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21380777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2.13.(화) 이용하신 따릉이 SPB-39774 미반납에 따른 초과요금 부과 관련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2.13.(화) 이용 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219 롯데캐슬엠파이어 옆 빌딩에서 따릉이를 대여하신 후 정상 반납되지 않았음(대여소 외 반납)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릉이를 이용 시간 내 정상 반납하지 않은 경우, 기본 이용 시간 초과에 따라 5분당 200원, 최대 30,000원의 초과 요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초과요금은 시민들이 대여소에 따릉이를 정상 반납하여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정상 반납되지 않은 따릉이에 부과된 초과요금은 취소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따릉이에 대한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청 보행자전거과(02-2133-243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무관 황성민 공공자전거팀장 김해수 보행자전거과장 02/20 代최미숙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2667 ( 2024. 2. 20. ) 접수 ( ) 우 13818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로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433 /전송 02-2133-1052 / hsm0625@seoul.go.kr / 부분공개(6)
30385072
20240222041008
본청
보행자전거과-2667
D000005015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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