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서울파트너스하우스(3층) 리모델링 전기공사 - 재해예방 기술지도 자문 추진계획

문서번호 총무과-6025 결재일자 2023.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총무과장 임광수 성호준 03/02 조영창 협조 주무관 김현욱 - 서울파트너스하우스(3층) 리모델링 전기공사 - 재해예방 기술지도 자문 추진계획 - 서울파트너스하우스(3층) 리모델링 전기공사 - 재해예방 기술지도 자문 추진계획 2023. 3. 2. (목) 행 정 국 (총 무 과) - 서울파트너스하우스(3층) 리모델링 전기공사 - 재해예방 기술지도 자문 추진계획 「서울파트너스하우스(3층) 리모델링 전기공사」와 관련 전문지도기관 선정 및 기술지도 자문을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시기) Ⅱ 주 요 내 용 □ 재해예방 기술지도 ㅇ (당 초) 건설공사도급인이 직접 기술지도 계약체결 - 도급인이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한도 내에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ㅇ (변 경) 발주자가 착공 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체결 - 발주자는 기술지도 대금으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 세부내용 ㅇ (대상공사)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ㅇ (대상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인 공사 ㅇ (지도기관) 고용노동부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한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ㅇ (계약금액) 건설공사발주자와 지도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 Ⅲ 추 진 계 획 □ 사업개요 *********************************************************************** *********************** ********************* ************************ ********************* ********************** ************************************************** Ⅳ 향 후 계 획 ******************** 붙임 1. 사업자등록증 1부. 2. 견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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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파트너스하우스(3층) 리모델링 전기공사 - 재해예방 기술지도 자문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6025 생산일자 2023-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광수 (02-2133-5648) 관리번호 D00000474971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전기설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