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지하철 웨건 탑승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하철 이용 시 웨건 유아차 동반 탑승에 대한 검토 요청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탑승 시 유아용 웨건은 여객운송약관 상 휴대용품 제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휴대가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확인됩니다. 웨건의 경우 사이즈가 확연히 다르고, 타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여 유아차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워 약관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혼잡도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 서울 지하철의 상황과 다른 이용객의 불편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안해주신 웨건의 휴대가능 여부 및 제한적인 허용요건 등에 대하여 운송기관인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육아가정 구성원들의 보다 나은 이동권 보장 및 지하철 외의 다른 교통수단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서울엄마아빠택시' 제도를 '24년도부터 25개 전 자치구에서 확대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김대원 주무관(☎ 02-2133-433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대원 도시철도총괄팀장 김성균 도시철도과장 02/22 안형준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2674 ( 2024. 2. 2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342 /전송 02-2133-1076 / tomkim21c@seoul.go.kr / 부분공개(6)
30411911
20240227042008
본청
도시철도과-2674
D000005017642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