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시민안전보험 대상 관련 문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시민안전보험 대상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220900492, 국민신문고번호: 1AA-240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골목길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시민안전보험 청구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시민안전보험은 (1)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2) 만 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3) 만 65세 이상 대상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반 도로나 골목에서 발생한 개인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상해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당 사고가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스쿨존에서 피해를 입은 건이거나,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실버존에서 피해를 입은 건이라면 보장 항목에 해당되어,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를 통해 보험금 청구 접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생활안정 대책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보장항목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누리집 시민안전보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ews.seoul.go.kr/safe/archives/506117)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 안전총괄관 재난안전정책과 심옥경 주무관(☎ 02-2133-803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심옥경 재난수습팀장 조현범 재난안전정책과장 02/26 김희갑 협조자 시행 재난안전정책과-3499 ( 2024. 2. 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36 /전송 02-2133-0762 / imo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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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시민안전보험 대상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난안전관리실 안전총괄관 재난안전정책과
문서번호 재난안전정책과-3499 생산일자 2024-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옥경 (02-2133-8036) 관리번호 D000005019916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재난재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