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관련 제도 개선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노인지원과장) (경유) 제목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관련 제도 개선 요청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의 복잡한 절차, 긴 소요기간, 소액인 경우의 실효성 등 제도개선 요구가 있어 요청드리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시설 외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이 소액인 경우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에 따라 시설에 입소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잔여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을 처리 하게되어 있음 - 6개월 내 상속재산 권리 주장 자가 없을 경우 지자체에 귀속(6개월 소요) ㅇ 자치구에서 보관 중인 유류금품 대부분은 500만원 이하 소액이나, 사회복지시설 외에서 사망한 경우로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후 국가귀속 됨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300만원 소요), 상속인 수색(1년 이상) 등 (2~3년 소요) ? 무연고 사망자의 주거유형에 상관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잔여재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나. 지방자치단체가 처리 할 수 있는 잔여재산 한도액의 상향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잔여재산 한도액은 5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음 ? 무연고 사망자의 현금성 자산, 시설 외 사망자의 임대보증금 등을 고려한 한도액 상향 - 서울시 노인복지시설 보관 유류금 중 500만원 이하 67%, 500만원 ~ 3천만원 사이 23% 차지 다.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의 잔여재산 자치단체 귀속 확대 ㅇ 사회복지시설 외, 잔여재산이 500만원 이상 인 경우 최종 잔여재산이 국가로 귀속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비용의 실익이 낮음 ? 국가로 귀속될 잔여재산 일부 또는 전부를 자치단체로 귀속할 필요성이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지현 장사문화팀장 이광구 어르신복지과장 02/23 김형태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5115 ( 2024. 2. 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32 /전송 02-768-8865 / ljh201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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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관련 제도 개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115 생산일자 2024-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현 (02-2133-7432) 관리번호 D0000050182567
분류정보 복지 > 장묘 > 장묘문화계획수립 > 장사제도관리 > 무연고사망자및무연분묘개장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