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조치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조치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시가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도로에 무단 방치하는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들을 조치해달라는 시정 건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시는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사업이 아닌 세무서 ‘신고업종’이라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전동킥보드의 방치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무단방치 전동킥보드에 대한 서울시 전동킥보드 신고사이트((https://seoul-pm.eseoul.go.kr)를 운영하여 정비하고 있으니 불편하시더라도 신고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현재 공유 전기자전거는 파스방식(PAS, Pedal Assist System)으로서 페달을 굴려야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이하 ‘자전거법’)에 따른 전기자전거로서 자전거법의 적용을 받는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현재 우리시는 자전거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10일이상 무단 방치된 자전거는 시·군·구청장이 이동하여 보관하고 그날부터 14일간 공고 절차를 거쳐 조치(매각, 기증 등)하고 있습니다. 즉 공유 전기자전거는 현행 자전거 법의 적용을 받아 위에 같은 절차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도 공유 자전거 대여사업자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정지훈 주무관(☎ 02-2133-27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지훈 개인형이동장치팀장 양규석 보행자전거과장 02/20 代최미숙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2695 ( 2024. 2. 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3 /전송 02-2133-1052 / jjhcoh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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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조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2695 생산일자 2024-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지훈 (02-2133-2763) 관리번호 D00000501544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