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답변 처리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응답소(모바일)를 통해 민원(접수번호 : **************)으로 공회전 단속 시 사전 경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문의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및「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규정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특별히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는 공회전 차량을 발견한 때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대기정책과 김현태 주무관(02-2133-442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현태 운행차관리팀장 김영돈 대기정책과장 02/23 사창훈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3612 ( 2024. 2. 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대기정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26 /전송 02-2133-1018 / 2014020615@seoul.go.kr / 부분공개(6)
30412216
20240227042008
본청
대기정책과-3612
D000005018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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