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엽제 전우회 서울시지부 시유재산 건물 사용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복지정책과-4446 결재일자 2024.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장광덕 안희숙 02/21 고광현 협조 고엽제 전우회 서울시지부 시유재산 건물 사용허가 검토보고 2024. 2.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고엽제 전우회 서울시지부 시유재산 건물 사용허가 검토보고 복지정책과장:고광현☎2133-7310 보훈복지팀장:안희숙☎7329 담당:장광덕☎7333 용산구 후암동(소월로 168)소재 시유재산 건물에 대한 고엽제 전우회 서울시지부의 사용허가 요청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림 □ 건물 현황 ㅇ 위 치 : 용산구 소월로 168 (후암동 406-101) ㅇ 규 모 : 토지 103.3㎡, 건축물 연면적 151.9㎡ 건축물 현황 허가일 사용승인일 층별 면적(㎡) 구조 용도 재산관리관 1층 151.9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 중부공원여가센터 1983.6.15. 1983.10.25. ㅇ 현장 및 위치 현장사진 위치도 □ 관련 경과 ㅇ ’99. 4. 3. : 재산관리관 이관(용산경찰서 → 중부공원여가센터) - 이후부터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서 사용 중 ㅇ ‘재산관리관 이관요청’ 공문 시행(중부공원여가센터) : ’22.6. ~ 23.9.(5회) - 고엽제 전우회를 지원·관리하고 있는 보훈업무 담당 부서에서 관리함이 타당 의견 ㅇ 재산관리관 이관 (중부공원여가센터 → 복지정책과) : ’23.12.29 - 보훈 업무 담당 부서에서 재산을 관리하며 예산편성 및 시설관리 업무를 추진함이 바람직 □ 요청내역 ㅇ 요청단체 :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서울특별시지부 ㅇ 요청내용 : 용산구 소월로 168(후암동 406-101) 건물 무상사용 허가 ㅇ 사용목적 :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서울특별시지부 운영 □ 검토의견 : 5년간 무상사용 허가 ㅇ 고엽제전우회 서울특별시지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자 상기 공유재산의 5년간 무상 사용을 허가하고자 함 - 현재,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고엽제 전우회 서울시지부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음 - 고엽제 전우회에 임대료를 지원 한 후 사용료를 부과하여 납부토록 하는 현행 방식을 무상사용 허가 방식으로 전환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 가능 ※ 보훈단체 운영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또는 임대료 등 지원 중 □ 검토근거 ㅇ 수의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 제3항 ㅇ 무상사용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제1항 ㅇ 허가기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 제1항 □ 향후일정 ㅇ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복지정책과 → 재산관리과) : ’23.2.28.까지 ㅇ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검토·사전보고 (재산관리과) : ’23.3.20.까지 ㅇ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재산관리과) : ’23.3.21.(예정) ㅇ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복지정책과 → 고엽제전우회 서울시지부) : ’23.3월(적정 결정시) 붙임 : 공유재산 사용료감면 심의 사업설명서 1부. 참고1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③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법 제24조 제1항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엽제전우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고엽제전우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단체 예산지원)시장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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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업설명서 - 사용료 대부료 감면- 고엽제 전우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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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전우회 서울시지부 시유재산 건물 사용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4446 생산일자 2024-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광덕 (02-2133-7333) 관리번호 D0000050167743
분류정보 복지 > 보훈관리 > 보훈대상지원 >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예우및지원 > 보훈대상및보훈단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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