ? 처리 결과통보 ? 최종 결과 확정 5일 이내 5일 이내 - 자격: 1순위 협상후보자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 - 대상: 위탁사무의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정량적 평가 관련 사항 - 제한: 동일 안건에 대해 반복적인 이의신청 불가 위수탁 협약서 심사 : `23.11월 ㅇ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표준협약서 작성 및 적정성 검토 협약체결 및 공증 : `23.12월 ㅇ 결과발표 : 시 시보 및 홈페이지 공고, 현 운영법인에 공문 발송 ※ 수탁기관 선정결과, 위탁사항 등 게시 ㅇ 협약서 체결 및 공증 : 2부 작성하여 1부 공증 ※ 공증비용 각 50%부담 ㅇ 수탁자는 협약 이행보증보험 가입: 협약체결 10일 이내 보험증권 제출 Ⅳ 행 정 사 항 □ 향후일정 `23. 9. ? 시의회 상임위 상임위원회 보고 ? 민각위탁 재위탁관련 일상감사, 계약심사 의뢰 ? 위탁체 모집공고 (20일) `23.10. ? 공모신청서 접수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사전검토, 서류심사 `23.11.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민간위탁운영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23.12. ? 재위탁 법인과 협약 체결 및 공증 ? 수탁법인 간 인계·인수 ? 최종결과 발표(시 홈페이지), 협약체결 등 소요예산(안) : ******* 구 분 ******* 회의 및 심사수당 사전검토 및 서류심사 *********** ***** 위원회 참석수당 *********** ******** 진행경비 공증수수료 ************ ***** 다과비 ********** **** 수탁자모집 홍보 안내문 제작?배부 ****** ******* - 예산과목 : 어르신인프라구축, 어르신의료복지시설운영(요양), 사무관리비 붙임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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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1325 생산일자 2023-09-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민영 (02-2133-7436) 관리번호 D0000048851566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복지사업위탁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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