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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계획

문서번호 디자인정책담당관-2178 결재일자 2024.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33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담당관 디자인정책관 행정2부시장 김미화 김남수 노수임 최인규 02/23 유창수 협 조 조직담당관 강경훈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6팀장 김은하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계획 2024. 2.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계획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하 “DDP”)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추진 배경 ********************************************************************************** ****************************** ************************** ************************************************************************************ 추진 경과 ********************************************* ㅇ DDP 시설 대관 조례 제정을 위한 법률 검토(’23. 3.~ 4.) ****************************************************** ************************************************************************************ ******************************************************************************************************************* ㅇ 법무담당관 자문 및 관련 부서 협의(’24. 2월) Ⅱ. 주요 내용 DDP 조례 ㅇ DDP 운영 관련 사항 규정 (안 제2조~ 안제6조) - DDP 시설 정의(제2조), 명칭 및 위치(제3조), - 이용료(제5조), 이용료 감면(제7조), 이용 및 행위 제한(제8조, 제9조) ㅇ DDP 대관 관련 사항 규정 (안 제10조~ 안제17조) - 대관허가(제10조), 대관허가 방법(제11~12조) - 대관심사위원회(제13조), 대관료(제15조), 대관료의 감면(제16조) - 대관자의 준수사항(제17조) 등 ㅇ DDP 운영관리의 위탁사항 규정(안 제19조) - DDP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 DDP 조례 시행규칙 ㅇ 이용 취소 및 이용료 반환 세부 내용 규정 (안 제3조) ㅇ 주차요금 부과·징수 세부 내용 규정 (안 제4조) ㅇ 대관료 징수 및 절차에 대한 세부 내용 규정 (안 제5조~제8조) - 대관료 부과·징수에 대한 세부기준(제5조) - 대관료의 구성 및 사용시간(제6조) - 대관허가 신청(제7조),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제8조) Ⅲ. 추진 일정 규제심사, 부패·갈등·성별영향 평가 ? 입법예고 (20일) ?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 ? 법제심사 (법무담당관)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입법확정 방침 ? 시의회 의 결 ’24. 2~3월 ’24. 3월 ’24. 4.18. ’24. 5월 ’24.5.14. ’24.7월 ㅇ (사전) 규제심사·부패·갈등·성별영향 등 평가 : ~’24.2월 ※ 규제 : 법무담당관, 부패 : 감사담당관, 성별 : 양성평등담당관, 갈등 : 시민협력과 ㅇ 입법예고(20일간) : ’24. 3월 ㅇ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24. 4월 ㅇ 입법안 확정 방침 수립 : ’24. 4월 ㅇ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24. 5월 ㅇ 시의회 상정 : ’24. 6월 ㅇ 조례 공포?시행 : ’24. 7월 붙임 1. DDP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2. DDP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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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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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1] DDP 시설범위(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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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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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1] DDP 주차요금(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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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2] DDP 대관료(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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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호서식]대관허가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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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디자인정책담당관-2178 생산일자 2024-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화 (02-2133-2708) 관리번호 D000005018738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기획 > 동대문디자인플라자운영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민간위탁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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