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분기 재계약대상 노인의집(공동생활가정) 현장점검 및 평가결과 제출요청 1. 주택정책과-3267(2024.2.16.)호와 관련입니다. 2. 2024년 2분기에 계약이 만료되는 공동생활가정 목록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재개약 대상기관 심사자료[붙임1], 재계약평가 현장점검표 및 평가배점표[붙임2]를 작성하여 2024.3.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 연번 계약기관명 운영기관명 계약만료예정일 주소 1 송파구 ****** 2024-06-30 ************************* 2 송파구 ******* 2024-06-30 **************************** 3 노원구 ******* 2024-06-30 ***************************** 나. 점검주체 - 운영기관이 법인인 경우 법인이 신고·등록된 자치구 - 운영기관이 지자체(자치구)인 경우 자체 점검 다. 평가주체: (1차) 자치구 (2차) 시 사업부서 라. 평가기준: 100점 만점 - 입주자 인원(40점), 입주자 임대료 납부액(10점), 시설관리자 근무현황(20점), 자체 운영규정 준수 여부(20점), 프로그램 운영실적(10점) - 평가결과 70점 미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을시 재계약 갱신 불가 마. 제출서류 - 재개약 대상기관 심사자료[붙임1] - 재계약 평가 현장점검표 및 배점표[붙임2]: 개별 호실 단위로 점검내역 작성 및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점수 기재 3. 아울러 해당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관리운영 지침 ] ○ 자치구(복지부서)에서는 자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지도점검 실시 ○ 지도·점검은 운영기관이 신고 또는 등록한 자치구(복지부서)에서 실시 ○ 운영기관이 시 또는 자치구일 경우 자체점검 실시 ○ 자치구는 점검결과에 따라 운영기관에 조치 필요사항을 통보하고, 운영기관은 15일 이내로 조치결과를 자치구에 보고 붙임 1. 2024년 2분기 재계약 대상기관 심사자료 1부(비번:******). 2. (양식)01_재계약평가 현장점검표 및 평가배점표(00구 00기관) 1부. 3. '24년 2분기 공동생활가정 재계약 대상 평가계획 1부(주택정책과). 4.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관리운영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송파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노원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김진영 어르신돌봄팀장 이나래 어르신복지과장 02/20 김형태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4725 ( 2024. 2. 20.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16 /전송 02-768-8865 / 99purity@seoul.go.kr / 부분공개(5)
30385069
20240222041008
본청
어르신복지과-4725
D000005015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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