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4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등 10개 공사』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시행 계획

문서번호 도로보수과-2000 결재일자 2024. 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정의현 유은중 02/19 손경철 협 조 주무관 맹우재 주무관 권은용 주무관 김한별 『2024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등 10개 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시행 계획 서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2024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등 10개 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시행 계획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2024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등 10개 공사에 대해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을 시행하여 공사 현장 내 재해를 예방코자 함.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제7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체결 주체가 도급인에서 '발주자'로 변경('22.08.18.)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 지도대상 :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 지도계약 체결 주체 : 건설공사 발주자 ○ 지도기관 : 고용노동부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한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 계약시기 : 공사착공 전일까지 계약 체결(K2B전산시스템 발급 표준계약서 사용) ○ 지도기관 선정 및 계약금액 : 건설공사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지도기관 선정 후 지도기관과 자율적으로 계약금액 정함 ○ 기술지도 대금 지급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 근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 기술지도 횟수 :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 건설공사도급인의 지도 이행 -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 → 지도기관은 다음 기술지도일에 적절한 조치 여부 확인 - (미이행 시) 지도기관은 건설공사발주자에게 미이행 사실 통보 - (발주자 조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 및 해당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한 사법조치 가능 추진계획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24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등 10개 공사"에 대한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별도 추진 ○ 기술지도 대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하므로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등 10개 공사의 이전비 일부를 사용 ○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을 반영하여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결과에 따라 발주하여 시행 ○ 대상공사 및 기술지도 횟수 연번 공 사 명 공사규모 공사 기간 횟수 주간 야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요예산 : ************* 구분 규격 수량 (회) 단가 (원) 금액 (원)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발주계획 ○ 용 역 명 : 2024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등 10개 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12.31.까지 ○ 전자공개수의계약(지역제한_서울시) - 지역제한(서울시) : 건설기술 용역으로 추정가격 2.1억원 미만 - 전자공개수의계약 1억원 이하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 안내(‘24.06.30.까지) - 입찰참가자격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업체로 고용노동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건설공사 분야) 등록업체로 전문지도기관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 등록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 향후계획 ○ 2024.02월 중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의뢰 ○ 2024.02월 말 : 용역 발주 의뢰 ○ 2024.03. ~ 12. : 용역 시행 붙임 1. 설계내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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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설계내역서[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등 10개 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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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과업내용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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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등 10개 공사』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시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문서번호 도로보수과-2000 생산일자 2024-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의현 (02-300-8354) 관리번호 D0000050146970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도로유지정비 > 도로점검및도로유지보수 > 포장도로정비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