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거리 여행 및 국외여행 신고방법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성 북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거리 여행 및 국외여행 신고방법 안내 1. 관련근거 가.「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24조(장거리 여행) 제1항 제24조(장거리 여행)① 휴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공무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행 시작 전까지 소방기관의 장은 상급 소방기관의 장에게, 직원은 소속 소방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지역으로 여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행 시작 2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나. 市소방행정과-8329호(2023. 3.28., "2023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편람") 2. 장거리여행 및 국외여행 신고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방법: e사람 시스템 근무상황 신청 - 휴무일: 종별 '기타-관외여행' 선택 후 사유란에 "목적지 및 기간(일시)" 기재 - 근무일: 휴가 종별 선택 후 비고란에 "목적지 및 기간(일시)" 기재 ※ 예시) '부산광역시/2.24.(토) 07:00 ~ 2.25.(일) 20:00 나. 결재선 - 국내여행: 휴가 허가권자(부서장) 결재 - 국외여행: 복무주무팀장(행정팀장) 협조 → 휴가 허가권자(부서장) 결재 3. 행정사항 가. 비상근무 또는 특별경계근무기간은 소방관서의 장에게 허가(별도 공문 안내) 나. 장거리 여행 신고자는 비상근무 면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전 직원은 비상연락체계 유지 철저 다. 국외지역으로 여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행 시작 2일 전까지 신고.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돈암119안전센터장, 길음119안전센터장, 장위119안전센터장 소방교 박성철 행정팀장 김삼열 소방행정과장 02/19 김연경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710 ( 2024. 2. 19.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6981-7223 /전송 02-2187-8201 / simizu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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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여행 및 국외여행 신고방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710 생산일자 2024-02-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철 (02-6981-7223) 관리번호 D00000501504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