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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및 자전거인프라 관련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17884 결재일자 2023. 12.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자전거정책팀장 보행자전거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경주 최미숙 이선희 김태명 12/11 윤종장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보호구역 및 자전거인프라 관련 유공자 표창계획 2023. 12.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보호구역 및 자전거인프라 관련 유공자 표창계획 2023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및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안전문화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하여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표창개요 관련근거 ㅇ「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3조 및 제7조 ㅇ 2023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8614, 23.2.28) 표창개요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상 ㅇ 표창명칭 : 사업으뜸이 ㅇ 표창인원 : 총 23명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유공 : 공무원 8명 - 자전거 인프라 및 안전문화 조성 유공 : 공무원 5명, 투출기관 10명 ㅇ 표창시기 및 부상 : 2023.12.31. - 공무원 : 표창장, 부상 20만원 상당 상품권(인사과 협조) - 투자출연기관(서울시설공단), 외부 : 표창장(부상 없음, 공직선거법 준수) ㅇ 표창절차 <사업담당 등> 12.11限 ? <도시교통실> 12.12.예정 ? <인사과> 12.12限 ? <인사과> 12월 중 ? <부서> 12.31. 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심의요청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심의요청 제2공적심의회 선발 의결, 표창대상 통보 표창 수여 Ⅱ 표창계획 추천대상 ㅇ 추천기간 : ’23.12.11.(월)까지 ㅇ 추천인원 : 총 23명 ① 市·자치구 공무원(13명) : 부서 또는 자치구 자체평가 후 추천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기여한 市 및 자치구 공원 8명 -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안전문화 조성에 기여한 市 및 자치구 공무원 5명 ② 투자출연기관 직원(10명) : 기관 자체평가 후 추천 - 공공자전거 확충 및 운영 효율화 등에 기여한 서울시설공단 직원 10명 ㅇ 후보자 추천기준 - 표창 추천일(12.11) 기준 최근 1년 이상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자전거 안전문화 조성 관련 사업추진 실적이 있고, 해당 사업 추진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서울시(자치구 포함) 공무원의 경우 표창추천일 기준 근속기간이 3년|이상인 자로, 현 기관(실·국 단위) 전입 6개월 경과자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사면?말소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 2023)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 받은 자로 미말소자,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ㅇ 제출서류 - 공적조서,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시장표창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인사기록카드 사본(투자출연기관)-별첨예정 표창수여 ㅇ 표창일자 : ’23.12.31. ㅇ 표창문안 : 붙임 1 참조 ㅇ 부상수여 - 市 소속 공무원은 표창 및 부상 수여 가능 - 투자 출연기관(서울시설공단) 직원, 시민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부상수여 불가 공직선거법 검토 ○ 市, 자치구 소속 공무원 -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0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중앙선관위)」 - 검토결과 : 지방자치단체가「지방공무원법」제79조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포상하는 경우 종전의 관례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 ○ 투자 출연기관(서울시설공단) 직원, 외부공무원 - 관련법령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 - 검토결과 : 지방자치단체가 표창 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하며, 부상없이 지자체가 표창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공직선거법」제112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Ⅲ 선정절차 도시교통실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ㅇ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ㅇ 심의일자 : ’23.12.12.(화) ㅇ 위원구성 : 위원장 1인 포함 6명 - 위원장 : 도시교통실장 - 위 원 : 교통정책과장, 미래첨단교통과장, 교통운영과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자전거과장 ㅇ 심의방법 : 부서 서류심사 후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전자결재) 표창추천 (보행자전거과 →인사과) ㅇ 추 천 일 : ’23.12.12.(화) ㅇ 추천대상 : 자체 공적심의 결과 선발된 인원 ㅇ 제출서류 :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원본 자체보관) - 표창 수여계획(방침), 자체공적심의 의결서,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등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위원회 (인사과) ㅇ 심 의 일 : ’23.12.22.(금) ㅇ 위원구성 : 위원장 1인 포함 5인 이상 10인 이내 ㅇ 결과통보 : 공적심의 결과 선발된 표창 대상 통보(→ 추천부서) 표창 취소 및 반납 ㅇ 표창 수여 이후 수여일 이전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 2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표창 취소 ㅇ 표창 취소 시 표창장 및 부상품은 환수하여 반납 조치 Ⅳ 소요예산 및 향후 일정 소요 예산 ㅇ 표창장 제작 : 230천원 - 산출내역 : 10,000원×23개=230천원 - 예산과목 : 보행자전거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ㅇ 포상금 지급 : 2,600천원(인사과 예산) - 산출내역 : 200,000원×13명=2,600천원 - 예산과목 : 인사과, 시민화합과사람중심의 성장인사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및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향후 일정 ㅇ 대상자 추천(각 부서·기관→보행자전거과) : ’23.12.11 ㅇ 도시교통실 자체 공적심의 : ’23.12.11 ㅇ 시 공적심의회 심의요청 : ’23.12.12 ㅇ 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인사과) : ’23.12.22 ㅇ 표창 수여 : ’23.12.31 붙임 1. 표창장(안) 각 1부. 2. 사업으뜸이 추천서류(별첨). 끝. 붙임 1-1 표창장(안)-어린이보호구역개선 공무원 제 호 표 창 장 부서명 홍 길 동 귀하께서는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보행 친화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사람중심 교통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붙임 1-2 표창장(안)-자전거 인프라구축 및 안전문화 조성 공무원 제 호 표 창 장 부서명 홍 길 동 귀하께서는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자전거 안전문화 조성 사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자전거 친화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사람중심 교통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붙임 1-3 표창장(안) - 자전거 인프라구축 및 안전문화 조성 투자 출연기관 직원 제 호 표 창 장 기관명 홍 길 동 귀하께서는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자전거 안전문화 조성 사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자전거 친화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사람중심 교통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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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및 자전거인프라 관련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17884 생산일자 2023-12-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주 (02-2133-2414) 관리번호 D00000496161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