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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재개발) 자문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신속통합기획과-1674 결재일자 2023.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속통합기획총괄팀장 신속통합기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함주영 최재준 명노준 02/23 조남준 협 조 신속통합기획(재개발) 자문사업 추진계획 2023. 2. 도시계획국 (신속통합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신속통합기획(재개발) 자문사업 추진계획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절차가 이행된 예정구역(2개소)에 대해 자문사업(Fast-Track)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근거 ㅇ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서고시 제2021-530호, '21.9.23.) - (경과조치) 종전절차 착수 구역에 대해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 ㅇ「더 빠른, 더 혁신적인 신속통합기획 플러스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 (행정2부시장 방침 제13호, '23.1.16.) - 자문방식(Fast-Track) 신설 : (재개발) 경관심의 비대상(30,000㎡ 미만) □ 대상지 개요 ① 공덕동 115-97일대 ㅇ 위치 : 공덕동 115-97일대(29,972㎡) ㅇ 용도지역 : 제2종일반, 상업지역 ㅇ 추진경위 - '15.10. 정비예정구역 해제고시 - '20.09. 사전검토 요청 - '22.04. 신속통합기획 신청서 제출(구→시) - '22.06. 정비계획 수립 등 용역 착수 - '22.12.30. 신속통합기획 수립 요청(구→시) ② 공덕동 115-97일대 ㅇ 위 치 : 갈현동 12-248일대(27,327㎡) ㅇ 용도지역 : 제1종일반 ㅇ 추진경위 - '17.02. 정비예정구역 해제고시 - '21.10. 사전검토요청 - '22.06. 정비계획 수립 등 용역 착수 - '22.12.22. 신속통합기획 수립 요청(구→시) □ 추진계획 ㅇ 자문사업 추진절차(안) <공동주택지원과, 방침 수립 예정> 1 2 3 4 5 6 7 계획마련 사업접수 검토 협의 자문신청 자문회의 조치계획 수립·제출 최종(안) 통보 정비계획 입안 주민 구 구 시 구 시 구 ㅇ (변경) 추진절차 - 자치구에 제출한 정비계획(안)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 신속통합기획 원팀(One-Team) 취지를 고려, '검토 협의'(구)를 '실무TF'(시)로 운영 ㅇ 실무TF 구성 대상지 성명 주요경력 사유 공덕동 115-97 일대 갈현동 12-248 일대 - 구성 : MA, (시·구) 사업부서,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속통합기획과 □ 총괄기획가(MA) 선정 ㅇ 대상지별 MA선정(안) 및 사유 □ 행정사항 ㅇ 수당지급 - MP운영 세부내역 금액 예산과목 내역 단가 비용 산출내역 비용(천원) 합계 6,919 신속통합기획 운영 및 활성화 사무 관리비 MP운영비 432,440원 (기술사 노임단가 준용) 4회 × 2명 × 2개소 6,919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신속통합기획과,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도시·주거공간의 혁신, 신속통합기획 추진, 신속통합기획 운영 및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자문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시 소규모 용역 별도 실시 ㅇ 신속통합 자문사업 추진 시점 : 방침일 □ 향후계획 ㅇ '23년 2월~3월 : 실무TF구성 및 회의 ㅇ '23년 4월 : 자문회의 ㅇ '23년 5월 : 자문사업 완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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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재개발) 자문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신속통합기획과
문서번호 신속통합기획과-1674 생산일자 2023-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함주영 (02-2133-8380) 관리번호 D000004745390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공공기획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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