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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2463 결재일자 2023.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자전거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서주희 김재권 이선희 이상훈 02/20 윤종장 협 조 교통운영과장 김상신 교통지도과장 최승대 보행공간조성팀장 정상모 주무관 최원규 주무관 박윤선 2023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 2023. 02.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교통)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1. 추진 근거 1 2. 교통약자 사고 현황 1 3. 추진성과 및 한계 2 4. 비전과 목표 4 5. 세부 추진계획 5 6. 예산집행 12 7. 행정사항 13 붙임 1. 사업총괄표 2. 자치구별 사업별 재배정 내역(1차) 2023년 서울시 보호구역(어린이?노인?장애인) 종합관리대책 서울시 교통약자(어린이?노인?장애인)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서울형 보호구역 조성을 위한 2023년 보호구역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Ⅱ 교통약자 사고 현황 ▣ 주간 시간대, 횡단 중 교통약자 보행사고 집중 발생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중 이면도로 사망사고 집중 발생 □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특징(’17~’21년, 도로교통공단) ㅇ 등교시간(8~10시, 6.5%) 보다 하교시간대(14~18시, 54%)에 사고 집중 발생 ㅇ 차대사람 사고 중 도로 횡단 중 발생비율이 60% 차지 ㅇ 좁은 1~2차로에서 75.8%(1,055건) 사고 발생하며, 총 5건의 사망사고 중 대부분 이면도로(4건)에서 발생 ※ 2022년, 서울연구원 □ 노인 보행사고 특징(’16~’20년, 도로교통공단) ㅇ 야간 시간대 비해 활동량이 높은 주간 시간대(10~18시, 55%) 사고 발생 집중 ㅇ 차대사람 사고 중 횡단 중(42%), 차도 통행 중(12%) 보행사고 다수 발생 Ⅲ 추진성과 및 한계 □ 추진성과(’22년) 1. 보호구역 지정?운영 : 1,896개소 ㅇ 어린이보호구역 : 1,709개소 (단위 : 개소, ’22. 12월 기준) 계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100인 이상 어린이집 학원 1,709 606 510 28 12 496 57 ㅇ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187개소 (단위 : 개소, ’22. 12월 기준)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소 계 주거복지 (양로원 등) 의료복지 (요양시설) 여가복지 (경로당 등) 재가 노인복지 (주야간보호 등) 공원 생활 체육 전통 시장 소 계 장애인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 (복지관, 주간보호 등) 178 4 27 133 1 10 2 1 9 6 3 2. 신규?확대 지정 및 인력배치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324개소 ㅇ 어린이보호구역 : 신규?확대 30개소, 정비 237개소 ? [(신규) 강서구 별빛어린이집] [(정비) 강동구 성내초] ㅇ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신규?확대 9개소, 정비 48개소 ? [(신규) 송파구 장지경로당] [(정비) 관악구 관악노인종합복지관] ㅇ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 : 222개 초등학교 492명 운영 3. 보행자 인지 강화를 위한 제한속도 하향(30→20km/h) : 35개소 [용산구 신광초] [송파구 남천초] 4. 과속?불법주정차 없는 교통시스템 조성 ㅇ 과속단속카메라 219대 설치(누적 1,303대) ㅇ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60개 설치(누적 1,202대) ㅇ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연2회) 시행 : 시?구 합동 250명 ㅇ 어린이 승하차구역 552개 운영 중 ※ 예외적으로 5분 이내 정차 허용 [(과속단속) 도봉구 창원초] [(주정차 단속) 성동구 무학초] [(승하차) 노원구 공릉2동 어린이집] 5. 안전시설 설치?확대로 횡단보도 시인성 강화 ㅇ 스마트 횡단보도 조성 : 567개소 - 바닥신호등 318개소, 음성안내보조장치 83개소, 전광판 안내 29개 등 ㅇ 옐로카펫 190개소, 노란신호기 신설 및 교체 73개소 ㅇ 비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화에 따른 표지판 1,591개소 설치 [(바닥신호등) 노원구 한천초] [(옐로카펫) 영등포구 영림초] [(노란신호등) 은평구 어울초] □ 한계점 ㅇ 민식이법(’20.3.)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횡단보도 안전시설 등 안전 시설의 양적 확대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ㅇ 차량과 교통약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로 확보 필요 ㅇ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관리에 대한 기준이 미흡해 효과성 판단 부족 ㅇ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시설에 대한 진단체계 필요 Ⅳ 비전과 목표 Ⅴ 세부 추진계획 1 핵 심 이면도로 통학로 정비로 어린이 보행권 편의 증진 1 보도신설 및 통학로 정비어 린 이 □ 추진배경 ㅇ 보?차도 미분리로 어린이 통학로 내 보행 교통사고 발생 우려 ㅇ 보도신설 및 통학로 정비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하여 차량과 물리적 분리 필요 ▣ 도로법 개정(안) ※ 태영호의원 발의(’23.1.26.) ? 54조(보도의 설치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의 경우에는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추진내용 ㅇ 도로 폭이 8m 이상으로 넓어 보행공간이 확보되는 경우, 차도와 분리된 보도 신설 ㅇ 현장여건을 반영해 보도 설치가 어려울 경우, 색상?포장재질을 달리해 보행공간을 설치 ? [개선 전] [개선 후] □ 사업대상지 : 20개소 □ 사업비 : 4,000백만원 2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30→20km/h)어 린 이 □ 추진배경 ㅇ 폭이 좁은 8m 미만 이면도로의 경우, 현실적으로 보행공간 분리 어려움 ㅇ 안전속도 5030 전면도입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체계 차별화 필요 - 간선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h,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 20km/h □ 추진내용 ㅇ 제한속도 20km/h로 하향 조정 및 디자인 포장 등으로 보행환경 개선 - 보행친화 디자인과 스템프 등 요철이 있는 디자인 포장으로 차량 감속유도 ㅇ 주변 환경에 따라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로 보행 우선권 부여 ※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 보행자는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 가능 ? [개선 전] [개선 후] □ 사업대상지 : 70개소 ■ 그간 추진실적 : 87개소 · ’20년까지 : 33개소 · ’21년 : 19개소 · ’22년 : 35개소 □ 사업비 : 5,800백만원 2 과속?주정차 단속강화로 촘촘한 감시체계 구축 1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어 린 이 노인?장애인 □ 추진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 4항 □ 추진방향 ㅇ 보호구역 내 설치 가능 구간에 과속단속카메라 100% 설치추진 구 분 ’22년 ’23년 ’24년 설치물량 219대 200대 200대 (누적1,303대) (누적 약1,500대) (누적 약1,700대) ㅇ 사고발생 또는 학교 민원 등 우선 설치하되, 자치구별 균형 배분 설치 □ 추진절차 수요조사 → 승인 → 행정예고 → 설치 → 장비 검사 → 운영 자치구, 관할경찰서 서울경찰청 자치구 자치구 도로교통 공단 서울 경찰청 □ 추진대상 : 200대 □ 사업비 : 8,500백만원 2 불법주정차 감소 대책 추진어 린 이 노인?장애인 □ 추진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주정차금지) 및 34조의2(예외) □ 추진방향 ㅇ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으로 시야 가림 현상을 제거해 사고 위험요소 감소 ㅇ 장애 등 차량 이용이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 어린이승하차 구역 확대? 검토 □ 주요 내용 ㅇ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 30개소 -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가 다발 지역 선정 및 집중 추진 ㅇ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 단속 표지 확충 ㅇ 보호구역 주변 불법 주·정차 연중 단속 : 시?구 특별합동단속반 250명 - 서울시-자치구-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서울경찰청) 순찰 및 단속실시 ㅇ 어린이 승하차구역 설치 확대 : 100개소 ※ 수요 발생시 수시 설치 □ 사업비 : 1,200백만원 3 인지?시인성 향상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 시설 설치 1 스마트 횡단보도 조성어 린 이 노인?장애인 □ 추진배경 ㅇ 도로 횡단 중 교통약자 사고 발생 비율이 높아 사고예방 시설물 필요 ㅇ 횡단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시설 설치 수요 지속 증가 □ 추진방향 ㅇ 보행수요가 많은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잦은 지점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시설 확충 ※ 보호구역 내 기존 시설 이외에 다양한 신기술을 접목한 시설 설치 적극 지원 ㅇ 보호구역 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고려한 시설 설치 □ 주요 내용 : 6개 시설, 550개 설치 장비명 내 용 물량 예산 (백만원) 보 행 자 음성안내 보조신호기 ? 무단횡단 시 ‘센서’가 인지하여 경고음 표출 바닥신호등 ? 신호기와 연계하여 횡단보도 대기공간 바닥에 설치 ? 보행 중 휴대전화 이용자 안전방지 등 교차로알림이 ? 이면도로 교차부 중앙에 설치하여 차량이 진입할 경우 색상 변화(녹색 → 적색) 운 전 자 전광판 안내 ? 센서를 활용 차량 정지선위반 사항, 속도 등 안내 ? 횡단보도 대기현황 실시간 표출 활주로형 횡단보도 ? 횡단보도 보행자 이동방향으로 바닥에 LED표지병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 새벽 및 야간시간대 보행자 인식강화 보행시간 자동연장 ? 보행신호시간 내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녹색시간 연장 □ 사업비 : 11,135백만원 2 신호기 신설 및 교체 어 린 이 □ 추진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 5항(신호기 설치) □ 추진내용 ㅇ 노란신호기 신설로 비신호횡단보도를 신호 횡단보도로 전환 : 10개소 ㅇ 횡단보도 시인성 강화가 필요한 지점은 노란신호기 교체 : 30개소 ※ ‘민식이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설되는 모든 횡단보도 노란신호기 적용 ㅇ 비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화에 따른 적색 점멸등 교체 : 40개소 □ 추진체계 ㅇ 서울시 : 전기·제어 등 전문기술을 요구하는 분야 직접 시행 -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용역) : 보행자전거과 총괄, 교통운영과 협조 - 신호기 설치공사 : 도로사업소 기전과 ※ 노후제어기 교체 포함 ㅇ 자치구 교통부서 : 신호기 주변 턱 낮춤, 교통안전표지 등 □ 사업비 : 1,260백만원 3 옐로카펫, 횡단보도 주변 안전시설 정비어 린 이 노인?장애인 □ 추진배경 ㅇ 사고 위험이 높은 횡단보도는 기존 신호시스템 이외에 별도의 보행자 보호, 시인성 개선, 감속운행 유도 등 시설 보강 필요 □ 추진내용 ㅇ 옐로카펫 : 200개소 - 횡단보도 양측 대기공간에 삼각뿔 모양 노란색 싸인블록 설치 또는 도색 ㅇ 횡단보도 주변 시설개선 : 40개소 - 적색 미끄럼방지포장, 고원식횡단보도, 방호울타리 등 횡단보도 주변 개선 ※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적극 검토?추진 (행안부, 23년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안)) □ 사업비 : 2,700백만원 4 보호구역 확대 및 운영 효율화 1 보호구역 신규지정 및 정비 어 린 이 노인?장애인 □ 추진 방향 ㅇ 이동 동선, 교통사고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구역 신규?확대 지정 ㅇ 보호구역 내 설치된 노후 안전시설 점검?정비 추진 □ 추진절차 ㅇ 신청(시설의 장) → 현장조사(자치구) → 경찰청 협의 → 지정(서울시) □ 추진내용 ㅇ 신규·확대 지정 : 54개소 - 안내 표지판, 미끄럼방지포장, 보도설치, 과속방지턱 등 기본 시설 설치 ㅇ 기존 시설 정비 : 200개소 - 시?종점부 위치 불일치 정비, 노후 시설 정비 등 (단위 : 개소) 구분 총계 신규 개선?정비 비고 총 계 254 54 200 어린이 보호구역 233 ? 초등학교 164개소, 어린이집 63개소, 유치원 29개소 등 노인 보호구역 16 ? 여가복지 9개소, 의료복지 3개소 등 장애인 보호구역 5 ? 지역사회 재활시설 5개소 [신규지정 도면] [시종점부 불명확 사례] □ 사업비 : 11,144백만원 2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 운영어 린 이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9조 □ 추진방향 ㅇ (기존)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사 동행으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ㅇ (확대) 어린이 보행 통행량이 많은 등하굣길 내 보?차 미분리 도로 우선 배치 ㅇ (확대)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하교시간(12~18시) 집중 운영 □ 추진내용 ㅇ 사업기간 : 23. 3~12월(방학기간 제외) ㅇ 운영규모 : 250개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사 545명 ㅇ 추진절차 종합계획 수립 → 교통안전지도사 선발 → 사전 안전교육 → 교통안전지도사업 시행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사업비 : 1,801백만원 3 맞춤형 보호구역 지정?정비 방안 어 린 이 노인?장애인 □ 추진방향 ㅇ 보호구역 지정구역, 시설 등 주기적 현행화로 관리체계 구축 ㅇ 현장 맞춤형 보호구역 지정?정비 지침 마련?배포해 통일된 보호구역 관리 □ 추진내용 ㅇ 다양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위험요인 사전 분석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 ㅇ 보호구역 주변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설치 지침 마련 및 정비 □ 사업비 : 1,000백만원 Ⅵ 예산집행 □ 기본원칙(안) ? 1단계(지역투자) : 자치구별 지역투자 사업 반영 - 자치구별 지역투자사업 사업계획서 우선 배정 ? 2단계(균형성) : 자치구별 균형 배분 - 보호구역 당 평균 사업비(예산/보호구역 수) × 가중치 ? 3단계(시급성) : ’23년 핵심사업 우선 배정 추진 - 보도 신설, 제한속도 하향 등 이면도로 정비 우선순위 □ 총예산 : 48,540백만원 □ 재배정 내역(1차) ㅇ 예산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재배정 예산과목 세부 내역 1 도로사업소 어린이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 신호기 공사 : 2 자치구 교통부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 보도신설 및 통학로 정비 : ? 보호구역 신규 지정?정비 : ?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 어린이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 제한속도 하향 : ? 과속단속카메라 : ? 횡단보도 개선 : 교통안전지도사 ? 250개 초등학교 545명 노인·장애인보호구역 개선 ? 보호구역 신규 지정?정비 : ※ 사업중요도, 사고발생 등 필요시 보행자전거과 협의 후 세부 내역 간 조정 집행 가능 ※ 민원발생지, 시급성, 과속단속카메라 제반비용 등 자치구별 수요에 따른 재배정 검토 Ⅶ 행정사항 □ 부서별 추진사항 : 4개 기관 9개 부서 기관명 부서명 주요 내용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 사업총괄, 예산재배정, 경찰협의, 집행관리 등 ? 신호기 설계?감리 용역 ? 신규사업 적극 발굴을 위한 관계기관 적극 건의 교통운영과 ? 신호기 설계?감리 용역 지원 교통지도과 ?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도로사업소 ? 신호기 공사 추진 ※공사 준공 후 2주 내 결과보고 자치구 교통부서 ? 사업별 설계?공사 ※공사 준공 후 2주 내 결과보고 ?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 보호구역 유지관리 철저 (보호구역 관리 지침 이행 및 관리대장·카드 작성 등) 주차부서 ?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 설치 ?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서울경찰청 교통관리과 ? 보호구역 사업 협의 ? 기타 실무 협력 교통안전과 ? 보호구역 사고자료 공유 서울시교육청 안전정책기획관 ? 어린이 안전 학교 민원 ? 어린이 승하차구역 수요조사 □ 향후일정 ㅇ ’22. 3월 ~ 5월 : 경찰협의, 행정예고(단속카메라), 설계 등 ㅇ ’23. 6월 : 2차 수요조사 및 선정, 예산 재배정 ㅇ ’23. 7월 ~ 10월 : 자치구별 사업 추진 ※ 사업별 공정완료시 순차 시행 붙 임 1. 사업총괄표 1부. 2. 자치구별 사업별 재배정 내역(1차) 1부. 끝. 스마트횡단보도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무단횡단, 정지선위반 등 위험요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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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2463 생산일자 2023-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주희 (02-2133-2428) 관리번호 D000004742083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호구역관리 > 어린이보호구역지정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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