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다문화담당관-3268 결재일자 2024.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다문화정책팀장 가족다문화담당관 리에브게니아 임문자 02/22 이정옥 - 2024년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지원 사업 추진 계획 2024. 2. 여 성 가 족 정 책 실 (가족다문화담당관) 2024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지원 사업추진 계획 다문화가족의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 자녀교육 등을 위해 다양한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을 발굴·지원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정보제공 및 교육지원), 제10조(아동 교육) ㅇ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7조(지원사업) ㅇ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2조 (결혼이민자 및 그의 자녀에 대한 처우)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다문화가족의 상호문화 활동 활성화 ㅇ 사업기간 : 2024. 4월 ~ 12월 ㅇ 참 여 자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자녀, 배우자 등) 2023년 ? 2024년 ?다문화자조모임 총 21개구/ 29개모임 ?6개 분야 활동 ?활동사례 발표회 실시(연 1회) ?’24년 : 25개구 (센터 및 비영리민간단체) 확대 ?자조모임 분야 중 모국어교육(이중언어교실) 지원대상 변경 ※‘24년부터 13개 자치구가족세터 이중언어교실 신설(국·시비매칭 사업)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사업분야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총 6개 분야) ㅇ 추진방법 : 자치구 수행단체 모집·추천→ 서울시 선정 및 예산지원 ㅇ 소요예산 : 총 90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 2 '23년 추진실적 (단위: 원) 구 분 예산(교부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집행율(%) ** ********** *********** ******* ****** ************* *********** *********** ******* ***** □ 예산집행 실적 사 업 명 모임수 계획 실적 달성율(%)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 ******* ** *** *** *** *** *** *** □ 활동실적 ************************************* □ 내·외국인과 함께하는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활동 발표회 개최 < '23년 자조모임 활동발표회 개회 현황 > ?행 사 명 : "2023년 새마을부녀회·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일시/장소 : 2023. 12. 30.(금) 15:00~17:00 / 서울시민청 8층 다목적홀 ?주관/주최 : 서울시/ 새마을부녀회 공동행사 자조모임 활동보고 시상식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격려상) 참석자 전체 모습 ?******************************************************** ***************** ?내 용 : 단체별 활동보고(공연발표: 합창단, 전통춤, 악기연주 등), 수공예품 전시, 경품추첨, 우수사례 시상(자조모임 6개 단체, 새마을부녀회 25개 자치구 수기체험) 사 업 명 잘 된 점 미흡한 점 ****** ******** ********************* ************************* ********************* ******************** ****************************** ****************** ******************* ******************* ******************* □ '23년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 검토 ㅇ 사업별 평가 ㅇ 개선방안 - 모임 인원 및 횟수 제한을 완화하여 모임 활동 활성화 - 기존 이중언어 (모국어교육) 자조모임 지원대상 일부 변경 ? ******************************************* - 다양한 자조모임(커뮤니티) 발굴 및 지원 3 '24년 추진계획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다문화가족의 상호문화 활동 활성화 및 역량강화 ㅇ 사업기간 : 2024. 4 ~12월 구 분 지원 단체 지원 기준 총 지원 예산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지원사업 25개 자치구(가족센터) 비영리민간단체 등 모임당 3백만원 내외 90백만원 ㅇ 추진분야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총 6개 분야) ㅇ 추진방법 : 자치구 수행단체 접수·추천 → 서울시 선정 및 지원 ㅇ 2024년 사업예산 : 9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선정 모임(단체) 수에 따라 분야별 ? 단체별 지원예산 조정?추진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 대상 (신청자격) ?25개 자치구 가족센터 등록 자조모임 ?사업 운영이 가능한 비영리법임·민간단체 - 참여자 : 결혼이민자, 귀화자, 자녀, 배우자 등 - 모임장 : 모임 자체적으로 선정 - 모임장소 : 제한 없음 활동분야 ? 가족·사회 : 사회적 역할, 가족·관계, 인성 등 ? 교육·문화 : 모국어 교육, 독서, 놀이, 문화, 역사, 기타 등 ? 예술·공연 : 음악, 춤, 연극, 뮤지컬 등 ? 공예·패션 : 수공예, 미술, 패션, 창작 등 ? 자원봉사 : 아동·장애인·어르신 등 봉사활동 ? 기 타 : 기타 자조모임 활동 등 운영 관련 ?모임인원 및 활동 횟수 - 일반 모임 10명 이상/ 월 2~3회 내외 운영 예산지원 ?모임당 3백만원 내외 (자치구별 1~2개 단체 지원) ?사용 : 모임활동(사업운영비, 교육비, 다과비, 체험비 등) ※ 모임규모 및 활동에 따라 지원금 조정 - 모임장 활동비 포함(연 10만원, 상·하반기 각 5만원) ※ 모임장 활동비는 자조모임 활동비로 사용 가능 □ 사업내용 4 공모·선정 계획 □ 공모개요 ㅇ 공모방법 : 서울시 및 한울타리 홈페이지 게시, 자치구로 공문 시행 ㅇ 공모기간 : 2024. 2. 26.(월) ~ 3. 12.(화), 15일간 ㅇ 접수기간 : 2024. 3. 4.(월) ~ 3. 12.(화), 7일간 ㅇ 추진분야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총 6개 분야) ㅇ 추진방법 : 자치구 수행단체 접수·추천 → 서울시 선정 및 지원 ㅇ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추진절차 ㅇ 추진방법 : 자치구에서 신청서 접수·검토·추진 ⇒ 서울시 선정·지원 사업공고 (서울시) ? 접수·심사·추천 모임/단체→자치구 ? 선정심의위원회 (서울시) ? 협약체결 (자치구, 단체)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수행 2.26(월)~3.12(화) 3.4.(월)~.12.(화) 3월중 3월말 4월~12월 ㅇ 공모기간 : 자치구당 자조모임 (1~2개) ㅇ 추진분야 : 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모임)소개서 등 평가항목 심사내용 배점 합계 100 법인(모임) ① 법인(모임)의 목적의 적합성(10) ② 법인(모임)의 법적?도덕적?건전성(10) ③ 법인조직(모임구성원)의 적합성(10) 30 수행능력 ① 법인 조직(모임대표)의 전문성?운영의지(10) ② 법인(모임) 최근 3년간 관련 사업 추진실적(10) ③ 외부자원 및 네트워크 협업역량(10) 30 사업계획 ①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10) ② 사업계획의 현실성?달성가능성(10) ③ 예산집행 계획의 적절성(10) 30 기타 ○ 구성원 다양성[선주민 등 2개 이상 국적] ○ 부모, 자녀가 함께 참여할 프로그램 등 10 ㅇ 추진일정 5 추진일정 ㅇ 사업공고 및 접수(자치구→시) : ’24. 2.26.(월)~3.12.(화) ㅇ 지원단체 심사·선정 : ’24. 3월중 ㅇ 약정체결 및 보조금 교부(시→자치구→단체) : ’24. 3월말 ㅇ 자조모임 사업 진행 : ’24. 4월~12월 ㅇ 사업 중간점검 (자치구) : ’24. 7월~8월 ㅇ 결과보고 및 정산 (모임→자치구→시) : ’24. 12월 □ 선정기준 붙임 1.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수행기관 모집 공고문 1부. 2. 신청서(서식) 각 1부. 끝.
30411975
20240227042008
본청
가족다문화담당관-3268
D000005017857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