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4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안내 및 협조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4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안내 및 협조요청 1.「보건복지부 - 전국 시·도 회의」('24.2.14.)와 관련입니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 완화, 현장에서 모르쇠...’ 뉴시스 언론보도(’24.2.14.) - 중증장애 가구 의료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나 경기도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인지를 못해 잘못 안내하는 사례 발생 2.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개선에 따른 변경사항을 현장에서 정확히 숙지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요 개선사항을 재안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24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안내를 통해 신규 수급대상 적극 발굴·지원 및 홍보 등 관련 업무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개선사항 구 분 2023년 2024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월 162만 1천원(4인 가구) ?24세 이하 근로·사업 소득공제 ?생업용 자동차 1대 자동차 가액 50%에 대해 일반재산(4.17%) 환산율 적용 ?(기준확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금액상향) 월 183만 4천원(4인 가구) ?(연령확대) 29세 이하 근로·사업 소득공제 ?(재산완화) 생업용 자동차 1대 자동차 가액 산정 제외, 다인·다자녀 자동차 배기량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19년~) ?(적용제외)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붙임 : 참고자료('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개정사항/홍보리플릿)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국민기초)1-25 주무관 김미경 생활보장팀장 엄태민 복지정책과장 02/21 고광현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4445 ( 2024. 2. 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40 /전송 02-768-8867 / kimm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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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안내 및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4445 생산일자 2024-0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02-2133-7340) 관리번호 D0000050166501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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