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408 결재일자 2024. 2.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주거안심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임예은 이영희 공병엽 김장수 02/05 한병용 협 조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계획 2024.2. 주 택 정 책 실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계획 청년 독립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 주거지원) ㅇ 중앙정부 관계부처 합동「청년특별대책」포함 사업 발표(`21.8.26) ㅇ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지침(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482, `24.1.26.) □ 필요성 ㅇ 서울시 청년1인 가구의 지속적 증가, 3년간 8.4만명, 15.4% 증가 ※ 서울 청년1인 가구(20~34세): (’20) 54.6만 → (’21) 59만 → (’22) 63만(통계청) ㅇ 물가 상승 및 전국 대비 높은 서울 주거비 등으로 청년 가구의 경제 상황 악화 - 물가 지속 상승(최근 4년간 11.6% 상승)*, 전국 대비 서울시 평균 월세보증금 41.3%, 평균 월세 26.3%** 높아 서울 거주 청년 부담 경감 시급 * 소비자물가지수 : (’20) 100(기준) → (’21) 102.50 → (’22) 107.72 → (’23) 111.59(통계청) ** 2022년 청년(만19~34세) 월세 주거 현황 (청년삶실태조사, 국무조정실, 2022) 구 분 평균 월세보증금(만원) 평균 월세(만원) 주거 점유형태 중 월세 거주율(%) 서울 4,162 48 26.5 전국 2,945 38 20.7 □ 1차 사업 추진실적 (’22.8.22.~’23.12. 31.) 접수신청(건) 적격자(명) 지급액(천원) 심의진행(건) 32,051 17,305 31,330,099 95 □ 2차 사업 추진개요 ㅇ 사 업 명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ㅇ 지원대상 :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만19세~34세 이하, 청약통장 가입필수)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는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ㅇ 사업예산 : 29,945백만원 (국비 30% 8,985 / 시비 70% 20,960) ㅇ 지원내용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12개월, 최대 240만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ㅇ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월세거주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천2백만원 이하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중위소득 50% 이상 생계 분리인 경우 등 원가구 조사 제외 ㅇ 신청기간 : ’24년 2월 26일 ~ ’25년 2월 25일 (1년간, 한시) ㅇ 지급기간 : ’24년 3월 ~ ’26년 12월 ※ 방학 등을 고려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지원 ㅇ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또는 동주민센터(거주지 관할) 방문 접수 ㅇ 예산집행 : 분기 재배정(시→구), 매월 25일 지원금 지급(구→청년계좌) Ⅱ 추진계획 □ 추진체계 국토교통부 ? 서울시 ? 자치구 ㅇ 사업 계획 수립 및 총괄 ㅇ 서울시 예산배정 및 정산 확인 ㅇ 사업 추진체계 정립 및 수행상황 점검 ㅇ 자치구 예산배정 및 정산 ㅇ 신청·접수 및 소득·재산조사 ㅇ 지원 대상 결정 및 지급 ㅇ 정산 및 사후관리 □ 업무절차 단 계 주요내용 신청 (신청자)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구비서류 제출 ? ? 접수 (관할 동주민센터,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 접수처리 상담 및 신청 안내 ? ? 접수 즉시 소득·재산조사 (자치구 통합조사팀) 소득·재산 신청조사 1일차 신청·접수 2일차 공적자료 조회 요청 14일차 소득·재산 조회결과 수신 28일차 소득·재산 조회결과 최종 확인 * 신청조사 기간 소득관련 변동사항은 소명자료 적용을 우선으로 함 ? ?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지원 결정 (자치구 사업팀) 지원 결정 및 결과 통보, 지원금 지급, 사후관리(정산, 부정수급 통보 및 환수) ? ? 이의신청 (자치구 사업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결과 통보 1. 신청접수 □ 신청개요 ㅇ 신 청 인 : 청년 본인 또는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세대원 등) ㅇ 신청기간 : ’24. 2. 26. ~ ’25. 2. 25. (1년간) ㅇ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임대차계약 변경 시 : 새로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계약서 제출 ㅇ 제출서류 - 필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 - 추가 :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ㅇ 접수처리 - 접수(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즉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신청정보 입력 - 거주 지역, 임대차 계약 내용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월세 지원 중지될 수 있음을 안내 ※ 월세 지원 신청 시 지급중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부적격 처리 후 재신청 안내 ㅇ 신청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2촌(직계존속·형제·자매 등)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1실(방) 다수거주 전대차(1실 다수 거주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2. 소득재산 조사 □ 조사기관 : 자치구 복지정책과(통합조사팀) □ 조사기준 ① 소득평가액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 ※ 소득판정기준 : 보건복지부 ’24년 기준중위소득표 (단위 : 원/월) 선정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② 재산평가액 :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천2백만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항목) * 주택,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회원권 등 **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③ 예외사항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 중위소득 50% 이상 생계 분리를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원가구 조사 제외 ※ 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구성 준용 □ 조사절차 ① 공적자료 조회 요청(2일차) ※ 1일차 신청접수, 조사 시점 기준 적용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 - 일반재산, 자동차 등 →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험개발원 등 ② 소득재산 조회결과 수신(요청 후 14일 이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③ 소득재산 조회결과 최종 확인(28일차) - 소득재산조사는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 - 신청조사 기간 내 소득 관련 변동사항은 소명자료 우선 적용 ※ 공적자료 등의 종합 조사 1회를 통해 월세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추가 확인조사 없이 잔여 지급기간 동안 월세지원 실시 3. 지원 결정 및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자 확정 ㅇ 신청등록 사항, 공적자료 조회결과, 생활실태조사를 종합하여 지원 결정 - 공적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파악이 어려운 경우 소명자료(신청인) 검토 - 필요 시 가구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실시 ㅇ 주거급여 신규신청 또는 수급여부 조사 중인 자가 월세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주거급여 결정·확인 후 월세 지원 결정 □ 결정통보 ㅇ 통지기간 :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거부 등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ㅇ 통지방법 : ‘청년월세지원 결정통지서’ → 서면 또는 문자 통보(구→신청인) □ 지원금 지급 ㅇ 지급기간 : ’24년 3월 ~ ’26년 12월 ㅇ 지 급 일 :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 경우 그 전날) ㅇ 지급기준 - 신청월 기준 청년이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월세지원 개시 월에는 신청월부터 기산하여 미지급된 지원금 전부를 지급 - 지원금에서 전월에 지급한 주거급여액 차감 후 지급 ※ 월세지원 중 주거급여자로 결정되면 주거급여로 인한 초과 지급분 상계 또는 환수 - 거주지 변경 전입신고 시 전입일이 매월 15일 이전은 새로운 거주지, 16일 이후는 종전 거주지에서 지급 - 임대차계약이 변경되어 변경신고한 경우 당월부터 새로운 임대차계약 내용을 반영하여 지급 ※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의 처리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에 따른 묵시적 갱신에 의할 경우 최초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등기부등본, 최근 1개월 간 월세이체내역 자료 제출을 통해 월세 계약이 유지 중임을 확인 4. 이의신청 □ 이의신청 개요 ㅇ 신청기한 :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ㅇ 신청방법 : 신청인(대리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 ㅇ 결과통보 :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결과 통보 ㅇ 효력발생 - 이의신청을 취소, 변경하는 처분은 신청(변경신청)한 날에 소급하여 적용 ※ 이의신청 인용 결정 시 인정된 시점부터 미지급된 지원금 전부 지급 - 이의신청을 하고 주소지 변경 후 인용된 경우 이의신청 접수 자치구 변경신청 이전급여까지 소급 지급 □ 처리절차 : 구청장 → 시장 → 국토부장관 ㅇ 1단계 : 자치구청장 결정 - 신 청 인 : 지원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월세지원 신규·변경 신청자 등 - 신청기관 : 신청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자치구 사회복지과 ※ 구청장, 시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도 신청기관 동일(구 사회복지과) - 결정·통지 : 소득재산, 증빙자료 등을 재확인하여 서면으로 결정 통보 ㅇ 2단계 : 시장 결정 - 신 청 인 : 구청장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 - 결정?통지 : 10일 이내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 및 관계서류 송부(구→시),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심사하여 결정 통보(시→구, 신청인) ㅇ 3단계 : 국토부장관 결정 - 신 청 인 : 시장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 - 결정?통지 : 시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도 동일한 절차 준용 결정 통보 (국토부→시, 구, 신청인) 5. 사후관리 □ 지원대상자 관리 ㅇ 거주지 변경 확인 시 : 월세지원 일시중지 후 변경신청 안내 - 매월(15일) 월세지원 전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 및 변경신청 여부 확인 ㅇ 지원중지 : 중지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월세지원금 지급 중지 * 주소지 미거주, 주민등록말소, 3개월 이상 차임 연체, 변경신청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사유발생 15일 내 월세지원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 □ 집행 및 정산 ㅇ 신청인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급 ㅇ 청년월세를 지급한 관할 자치구에서 사후정산 □ 부정수급 환수 ㅇ 지원금 과다지급,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받은 경우 환수 ㅇ 환수(반환) 사유가 발생한 자치구에서 지원금 환수 처리 ㅇ 환수절차 ① 환수 결정 전 처분내용 및 의견제출 기간 등 서면 통지(구→당사자) ※ 필수 기재사항 : 환수 원인·금액, 의견제출 기간·절차 등 ②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의견진술 가능(당사자→구) ③ 의견 미제출, 내용 부적합 시 20일 이상 기한으로 환수 결정?통지(구→당사자) ※ 자치구는 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 10일 이내 서울시에 통보 ④ 환수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서면 이의신청(당사자→구) ※ 자치구는 환수통지 시 이의신청 절차 안내 및 서식 동봉 ⑤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 적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의3제1항) 징수처리(당사자→구) ※ 지원금 잔액이 있는 경우 잔액 차감, 부족액은 현금으로 환수 Ⅲ 행정사항 □ 기관별 역할 구 분 주요내용 서울시 사업계획수립 및 수행상황 관리 예산편성 및 보조금 배정(자치구 간 수급 조절) 자치구 지원여부 결정·지원금 지급 및 이의신청처리 등 관리 신청 및 지급 현황 관련 상황 보고(구→시) 동주민센터 월세지원금 신청·접수(업무관리자 및 담당자 지정·운영) 신청현황 상황보고(동주민센터→구) □ 각 자치구에서는 기존 청년월세 지원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 및 관리 철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국토교통부) 사업 우선 적용 □ 추진일정 ㅇ 사업 추진 계획서 수립 및 시달(시 → 자치구) : 2월초 - 기간제근로자등 수요조사 실시 및 예산 전용 ㅇ 사업 신청·접수 : 2월말 ㅇ 보조금 집행 - 지급현황 제출 및 보조금 신청(자치구 → 시) : 분기 5일까지 - 보조금 집행 실적 제출(시 → 국토교통부) : 분기 10일까지 - 사업 보조금 재배정(시 → 자치구) : 분기 15일 전 ㅇ 사업 추진상황 점검(시 → 자치구) : 8월, 12월 붙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과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비교 1부. 끝. 붙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VS 정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주요사항 비교 주요항목 서울시『청년 월세 지원(2024) 정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024) 신청기간 ’24. 3, 4월경 (매년) ’24.2.26.~’25.2.25. (1년간, 수시) 지원대상 만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만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x 12개월, 격월 지급 월 최대 20만원 x 12개월, 매월 지급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70만원 이하 소득요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약 334만원) * 신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원가구) 부과액으로 판단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 약 573만원) &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약 134만원) 재산요건 청년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지원신청 제외대상 (공통) 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소지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2,5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부모 건물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 (공통) 좌동 2촌이내 주택 임차 1실 다수거주 전대차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구비서류 (필수)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이체증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주민등록등본 (필수)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사본 등 (추가) 위임장, 부채증빙 서류 등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복지로포털 온라인 또는 동주민센터 예산보조율 시비 100% 국비 30% 시비 70% 매칭 추진기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신청인 거주지 관할 자치구
30406580
20240226024007
본청
주택정책과-2408
D000005004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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