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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뚝섬 자벌레점 민간위탁 추진계획

문서번호 한강문화관광과-1961 결재일자 2023. 9.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24호 시 민 주무관 한강문화관광과장 한강사업총괄부장 한강사업추진단장 미래한강본부장 행정1부시장 김세정 안신훈 윤석환 김용학 주용태 09/25 김의승 협 조 조직담당관 김광덕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뚝섬 자벌레점 민간위탁 추진계획 2023. 9월 미 래 한 강 본 부 (한강문화관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추진근거 참고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영유아 대상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영유아 대상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설계 예정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이용객 수 등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사업개요 2 Ⅲ 민간위탁 추진계획 3 Ⅳ 운영계획 6 Ⅴ 추진일정 9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뚝섬 자벌레점 민간위탁 추진계획 한강사업총괄부장:윤석환☎3780-0865 한강문화관광과장:안신훈☎0765 담당:김세정☎0796 뚝섬 자벌레에 조성되는 서울형 키즈카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 적격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제7조(지원사업) ㅇ「아동복지법」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ㅇ「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종합계획」(시장방침 제172호, ’22.8.25) ㅇ「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ㅇ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 위탁) □ 추진경위 *********************************************************** ******************************************** *************************************************** ********************************** ***************** ***************************** ********************************* ********************************* ******************************* Ⅱ 사업개요 □ 시설현황 ㅇ 시 설 명 :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뚝섬 자벌레점 ㅇ 위 치 : 광진구 강변북로 2202 (뚝섬한강공원) *********************** *********************************** ※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매뉴얼」적용하여 놀이공간 면적에 따른 정원 산출 ********************** ◆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사업 ********************************** ******************************************** ㅇ 추진방안 : 시·자치구 협력 추진 및 시 자체 추진 - (시?구 협력사업) (市)예산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區) 공간발굴, 설치·운영비 - (시 자체 사업) 실?국?본부 공간 발굴, 설치?운영 ㅇ 이용대상 : 0~9세 (영유아 + 초등학교 저학년) ㅇ 이용요금 : 아동1인당 3,000원 (2시간, 보호자 포함), 돌봄신청시 2,000원 추가 Ⅲ 민간위탁 추진계획 □ 민간위탁 개요 ㅇ 위탁유형 : 시설형 민간위탁(신규) ㅇ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 ㅇ 위탁내용 : 서울형 키즈카페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한 놀이공간 운영 - 적정한 이용비용 책정을 통해 키즈카페 이용에 대한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전담인력 활용하여 돌봄·놀이 복합시설로 운영 - 조직·인사관리, 예산집행 및 회계·계약, 물품 및 재산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ㅇ 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 선정 - 아동의 놀이권 보장 및 실내놀이공간 운영 등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서울형 키즈카페로서의 선도적 역할이 가능한 법인 및 단체 수탁자의 자격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 ㅇ 시의 사무로 규정한 사무위탁 근거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제1항 제1호. 어린이놀이시설 등 아동 놀이공간 조성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참고 : 아동복지법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ㅇ 공공성(공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서울시에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해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공공성 및 공익성을 갖고 있으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아동발달특성과 아동의 놀이문화와 시설관리 등에 전문성을 가진 단체가 수탁·운영할 경우 공공성과 운영의 효율성 등 모두 확보 가능 ㅇ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 여부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놀이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무로 일반시민의 권리 및 의무와 무관 ㅇ 경쟁원리 적용 가능성 여부 - 민간에도 아동 놀이를 위한 유료시설(유원시설, 민간키즈카페 등)이 운영되고 있어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은 민간위탁이 유효적절한 사업추진 수단이 될 수 있음 2) 민간위탁 필요성 ㅇ 장기·지속성 부합 여부 -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및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저출산 대응 등 시정 방향과 일치하는 사업으로 추후 장기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후 지속적인 운영 및 시설관리가 필요함 ㅇ 특수한 전문지식·기술 필요성 여부 - 아동의 놀이권 보장 및 안전한 보호를 위해 기존 축적된 자원과 풍부한 경험, 노하우를 활용한 민간의 전문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 - 아동의 안전한 놀이 및 돌봄을 비롯하여 아동 대상 프로그램 진행 등 놀이문화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법인·단체 등에 대해 공모를 통해 선정 - 다양한 현장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를 활용하는 것이 아동의 놀이권 보장 및 안전한 보호와 안정적인 시설 운영·관리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높음 3) 다른 방식 수행 가능성 검토 ㅇ 일반용역 - 용역은 공공서비스 공급과정의 부수적인 단순 지원사무를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나본 사업은 아동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운영, 지역특성에 맞는 운영방식 개선,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등 정책방향 결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합적인 사무로 판단되어 일반용역은 적합하지 않음 ㅇ 직 영(공무원 직접수행 등) -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는 추후 지속 확충 예정이며 시설 규모에 따라 최소 5~6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한바,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한계와 업무 부담 및 지속되는 인력증원(정원 확대)시 조직규모 팽창 및 소요예산 과다 및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 있음 ㅇ 자치구 위임 - 자치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는 중소형 규모 위주로 추진 중이며 시립은 중대형 위주로 조성 중으로 구분됨. 접근성이 좋은 한강공원 내 위치하여 서울 전역의 아동 이용이 가능한 시립시설의 조성 및 운영 필요 ㅇ 투출기관 대행·고유사업 - 공모를 통해 운영법인으로 신청·선정은 가능할 수도 있으나(서울특별시 투출기관 민간위탁은 가능),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을 고유사업으로 추진할 근거는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음 ㅇ 보조금사업 - 민간단체 보조사업은 민간의 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이므로 시유재산에 예산이 투입된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을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ㅇ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통합가능성)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 중복성 해당없음 □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이후 절차 시의회 동의안 및 예산안 상정 ? 비용 심사 [계약심사과] ?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 ? 협약서 심사 [법률지원담당관] ? 위수탁 협약체결 [한강문화관광과] ******* ******* ************** ****** ****** Ⅳ 운영계획 □ 운영방향 ㅇ 아동의 안전과 놀이권을 보장하도록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및 관리, 운영 - 보호자 및 키즈카페 종사자의 안전한 보호하에 아동의 주도적인 놀이가 가능하도록운영 - 계절 및 미세먼지 상관없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으로 기획·운영 - 이용대상 아동의 연령별 발달특성을 고려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 - 경제적 부담없이 아동의 놀 권리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 ㅇ 서울형 키즈카페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제시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설 운영 통한 개선방향 도출 □ 시설 조성계획 ㅇ 사 업 명 : 뚝섬 자벌레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 ******************** *************************** ********************************************** ************************************************* ㅇ 주요내용 : ‘한강’ 주제로 공간 특성을 활용한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ㅇ 구성계획(안) - 높은 천고?자연채광 공간 ? 동적인 신체 놀이공간 연출 ? (구성 예시) 그물망 등을 이용해 한강 위를 건너는 듯한 공중 탐험 놀이시설 설치 - 낮은 천고?유선형 공간 ? 영유아 놀이공간 또는 정적 놀이공간 연출 ? (구성 예시) 한강 생태공원, 캠핑장 등을 모티브로 한 영유아 대상 감각 놀이 공간 등 ① 높은 천고? 자연 채광 공 간 ? ② 낮은 천고? 유 선 형 공 간 ※ 2층 공간구획 평면도(안) □ 시설 및 인력 운영계획 *********************************** ******************************* ㅇ 운영시간 : 09시~18시 (이용시간 10~17시) - 안전 및 위생 고려 2시간 운영, 1시간 청소 및 정비 등 ㅇ 이용요금 : 아동1인당 3,000원 (예정, 동반 보호자 포함 2시간 ) ㅇ 이용대상 : 만0∼5세 (영유아) *************************************** ㅇ 이용조건 : 부모동반 입실 원칙, 아동의 안전은 보호자의 책임하에 이용 ※ 부모 휴식, 소통 할 수 있는 지원공간 운영 예정 ㅇ 식음료 서비스 : 유료 판매 없음******************* ※ 다회용기 음료 및 간단한 다과는 허용 ㅇ 이용신청 :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 통해 예약 ㅇ 종사자 구성(안) : 총 8명 **************************************************************** ***************************************************** ㅇ「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기준 적용 - 배치기준 : 500㎡ 초과로 100㎡ 당 1명, 총 8명 - 아동놀이공간 기준 : 아동1인당 적정 7㎡ 이상, 권장 10㎡ 이상 확보 □ 소요예산(안) ㅇ 민간위탁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계 산출내역 계 ******* ********** 민간위탁금 인 건 비 ******* ******************** *********************************** 사 업 비 ****** ********* Ⅴ 추진일정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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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뚝섬 자벌레점 민간위탁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 한강사업총괄부 한강문화관광과
문서번호 한강문화관광과-1961 생산일자 2023-09-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정 (02-3780-0796) 관리번호 D000004902686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한강문화사업추진 > 한강문화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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