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귀하의 민원내용은 2024년 구립 어린이집 폐원으로 발생되는 보조금 반납에 대한 감면요청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현행 2024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P441)에 의하면, 국비를 지원 받은 어린이집이 폐원할 경우 개보수비(칸막이, 보일러 등)는 내용연수 10년을 기준으로 1년에 10%씩 정액 감가상각하여 반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귀하와 같이 2019년에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내용연수가 10년이 경과하지 않아 정해진 요율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을 감가상각 후 반납해야 하는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은 보조금 감면에 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우리시에서 임의로 보조금 반납을 감면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현재로서는 별다른 조치 방안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조정헌 주무관(☎02-2133-510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정헌 영유아기반팀장 김상호 영유아담당관 02/20 최경화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3611 ( 2024. 2. 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영유아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02 /전송 02-768-8831 / jjh1819@seoul.go.kr / 부분공개(5,7)
30385185
202402220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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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담당관-3611
D0000050159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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