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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음터널 화재대비 방재대책

문서번호 도로시설과-1997 결재일자 2023.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28호 시 민 주무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행정2부시장 정문수 조창길 고영준 김혁 최진석 02/08 유창수 협 조 도로계획과장 이승석 교량안전과장 조현석 토목부장 이임섭 도로기전팀장 허웅 주무관 김경일 서울시 방음터널 화재대비 방재대책 2023. 2.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방음터널 화재대비 방재대책 도로시설과장:고영준☎2133-1650 시설기획팀장:조창길☎1652 담당: 정문수☎1653 김경일☎1677 최근 발생된 경기도 방음터널 화재 관련, 관리?제도상 문제점이 드러나 서울시내 방음터널에 대한 긴급점검?전문가 자문을 통해 방재대책 마련 Ⅰ 추진배경 최근 방음터널 화재로 다수의 사망자 발생 및 시설물 소실 ㅇ ’22.12.29. 제2경인고속도로상 화재로 방음터널 630m 소실(사망 5명, 부상 41명) 시설명 규 모 재질 관리주체 비 고 갈현고가교 B=6차로, L=830m 아크릴(PMMA)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 제2경인고속도로 위치도 방음터널 현황(화재 전) 방음터널 현황(화재 후) 사고 전·후에도 유사한 사례 발생(아크릴 방음판 화재) ㅇ ’20.8.20. 수원 하동IC 고가 차량화재로 방음터널 200m 소실(인명피해 없음) ㅇ ’23.1.3. 중부내륙고속도로상(성서~옥포 구간) 차량 화재로 방음벽 36m 소실 언론에서는 관리·제도상 다양한 문제점 지적 ㅇ 방음터널은 소방설비 설치의무 없고,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대상도 제외(국민일보) ㅇ PMMA는 화재에 가장 취약, 인화점 400℃ 이상되고 자소성있는 소재 써야(YTN) ㅇ 강화유리로 교체하면 오히려 연기에 갇혀, 소방설비 많을수록 하중부담(경향신문) ㅇ 화재사고 취약한데 우후죽순 생기는 방음터널, 주민요구로 확산(연합뉴스) Ⅱ 서울시 방음터널 긴급점검 방음터널 설치 현황 (붙임 #1) 구 분 계 서울시 자치구 민자 비고 계 19 15 2 2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 1 - 1(노원) - 강화유리+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 7 6 - 1(서부) 폴리카보네이트(PC) 4 4 - - 강화유리 4 4 - - 강화유리+폴리카보네이트(PC) 3 1 1(은평) 1(신월) 긴급점검 실시 ㅇ 점검기간 : ’23. 1. 4. ~ 1. 6.(3일간) ㅇ 점검대상 - 시 주관(주요 시설) : 19개소(자치구 관리 2개소는 자체 점검 실시) ㅇ 점검반 편성 : 3개반 18명 - 외부전문가(9명) : 소방·방재분야, 토목구조·시공분야 등 - 내부 (9명) : 토목, 기계, 전기분야 공무원 ㅇ 점검내용 - 방음터널 상태 및 방음판 재질 조사, 방음판 설치상태 및 교체 가능여부 - 차량진입차단시설 설치 여부, 방재시설 설치상태 및 보강방안 등 점검결과 주요 내용 (붙임 #2) ㅇ (구조분야) 천정부에 강화유리 사용시 온도변화, 풍하중 등으로 취성파괴 우려 ㅇ (시공분야) 터널 시?종부에 진입차단설비 및 비상경보설비 설치 필요 ㅇ (방재분야) 소화기, CCTV, 유도등, 피난대피구 등 방재시설 보강 필요 ㅇ (기 타) 중장기적으로 방음터널 구간을 연속터널로 보고 방재계획 수립 필요 Ⅲ 전문가 자문·결과 방음터널 시공·방재 등 관련 전문가 자문 [1차] - 방음터널 시공 전문가 ㅇ 안 건 : 방음판 교체 재질 관련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 ㅇ 자문일시 : ’23. 1. 11.(수) ~ 1. 12.(목) ㅇ 자문위원 : 3명(수락고가 ? 염곡동서 지하차도 방음터널 시공 관계자) ㅇ 자문결과 종합 - 수락고가는 구조물 안전성을 고려 PMMA로 시공, 교체 시 폴리카보네이트(PC) 적정 - 화재에는 강화유리가 우수하나, 충격에 약하고, 터널 내부 풍압·진동에 의해 파손 시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자소성이 있는 PC로 교체 검토 바람직 - 방음판 교체와 더불어 방재시설을 강화 필요 [2차] - 합동점검 참여 전문가 등 ㅇ 안 건 : 서울시 방음터널 방음판 교체 및 방재계획 방향 논의 ㅇ 자문일시 : ’23. 1. 13.(금) 15:00 ~ 16:40 ㅇ 자문위원 : 5명(구조, 시공, 방재, 소음, 재질 분야) + 내부 7명(관리기관) ㅇ 자문결과 종합 - (방음판 교체) 방음시설 설치 구간, 위치 및 형태, 재질특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현시점은 폴리카보네이트(PC)로 교체가 바람직함 ※ 향후 중앙정부(국토부 등) 별도 기준이 마련되면 변경 적용 - 화재확산 억제방안으로 측벽부 일부를 개방하는 방안 검토(소음 시뮬레이션 필요) - 방음판 교체전 방재시설 보강 필요, 향후 신설 방음터널은 일반터널로 관리 방재시설 강화 [3차] - 수락고가 방음터널 설계·감리 참여자 등 ㅇ 안 건 : 수락고가 방음판 교체 및 방재시설 계획 자문 ㅇ 자문일시 : ’23. 1. 19.(금) 15:00 ~ 16:10 ㅇ 참 여 자 : 2명(감리단장, 구조분야 설계자) + 시설공단 2명 + 내부 8명 ㅇ 자문결과 종합 - 수락고가 방음터널 시공 경위 및 구조안전성 관련 ·수락고가는 1994년에 준공된 노후 시설물로, 수락고가 확장(4차로→ 6차로) 이후 방음터널 설치가 확정됨 ·방음시설 설치 구조검토 결과 구조물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 ·구조물 상부(코핑부)와 하부(기초) 단면을 보강하고, 하중 영향 최소화를 위해 지주 및 지붕재는 알루미늄으로, 방음판은 아크릴(PMMA)로 시공 - 현시점 수락고가 방음판 교체 관련 ·수락고가에 설치된 방음시설은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불가피하게 방음시설을 교체하려면 구조검토 선행 필요 ·방음판 교체시 강화유리는 아크릴에 비해 단위중량이 2배이상 되므로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별도 구조검토 필요 ·폴리카보네이트(PC) 등 가벼운 재질로의 교체를 검토하되, 이 경우도 별도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통해 방음판 교체 작업 필요 - 종합적으로 방음시설 교체는 현재의 구조물 상태, 프레임 지지 가능 여부, 방음시설 설치 구간, 시공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질 선정 필요 - 방음터널의 현장여건이 모두 상이하므로 획일적인 재질 선택보다는 별도 용역을 통해 신중한 재질 선택 과정이 필요 - 방음판 교체까지는 물리적으로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우선적으로 방재시설을 보강하여 화재에 대비해야 함 종 합 Ⅳ 도출된 문제점(시사점) 1. 시설적인 문제 화재에 취약한 아크릴(PMMA) 사용 방음판 전면 교체 필요 ? 화염전파 양상 : 아크릴(PMMA) > 폴리카보네이트(PC) > 강화유리 순 화재에 강한 강화유리 재질은 외부 충격, 진동 등에 약함 ? 지진, 풍압, 충격 등 외부요인에 의해 깨져 차량으로 떨어질 경우 2차 위험 내포 PC재질은 강화유리 대비 화재에 약하나 자소성이 있고 충격에 강함 ? 한국도로공사는 방음터널 천정부 대부분을 폴리카보네이트(PC) 사용 재질상 다양한 문제점 존재, 우선 방재시설을 강화하여 화재에 대비, 교체 재질은 국토교통부 지침(불연성, 준불연성, 자기소화성 등이 있는 재질), 현장여건 등을 고려 별도 민간전문가 활용 방음판 재질 선정 필요 방음판 사용 재질 취약 방음터널(8개소) 모두 천정부에 아크릴 사용(측벽은 대부분 강화유리) ㅇ 최근 건설된 고속도로 방음터널 대부분 측벽부는 강화유리, 천정부는 PC 사용 구 분 강화접합유리 폴리카보네이트(PC) 아크릴(PMMA) 형 상 비 중 2.5 1.2 1.18 충격강도 0.4(충격에 약함) 12(충격에 강함) 3.2 불 붙는 온도 - 450℃ 280℃ 단 가 약 32만원/㎡ 약 29만원/㎡ 약 26만원/㎡ 특 징 (문제점) 열분해 온도가 높으나 충격에 약함. 터널내 풍압에 의한 진동으로 파손, 추락 위험 충격에 강하고, 연소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 자소성, 황변현상 발생 인화점이 상대적으로 낮아 화재에 매우취약, 황변현상 발생 화재 특성 및 피난안전성 검토 화염 전파 양상 ? 아크릴(PMMA) > 폴리카보네이트(PC) > 강화유리 ㅇ 화재에는 아크릴이 가장 취약하고 강화유리가 우수 ※ (한국도로공사 투명 방음판 사용 기준) 인화점 400℃ 이상, 자소성이 있어야 함 구분 PMMA 폴리카보네이트(PC) 강화접합유리 점화 10분 후 화재 실험후 특성 낙하, 바닥 2차화재 발생 녹아내림, 자기소화성 식는 과정에서 유리깨짐 ※ 고속도로 터널형 방음시설 화재안전 및 방재대책 수립연구(한국도로공사, 2018) 교통상황에 따른 최대 안전대피 가능거리 검토 ㅇ 화재시 열기류 확산에 따른 최대안전 대피거리는 교통량이 많을수록 짧아짐 (※MW : 최대열방출률, 승용차는 5MW이하, 편도2차로 기준, 한국도로공사 연구) 화재강도 교통상황 20MW(버스) 50MW(대형트럭) 100MW(탱크로리) (교통이 원활한 경우) 화재시 최대 안전대피 가능거리 500m 이상 276m 172m (교통이 정체한 경우) 화재시 최대 안전대피 가능거리 480m 263m 138m 방음터널 일부 개방 및 격벽 설치 검토 방음터널 측벽부 개방시 ㅇ 밀폐터널 일부 개방시 연기확산 억제, 온도하강 효과는 있으나, 소음이 집중 ? 증폭되는 문제로 민원 재발 우려(소음 시뮬레이션 검토 필요) 구 분 측벽부 미개방시 측벽부 개방시 화재발생 10분후 화 재 연 기 열 기 류 최대온도 : 554℃ (화재차량 인접부) 최대온도 : 267℃ (화재차량 인접부) 방음터널 중앙부 격벽 설치시 ㅇ 중앙부 격벽 설치시 화재구간 반대차로는 상대적 위험이 감소되지만 ㅇ 화재발생 구간은 터널 단면적이 절반으로 감소되어 연기 확산이 빨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대피거리가 짧아져 위험 노출(한국도로공사 연구 결과) 터널 규모 격벽설치 유무 화재시 최대 대피 가능거리 화재강도 20MW 화재강도 50MW 화재강도 100MW 왕복 4차로 설 치 320m 50m 이내 50m 이내 미설치 500m 이상 225m 59m (시사점) 강화유리는 화재에 강하나 충격에 약하고, PC는 자소성있고 충격에 강함. 화재대비 강화유리 사용, 터널 개방, 격벽 설치 등은 장점대비 또다른 문제점 상존. 획일적인 대책보다는 다양한 문제점을 고려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안 마련 필요 2. 제도적인 문제 지상부 방음터널은 최근까지 소방청 점검·관리 사각지대 ㅇ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에는 도로터널을 ‘지붕이 있는 지하구조물’로 정의 - ‘22.11월까지 지상부 방음터널은 소방시설법에서 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아, 소방청 점검 등 관리대상에서 제외(지하 방음터널은 관리) ※ ‘22.12.1.부터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소방청 고시)’을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고시)’과 ‘도로 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공고)’으로 이원화 되면서, 도로터널 정의를 ‘지붕이 있는 구조물’로 변경 도로설계편람에 있던 방음판 재질기준(불연성 또는 준불연성) 삭제 ㅇ 1999년 편람은, 방음판의 재질기준으로 외부는 불연성 또는 준불연성 사용, 내부 흡음재료는 자기소화성 있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수록 ㅇ 2012년 개정판은, 방음터널 내용이 추가되면서 방음판 재질기준 삭제 - 화재 측면 보다는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디자인에 관점을 두고 설치됨 2016년부터 방음터널도 일반터널과 동일한 방재기준 적용 ㅇ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에 방재시설 설치대상인 도로터널에 방음터널을 추가하면서 방재시설 설치 의무화 방재등급 방재2등급 이상 (위례터널 등 5개소) 방재3등급 방재4등급 (수락고가 등 14개소) 방재시설 명칭 (1종) - 소화기구 ? ? ? (12종) - 비상경보설비 - 비상방송설비 ? ? - - 긴급전화 - CCTV - 재방송설비 - 비상조명등 - 피난연결통로(피난대피통로) - 유도등 - 무선통신보조설비 - 비상콘센트설비 - 무정전전원설비 (8종) - 옥내소화전 - 자동화재탐지설비 ? - - - 정보표지판 - 진입차단설비 - 비상주차대 - 제연설비 - 연결송수관 - 비상발전설비 (3종) - 물분무설비(1등급 이상) - - - - 피난대피터널(1등급 이상) - 영상유고감지설비(권고사항) 방재시설 설치는 제도화되었으나, 불연성 재질 사용 기준은 미비 ㅇ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상 방음터널 재질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환경부 고시를 준용하도록 규정 ㅇ 환경부 고시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는 방음시설 기준만 규정 - 강풍·강우·진동에 안전한 구조, 방음효과 우수, 내화성이 좋은 것으로 설계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불연성 재료로 사용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음 ※ 방음시설 설계 및 설치기준, 사후관리 등 기본적인 사항은 본 기준에서 정하고 있음 시설물안전법상 정밀안전점검?진단 대상에 미포함(등급 미지정) ㅇ 방음터널은 터널에 해당되지 않아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대상에서 제외 - 정밀안전점검·진단 실시 근거가 없어 관련법 개정을 통한 관리 필요 3. 사회적인 문제 교통소음 방지로 무조건적 방음터널 요구, 다양한 문제점 발생 ㅇ 아파트건설, 도로확장 등 도시화가 촉진되면서 방음터널 설치요구 증가 ㅇ (설치시) 막대한 건설비용(80백만원/m당, 지장물포함), 밀폐공간 화재취약, 조망권 문제, 터널입·출구 소음 확산 등 실익 대비 다양한 부작용 발생 방음터널 대부분은 도로 공용 중 설치 ㅇ 도로를 확장하거나, 교차로 구간 지하차도 신설시 집단 민원으로 설치 ㅇ 도로 공용 중 교통소음 방지목적으로 거대한 구조물이 설치됨에 따라 도시미관 저해, 장애물 생성 등 또 다른 문제 발생 Ⅴ 종합 개선대책 1. 기본 방향 [시설 개선] 아크릴(PMMA) 방음판 전면 교체, 방재시설 강화 (우선) 8개소 교체 + 방재시설 강화, (후속) 잔여 11개소 방재시설 강화 [제도 보완] 불연성소재 사용 의무화 관련 법, 지침 등 정비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환경부), 시설물안전법(국토부) 등 개정 건의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환경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시설물 안전법(국토부) [정책 유지] 효과 대비 부작용이 큰 방음터널 설치 억제 저소음포장, 구간 단속, 저소음 타이어·신축이음 등 대체 방안 추진 저소음포장 구간단속 저소음 타이어 저소음 신축이음 ※ 자동차전용도로 소음저감 종합대책(부시장방침, ‘21.4.7.) : 방음터널 설치 억제 → 저소음포장 등 대체 2. 추진계획 ? 시설 개선 1. [우선 조치] 화재취약 방음판 전면 교체 + 방재시설 강화 ? 아크릴(PMMA) 사용 방음터널 8개소 - 시 7(민자 1 포함), 자치구 1 CCTV 등 임시조치(‘23.2.) → 교체계획 수립(’23.3.) → 방음판 교체(’24.2.) 아크릴(PMMA) 방음판 교체 및 방재시설 강화 (붙임 #3) ~’24.2. ㅇ 수락고가, 금하지하차도 등 8개소(수락고가는 구조검토를 위해 가용예산으로 우선 용역 추진) ?(임시조치) - 국토교통부 시달 내용 반영 - 소화설비(50m마다), CCTV 설치 등 방재설비 설치·점검, 피난대피공간 확보, 일부구간 철거 등 전체 터널 철거 전 화재방지를 위한 임시 조치 ?(방음판 교체)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교체 (2월 중 국토부에서 별도 기준 시달 예정) ?(방재시설 강화) 진입차단설비, 비상경보설비 등 등급 상향(4등급→3등급) 관리 ?(소요예산) 283억원 --- ‘23년 추경(시설물 관리기관별 자체 확보) 방음판 교체(213억원), 방재시설 확충(70억원) - 설계 필요시 ’23년 자체 가용예산 활용 ※ 추경예산 확보 지연시 재난관리기금 확보(규모, 교통량 등 위험도 고려 순차적 시행) ※ 국비 확보 병행 추진(경기도와 협업 추진) ?(시행기관) 각 시설물관리주체 수락고가 금하지하차도 상도지하차도 겸 재 교 염곡동서지하차도 구룡지하차도 서부간선지하도로(민자) 노원마을고가(자치구) 2. [후속 조치] 잔여 방음터널 방재시설 강화 ? 폴리카보네이트(PC)·강화유리 사용 11개소 - 시 10(민자 1 포함), 자치구 1 폴리카보네이트, 강화유리 방음판 사용 터널 방재시설 강화 ㅇ 우면산고가, 청담대교북단램프 등 11개소 ’24.~ ?(폴리카보네이트(PC)) 우면산고가, 청담대교북단램프 등 7개소 (강화유리) 월드컵대교 남단, 위례중앙지하차도 등 4개소 ?(방재시설 강화) - 전광판, 자동사고감지설비 등 13종 방재시설 확충 ?(소요예산) 86.3억원 ? 시설물 관리기관 자체 확보 추진(필요시 설계 시행) ?(시행기관) 각 시설물관리주체 ? ‘24년예산 확보 우면산고가 청담대교북단램프 응봉교 위례터널 위례지하차도 은평터널(은평구) 신월여의지하도로(민자) 월드컵대교 남단 위례중앙지하차도 서부터미널지하차도 개봉지하차도 3. [중·장기 조치] 방음터널 교체 도래시 강화된 기준 적용 ㅇ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터널형 방음시설의 화재 안전기준 마련 연구용역(‘22.7.~ ’24.3.)” 시행 중으로 화재안전기준이 마련되면 점진적 보강?교체 ? 제도 보완 방음시설 재질(불연성 등)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ㅇ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개정 건의(환경부) 현 행 개 정 제9조(재료, 시험방법 및 재질기준) 방음시설에 사용되는 재료, 시험방법 및 재질 등은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정하는 방음판 종류별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재료로 하여야 한다. ? 제9조(재료, 시험방법 및 재질기준) 방음시설에 사용되는 재료, 시험방법 및 재질 등은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정하는 방음판 종류별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재료로 하되 방음판 재질은 불연성·준불연성 등 소재로 한다. ※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터널형 방음시설의 화재 안전기준 마련 연구용역(‘22.7.~ ’24.3.)” 시행 중 ㅇ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개정 건의(국토교통부) 현 행 개 정 2.5.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 (1)~(2) 생략 (3)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의 재질 및 성능은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환경부고시)을 준용한다. ? 2.5.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 (1)~(2) 생략 (3)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의 재질 및 성능은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환경부고시)을 준용하되, 모든 재질은 불연성·준불연성 등 소재로 한다. (서울시) 개정과 별개로 방재시설 확충 : 4등급(소화기) → 3등급(CCTV, 비상경보, 피난연결통로 등) 수준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진단 시 방음터널도 포함 시행 ㅇ ‘시설물안전법’ 개정 건의(국토교통부) 현 행 개 정 제2조(정의)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을 말한다. ? 제2조(정의)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터널(터널형 방음시설 포함)?항만?댐?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을 말한다. (서울시) 개정 전까지 방음터널을 2종에 준하여 관리(인접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시 포함 시행) ? 정책 유지 서울시는 방음터널 설치 억제(자동차전용도로 소음저감종합대책, 부시장방침,‘21.4.7.) ㅇ (현재) 저소음포장, 구간단속, 저소음신축이음 등 다각적 방안 시행중 - (일반시민) 저소음포장 등 경제적인 대책 선호, (인접시민) 방음터널 선호 ㅇ (효과) 저소음포장 3~5db↓, 구간단속 1.3db↓, 신축이음 1~2db↓ ※ 방음터널 : 중앙부 25db↓(단, 입출구 부분은 없을 때 보다 5~8db↑) (사례) 방음터널 대안으로 설치한 저소음포장 만족도 높음 ㅇ ‘21년 홍제천고가(가재율뉴타운)에 설치된 저소음포장 효과가 좋음(지역구 시의원) ? 주요간선도로 재구조화(도로 지하+지상 공원) 정책 지속 추진 강변북로 경부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 ㅇ 강변북로, 경부고속도로 등 지상 친환경 조성으로 방음터널 민원 해소 Ⅵ 실행계획(로드맵) 우선조치 대상 방음터널 (붙임 #4) ~’24. 2. 방음판 교체 + 방재시설 강화 ?방음판 교체 : 213억원 ?방재시설 확충 : 70억원 추 진 과 제 추 진 내 용 소요예산 (백만원) 추진기관 시행 ① 수락고가(동부간선) ? 방음판 교체(PMMA → 강화유리, PC 등) 295m 4,255 도로시설과 (시설공단) ~‘24.2 ? 방재시설 강화(진입차단설비, 비상경보 등) 3,610 소계 7,865 ② 금하지하차도 ? 방음판 교체(PMMA → 강화유리, PC 등) 575m 6,391 도로시설과 (시설공단) ~‘24.2 ? 방재시설 강화(진입차단설비, 자동사고감지 등) 1,802 소계 8,193 ③ 상도지하차도 ? 방음판 교체(PMMA → 강화유리, PC 등) 120m 1,548 도로시설과 (시설공단) ~‘24.2 ? 방재시설 강화(진입차단설비, 소화기, CCTV 등) 510 소계 2,058 ④ 겸재교 ? 방음판 교체(PMMA → 강화유리, PC 등) 220m 1,193 교량안전과 ~‘24.2 ? 방재시설 강화(소화기 설치 8개 → 24개) 24 소계 1,217 ⑤ 염곡동서지하차도 ? 방음판 교체(PMMA → 강화유리, PC 등) 239m 3,036 도시기반시설본부 ~‘24.2 ? 방재시설 강화(비상경보설비, 유도등 등) 520 소계 3,556 ⑥ 구룡지하차도 ? 방음판 교체(PMMA → 강화유리, PC 등) 390m 4,144 도시기반시설본부 ~‘24.2 ? 방재시설 강화(진입차단설비, 비상방송 등) 520 소계 4,664 ⑦ 서부간선지하도로 ? 방음판 교체(PMMA → 강화유리, PC 등) 120m 738 도로계획과 (서서울도시고속도로) ~‘24.2 ? 방재시설 강화(소화기 설치) 9 소계 747 ⑧ 노원마을고가 ? 방음판 106m 교체 방안 마련 (자체검토) - 노원구 ~‘24.2 ? 방재시설 강화방안 마련(자체검토) -소화기 등 - 소계 - ※ 방재설비 등급상향(4등급→ 3등급) : 5개소(수락, 금하, 상도, 염곡동서, 구룡지하차도) ※ 방재설비 추가 보강(소화기, 진입차단설비 등) : 2개소(겸재교, 서부간선지하도로) 후속조치 대상 방음터널 (붙임 #5) ’24.~ 방재시설 강화 ?우면산고가 등 11개소 ? 86.3억원 추 진 과 제 추 진 내 용 소요예산 (백만원) 추진기관 시행 ① 우면산고가 ? 방재시설 강화(진입차단설비 등 9종 설치) 1,870 도로시설과 (시설공단) ‘24년~ ② 청담대교북단램프 ? 방재시설 강화(소화기 설치) 42 도로시설과 (시설공단) ‘24년~ ③ 응봉교 ? 방재시설 강화(대피대피문 등 2종 설치) 62 교량안전과 ‘24년~ ④ 위례터널 ? 방재시설 강화(CCTV 등 2종 설치) 60 동부도로사업소 ‘24년~ ⑤ 위례지하차도 ? 방재개선(진입차단설비 등 5종 설치) 3,070 동부도로사업소 ‘24년~ ⑥ 위례중앙지하차도 ? 방재개선(자동사고감지설비-3mix 설치) 중 - 동부도로사업소 ‘23년 ⑦ 월드컵대교 남단 ? 방재시설 강화 - 도시기반시설본부 ‘24년~ ⑧ 서부터미널지하차도 ? 방재시설 강화 (도로터널 피난대피환경 개선용역 결과 반영 추진) - 강서도로사업소 ‘24년~ ⑨ 개봉지하차도 ? 방재시설 강화(진입차단설비 등 11종 설치) 3,525 강서도로사업소 ‘24년~ ⑩ 은평터널 ? 방재시설 강화 - 자체검토 - 은 평 구 ‘24년~ ⑪ 신월여의지하도로 ? 방재시설 강화(소화기 설치) 6 도로계획과 (서울터널) ‘24년~ ※ 방재설비 등급상향(4등급→ 3등급) : 2개소(우면산고가, 개봉) ※ 방재설비 추가 보강(진입차단설비 등) : 6개소(청담, 응봉, 위례터널, 위례지하차도, 위례중앙지하차도, 신월여의지하도로) Ⅶ 행정사항 아크릴(PMMA) 방음터널 방음판 전면 교체 ? 시설물 관리기관 ㅇ 수락고가 등 8개소 방음판 교체 - ’23년 추경 확보 - 우선 임시조치(CCTV 설치 등) → 조치계획수립(’23.3.) → 방음판 교체(’24.2.) - 필요시 용역 시행(구조검토, 개방 가능여부 등) ? ’23년 자체 가용예산 활용 - 방음판 재질은 ’23.1.5. 시달된 국토부 지침(불연성, 준불연성 등) 및 금년 2월중 추가 시달될 지침을 고려 관리기관별 추진 아크릴(PMMA) 방음터널 방재시설 강화 ? 시설물 관리기관 ㅇ 수락고가 등 8개소 방재시설 강화(4등급 → 3등급 수준 상향) (‘24.2.) - 방재시설 설치 용역 시행(자치구는 자체 시행) - ’23년 공단 가용예산 활용 - 용역 결과에 따라 방재시설 확충 - ’23년 추경 후속조치 방음터널(PC, 강화유리) 방재시설 강화 ? 시설물 관리기관 ㅇ ’24년부터 방재시설 강화 추진(우면산고가 등 11개소) ? 자체 예산확보 (중·장기) 방음판 교체 시기 도래시 강화된 기준 적용 ㅇ 국토교통부에서 연구용역 중인 화재안전기준 마련시 점진적 보강·교체 시설물안전법상 2종에 준하여 방음터널 관리? 시설물 관리기관 ㅇ 관련 법령 개정 전까지 인접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시 포함 시행 자동차전용도로상 저소음포장 등 확대 ? 서울시(시설공단) ㅇ (저소음포장) ‘22년 1.6km → ‘23년 9.9km(강변북로 청암자이아파트 등) ㅇ (저소음 신축이음장치) ‘22년 19개소 → ‘23년 29개소(내부순환로 등) ㅇ (구간단속) ‘22년 1개노선 → ‘23년 3개노선(북부간선도로 등) 붙임 1. 서울시 방음터널 설치현황 1부. 2. 방음터널 점검결과 요약 1부. 3. 아크릴(PMMA) 방음터널 화재대비 시설?방재 계획 1부. 4. (우선조치 대상) 방음터널 방재시설 계획 1부. 5. (후속조치 대상) 방음터널 방재시설 계획 1부. 자소성(自消性) : 도화선을 없앴을 때 불꽃이 꺼지고 연소가 계속되지 않는 성질(저절로 불이 꺼지는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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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음터널 화재대비 방재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시설과
문서번호 도로시설과-1997 생산일자 2023-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문수 (02-2133-1653) 관리번호 D00000473441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