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4년 시민참여예산 개선계획

문서번호 재정담당관-15490 결재일자 2023. 1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참여예산1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최애정 진하정 정명이 강석 12/19 김상한 협 조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2024년 시민참여예산 개선계획 2023. 12. 기 획 조 정 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방향 2 Ⅲ. 분야별 개선계획 3 제안사업 공모 확대 3 시민 대표성 강화 4 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4 나.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5 다. 시민투표 운영 7 시민 인지도 제고 8 Ⅳ. 향후계획 9 (붙임) 시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흐름도 10 2024년 시민참여예산 개선계획 시민참여예산 운영체계의 안정적 정착과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4년 시민참여예산 개선계획을 수립·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한 제도 운영 필요 ㅇ ’22년부터 제도 간소화를 통해 市 사무에 한하여 제안사업을 공모받고 있으나 시민 입장에서 市·區 사무 구분이 어려워 참여에 제약 우려 ㅇ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 검토 필요 시민참여예산 운영 전반의 시민 대표성 강화 요구 ㅇ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규모와 시민투표 참여인원이 해마다 축소되고 있는 바 제도 운영의 본래 취지를 살려 시민 대표성 강화가 필수적 ? 시민참여예산위원 : (’12년~) 250명 (’17년~) 약 300명 (’22년) 70명 (’23년) 120명 **************************************************************************** ㅇ 현행 시민참여예산위원 모집·구성 및 시민투표 운영방식 재검토 필요 시정 효율을 위한 시정 핵심사업-시민참여예산 연계 검토 ㅇ ‘약자와의 동행’, ‘3천만 관광도시’ 등 市 핵심사업과 시민참여예산 연계(주제형 도입)로 시정 운영의 시너지 확보 및 시정 효율성 제고 Ⅱ. 추진방향 운영목표 다시 새롭게, 시민과 동행하는 참여예산 시민 예산과정 참여의 저변 확대 칸막이 없는 열린 제안 더 많은 시민의 직접 참여 자치구와의 협력관계 구축 제안사업 공모 확대 (시정 핵심사업 신설) 시민 대표성 강화 시민 인지도 제고 운영방향 ㅇ 참여는 쉽게 하고(시민) 시정효율은 높이는(市) 제안 공모사업 운영 - 市·區 사업 구분 없는 자유로운 시민 제안으로 필요 시 區 사무도 지원 - 市 핵심사업 주제형 도입으로 시정 현안 해결 및 시정 운영 효율성 제고 ㅇ 개방성과 형평성의 제도 지향 가치를 살려 시민 대표성 강화에 집중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규모 확대 및 참여도별 시민투표 반영비율 적용 ㅇ 자치구 주민참여예산과의 연계 운영으로 지역 기반 시민 인지도 제고 - 주민참여예산위원의 투표 참여 등 자치구 연계 및 지역 기반 홍보 강화 Ⅲ. 분야별 개선계획 1 제안사업 공모 확대 시민 이해가 쉽도록 市·區 사무 구분 없이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으로 공모하고, 市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한 주제형 도입·운영 제안유형 : (현행) 광역제안형 → (개선)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ㅇ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실무 용어 대신 쉽고 직관적인 용어로 변경 공모주제 : (현행) 市 사무(區 사무 제외) → (개선) 시정 전 분야 ㅇ 시민의 자유로운 아이디어 제안을 위하여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필요로 하는 사업 등을 市·區 사무 구분 없이 공모하되, ㅇ 시정 현안 해결 및 시정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획제안형(’22년 시행) 형태를 병행, 시정방향을 고려한 시의성 있는 주제 4개 내외 제시 주제(안) 및 한도액 약자와의 동행 안전 정원도시 3천만 관광도시 (70억원) (50억원) (40억원) (40억원) ≪ ’24년 시민참여예산 운영규모 ≫ 합 계 주제형 (4개 주제) 일반형 (시정 전 분야) 500억원 200억원 300억원 ※ 전체 한도액 기준 140% 이내의 주제형 사업 우선 선정(세부내용 : ‘붙임’ 참조) 2 시민 대표성 강화  市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 대폭 확대 및 선발기준 명확화, 시민투표 운영방식 개선으로 시민 대표성 강화 및 제도 운영의 공정성 확보 시민참여예산위원회(200명) 운영위원회 8개 분과위원회 (200명) 기능분과 시민의견서 및 모니터링 분과 ※ 50명 내외(겸직) 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민참여예산위원 수 확대 : (현행) 120명 → (개선) 200명 ※ (’23년 기준) 6개 광역시 평균 위원 수 : 101.7명 / 최대 위원 수 : 경기도 150명 위원 선발 공정성 확보 : 선발 기준 명확화 및 일관성 확립 현 행 개 선 ? 대 상 : 예산학교 수료자 ? 성별·연령·지역 균형 고려 ? 사회적 소수* 우선선발(15%) ? 대 상 : 모든 시민(위원 신청자) ? 성별·연령·지역 조건 균등 적용 ? 사회적 소수 미달 시 추가선발 * 사회적 소수 :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다문화가정 ≪ 시민위원 세부 선발기준(안) ≫ ㅇ 위원 신청자 전원 대상 성별·연령·지역 조건 균등 적용 - 성별 : 남녀 1:1 - 지역 : 자치구당 8명 - 연령 : 인구 분포에 따라 4구간으로 구분(’23. 8월 기준) 구 분 합계 30세 미만 30~44세 45~59세 60세 이상 계 8 2 2 2 2 남자 4 1 1 1 1 여자 4 1 1 1 1 ㅇ 사회적 소수 선발(15%) - 위원 추첨 결과 사회적 소수 비율 미달 시 추가 선발하여 구성 비율 유지 ※ 사회적 소수(15%) 산출근거 √ 市 전체 인구 중 사회적 소수 비율 13.2% 대비 상향 설정(’22. 12월 기준) 합계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정 13.2% 7.0% 4.2% 2.0% * 청소년보호법 기준 청소년(만 19세 미만) 중 실제 참여 가능 인구(10~18세) 위원 참여역량 및 참석률 제고 : 심화교육 신설 및 관리 강화 ㅇ 신규 위촉위원 대상 예산학교 과정을 신설하여 위원활동 심화교육 실시 ㅇ 위원모집 시 필수 출석률(50% 이상) 미충족자 차년도 위원 신청 불가 고지 ㅇ 위원 참석률 상시 모니터링 및 관리(참석독려, 해촉의사 확인 등) 나.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분과위원회 구성 : 8개 분과 ㅇ 시정분야 및 제안사업 수를 고려, 8개 분과위원회 구성(분과당 25명) ㅇ 제안사업 심사, 토론을 통한 사업 보완·발전, 시민투표 대상사업 선정 등 (’23년) 민관예산협의회 (’24년) 분과위원회 ? 분과 수 : 6개 ? 구 성 : 분과당 27명 (시민 20명, 전문가 3명, 공무원 4명) ? 분과 수 : 8개 ? 구 성 : 분과당 25명 (시민위원으로만 구성) ********************************************************* ≪ 분과위원회 구성(안) ≫ 연번 구분 분과명 담당 실·본부·국 1 주제형 약자와의 동행 분과 약자와의 동행추진단 2 안전 분과 재난안전관리실 3 정원도시 분과 푸른도시여가국 4 3천만 관광도시 분과 관광체육국 5 일반형 경제 분과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6 교통 분과 7 환경 분과 8 문화·체육 분과 ※ 담당 실·본부·국 내 각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능분과 운영 : 현행 유지 ㅇ 시민의견서 작성 및 모니터링 분과(50명/겸직) : 市 전체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작성 및 참여예산 집행사업 추진계획·성과 등 점검 ※ 위원회 활동 간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겸직 운영, 분과위원회 활동 종료 후 시민의견서 작성분과 참여(8월~10월) 운영위원회 : 신설 ㅇ 8개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로 구성(16명) * 위원 중 호선으로 선임 ㅇ 분과위원회 업무 조정 및 지원, 2개 이상 분과위원회 소관사항 처리 등 ※ 과반수 미만 출석 등 총회 성립이 곤란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총회 기능 수행 다. 시민투표 운영 ㅇ 시민투표(엠보팅) 운영 : 투표 반영비율 재검토 필요 - ’15년 엠보팅이 시작된 이래 시민 관심도 제고를 위해 일반시민 투표 반영비율을 지속 확대하였고 특히 ’19년을 기점으로 대폭 확대(50%→70%) - 반면 일반시민 투표 참여자 수는 적극적인 반영비율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락***************************, 일반시민의 투표 반영비율 확대를 통한 시민 관심도 제고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과거 일반시민의 표가 특정 자치구 및 단체의 집단 의사 표현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투표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 *********************************************************************************************************************************************************************************************************************************** ㅇ 투표 참여그룹 및 반영비율 조정 - 市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숙의·심사과정을 주도한 시민위원의 결정권 존중 및 대표성 강화를 위해 시민위원 투표 반영비율 대폭 상향(60%) ※[’23년 시민위원 투표 반영비율]8개 광역자치단체 평균 : 58% / 최대 : 경기도 80% - 구별 형평성 및 투표 공정성을 위해 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區 참여예산위원 중심의 별도 투표단을 구성, 일정 반영비율 부여(30%) ? 區 지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 과열, 특정 區 쏠림현상, 공무원 투표 등 방지 - 시민들의 보편적인 선호도 조사를 위한 일반시민 투표비율 일부 유지(10%) ≪ 시민투표 반영비율 조정(안)≫ 구 분 시민참여예산위원 區 주민참여예산위원* 일반시민 반영비율 60% 30% 10% * 구성(안) : 자치구로부터 추천받아 구성(총 2,500명 /구별 100명) 3 시민 인지도 제고  자치구와의 협력관계 구축으로 지역 기반 홍보를 강화하고 참여예산사업 표기제 도입 등을 통해 제도 친밀도 및 시민 인지도 제고 자치구 주민참여예산과의 연계 강화 ㅇ 市 참여예산 운영 시 필요에 따라 區 보조 가능 명시로 자치구 관심 독려 ㅇ 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의 연계방안 마련으로 지역 기반 홍보 강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중심의 투표단 구성, 찾아가는 예산학교(區 방문 교육) 활용 등 시민참여예산 성과 체감이 가능하도록 표기제 시행 ㅇ 시민이 일상 속에서 참여예산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예산사업 추진 시 안내판(현장시설) 안내문구(행정서비스) 도입·운영 ※ (참고) 안내 예시 “ 사업명 ”은 시민들의 참여로 조성되었습니다.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 청년 서포터즈 운영 효율화로 제도 인지도 향상 ㅇ 서포터즈를 활용한 홍보방식 및 내용 다양화로 제도에 대한 친밀도 제고 시민참여예산 공식 채널 활성화 ㅇ 시민참여예산 공식 홈페이지 및 공식 블로그 내 홍보 콘텐츠 지속 발행 시기별 위원회 활동 기록으로 대시민 정보 공개 강화 ㅇ 제안사업 공모, 분과위원회 검토과정 등 추진현황 기록 및 아카이빙 Ⅳ. 향후계획 시민참여예산 개선안 관련 토론회 : ’24. 2월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 ’24. 2월 시민참여예산제 조례 개정 별도 추진 ㅇ 심사기준 및 운영기구 변경 등 : ’24. 3월~ 붙임 : 시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흐름도 1부. 끝. 붙 임 시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흐름도 제안사업 공모 시민제안사업 공모 및 접수 ▼ 주제·일반 사업 구분 및 실·본부·국 분류 (재정담당관) ▼ 분과위원회 심의 주제사업 심사 (소관 실·본부·국) 일반사업 심사 (재정담당관) ▼ ▼ 시민투표 대상사업 선정 분과위원회별 한도액 200% 범위 내 투표 상정 ▼ 시민투표 사업 선정 시민투표 실시 주제·일반 사업 구분 없이 전체 사업 투표 진행 ▼ 주제사업 선정 우선 ※ 총 한도액(500억원)의 140% 범위(700억원) 내에서 투표 결과 상위 순으로 선정 일반사업 선정 ※ 총 한도액(500억원)에서 주제사업 선정액 제외한 범위 내 투표 결과 상위 순으로 선정 ▼ ▼ 최종선정 최종 선정사업 승인(총회) ※ 총 한도액 : 500억원 ▼ 예산편성 2025년 예산안에 참여예산사업 반영 ▼ 2025년 예산안 시의회 제출, 예산안 심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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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민참여예산 개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담당관
문서번호 재정담당관-15490 생산일자 2023-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애정 (02-2133-6882) 관리번호 D000004969596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주민참여예산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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