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시립 강서·성북·도봉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711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사무관 노후준비지원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조미영 이수미 02/20 김형태 협 조 - 시립 강서·성북·도봉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4. 2.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시립 강서·성북·도봉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시립 강서·성북·도봉노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계약만료에 따라 재계약 적격여부 평가 및 수탁자선정을 위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자 선정) □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리지침(’23. 6.)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2. 8.) □ 2024년 시립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추진계획(어르신복지과-2212호, ’22.1.24) Ⅱ 위원회 개요 □ 개최일시 :******************** □ 장 소 : 시청 본관 8층 공용 회의실 □ 참석대상 : 심의위원 7명, 시민감사옴부즈만, 신청법인 대표 등 □ 안 건 : 시립 노인종합복지관 수탁자 재계약 적격심의 □ 심사대상 : 3개 법인(노인종합복지관 운영법인) □ 진행일정(안) 간사:노후준비지원팀장 ************************************************************************************************************************************************************************************************************************************************************* Ⅲ 위탁 개요 □ 시설현황 및 위탁개요 ******************************************************************************************************************************************************************************************************************************************************************************************************************************************************************************************************************************************************** □ 위탁내용 : 위탁사무 및 시설운영관리 ㅇ 위탁사무 -노인복지를 위한 상담,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 건강생활지원, 노년사회화교육, 지역자원 및 조직화,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사업 등 Ⅳ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계획 □ 심의위원회 구성 ㅇ 구 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 - 복지전문가 :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공익단체: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 관계공무원 :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기타전문가 : 공신력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등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 ㅇ 임 기 : 위원회 구성·운영기간으로 하며, 회의종료시 자동해산 ㅇ 위원구성(안) ******************************************************************************************************************************************************************************************************************************************************************************************************************************************* □ 심의방법 및 기준 ㅇ 심의방법 : 정량평가(29점)+정성평가(71점) ㅇ 평가내용 : 공신력(40점), 재정능력(20점), 사업능력(40점) ㅇ 평가지표 :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리지침 ‘붙임7’ 사회복지시설 위탁 공통 심사기준 세부평가지표(재계약) ㅇ 심의절차 : 사전 서류심사(1차) → 본 심사(2차) - 1차 : 심사의뢰서(신청자 제출서류) 및 세부평가지표를 심의위원에게 사전 배부하여 위원별로 세부 내용 사전검토 ※ 정량평가지표는 주관부서(어르신복지과)에서 일괄 점수 부여 후 심의위원들에게 본 심사당일 배부 - 2차 : 법인의 시설운영 계획 등에 대한 제안설명(PPT) 및 질의응답 후 정성평가 ※ 사업설명 15분 내외, 질의응답 10분 내외 ※ 발표순서는 위탁기간 만료도래일 순(강서→성북→도봉) ㅇ 점수집계 : 심의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합산·평균 - 단,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 평가점수 합계 및 평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수탁자 결정방법 ㅇ 평가점수 70점 이상자 일 경우, ‘재계약 적격’으로 의결 ㅇ 평가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수탁기관 공개모집으로 전환 - 부적격 처리된 경우, 공개모집에 응할 수 없음 ◀재계약 평가항목▶ ㅇ 총점 : 100점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공신력 1. 이사회 구성·운영 수준의 사회복지 시설 운영 적합성 10 2. 법인대표 및 시설장의 시설운영 의지, 전문성 10 3.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시설평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노력 10 4.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10 공신력 합계 40 재정능력 1. 법인의 전입금 약정액 이행 수준 5 2. 법인의 재정부담계획 및 재정의 안정성 5 3. 법인 및 시설의 회계투명성 10 재정능력 합계 20 사업능력 1. 전회 수탁운영 기간 동안의 조직 운영 성과 10 2. 전회 수탁운영 기간 동안의 사업 성과 10 3. 이용자 관리 10 4. 복지시설 운영계획 10 5. 전회 수탁운영 기간 동안의 안전관리 및 향후 계획 충족/미충족 사업능력 합계 40 계 전체 합계(12개 항목) 100 가산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제 인증법인 5 ※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 지침‘위탁 공통심사기준 ’ □ 평가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방안 ㅇ 심사위원 심사과정에 청렴계약 입회[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추천] ㅇ 심사위원중 신청법인 근무경험 등 사유가 있을 시 회피 조치 ㅇ 신청법인 관계자는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후 즉시 퇴장 ㅇ 심사위원은 심사위원회 개최 중 지정된 장소 외의 출입 및 외부와 전화통화 등 연락 불가 Ⅴ 소요예산 □ *************** ㅇ 산출내역 ********************************************************************************************************************************************************************************************************* ㅇ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여가복지지원, 노인종합복지관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Ⅵ 향후계획 □ 수탁자 선정결과 공개(시 홈페이지)……………………’24. 3월 □ 재계약 시의회 상임위 보고……………………………… ’24. 4월 □ 민간위탁 비용심사(계약심사과)………………………… ’24. 4월 □ 위·수탁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24. 5월 □ 위·수탁협약 체결……………………………………… ’24. 5월~6월 붙임 1.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세부 평가지표(재계약) 1부. 2.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배점표, 집계표, 심사표(양식) 각 1부. 3.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양식) 1부. 4.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서 및 서약서(양식) 1부. 5. 회피신청서 및 의결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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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시립 강서·성북·도봉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711 생산일자 2024-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영 (02-2133-7406) 관리번호 D0000050158726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종합복지관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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