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변경계획

문서번호 안전조사과-1448 결재일자 2022.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동세원 문병기 김권기 02/17 구아미 협 조 안전관리팀장 김지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변경계획 2022. 2.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변경계획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통보(’22. 1월)됨에 따라 ‘안전보건경영위원회’와 병행하여 운영하고자 함 1 추진배경 □「산업안전보건법」과「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나, 위원회의 성격이 유사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분기마다 회의 개최)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제11조(안전보건경영위원회)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반기마다 회의 개최) 2 현 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구성 및 운영 계획(안전조사과-8768, ’21. 9.29.) ○ 본부는 ’21년 4분기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 중 □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 지정 통보(공기업담당관-377, ’22. 1.11.) ○ 행정안전부에서는 아래 2호, 3호에 기준에 따라 본부를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 → ‘안전보건경영위원회’ 구성?운영 필요 <행정안전부, 안전관리 중점기관 지정 > 1.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기관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 기반시설 관리기관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1종 시설물의 공공관리주체 4. 기타 산업재해 현황과 업무의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장이 지정을 요청하는 기관 3 문제점 및 검토의견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경영위원회’ 모두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유사 성격의 기구로, 별도로 운영할 경우 행정 비효율 초래 구 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경영위원회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34 ~ 39조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제11조 위원회 구성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동수로 구성 기관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의 장, 근로자, 전문가 개최주기 분기별 1회(필요 시 임시회) 반기별 1회 운영내용 (의결사항)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사업장 근로자의 산업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차이점 1) 개최 주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분기별 1회 - 안전보건경영위원회 : 반기별 1회 2) 구성위원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사용자위원 + 근로자위원 - 안전보건경영위원회 : 사용자 및 근로자위원 외 전문가 참여 □ 따라서, 성격이 유사한 2개의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되, 반기별 1회는 전문가 위원을 참여시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변경계획(안) □ 통합운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안전보건경영위원회 ○ 정기회의 : 분기 1회(반기 1회는 ‘안전보건경영위원회’와 병행) - 2월, 8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단독 개최 - 5월, 11월 : 안전보건경영위원회와 병행 개최 ?의결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만 운영 ○ 위 원 - 안전보건경영위원회는 기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10명) 외에 안전보건분야 전문가 1명 위촉 5 행정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의?의결(산업안전보건위원회 ’22년 제1차 정기회의 시) ○ 일 시 : ’22. 2. 22.(화) 10:00 ○ 장 소 : 2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 주요안건 : 위원장 선출, 위험성평가 스마트 표준(안) 보고 등 □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안전보건분야 유관기관에 전문가(5배수) 추천 요청 붙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붙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명단 - 사용자 위원 5명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2 3 4 5 - 근로자 위원 5명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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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변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안전조사과
문서번호 안전조사과-1448 생산일자 2022-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동세원 (02-3146-1649) 관리번호 D000004475961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비상급수관리 > 상수도재난재해안전대책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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