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4년도 공기호흡기 용기 위생검사 계획

문서번호 안전지원과-3882 결재일자 2024. 2.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소방위 소방경 장비관리팀장 안전지원과장 박상익 안우석 황영호 02/19 윤득수 협 조 2024년도 공기호흡기 용기 위생검사 계획 2024. 2.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현장 활동대원 호흡기 건강관리 및 공기호흡기 용기 위생을 위한 - 2024년도 공기호흡기 용기 위생검사 계획 현장 활동대원 호흡기 건강관리를 위한 2024년도 공기호흡기 복합용기에 대한 “위생검사” 실시 계획임 Ⅰ 관련근거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5조 6항 [별표7]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별표7]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8. 정기검사 등) 가. 고압용기는 제조검사 받은 날부터 매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을 실시한다. ○ 안전지원과-1280(2024.1.19.)호 “2024년도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 계획” Ⅱ 최근 위생검사 실적 최근 3년간 실적 (단위 : 개) 연도별 검사수량 양호 불량 비고 계 21,175 21,164 11 2023 8,641 8,638 3 내부부식2, 외부부식1 2022 6,251 6,249 2 내부부식1, 나사선불량1 2021 6,283 6,277 6 나사선불량 6 2023년 위생검사 실적 ○ 수 량 : 총 8,641개(강동 4,386 / 동작 4,255) ○ 검사실적 : 용기 전량 O링 교체 및 세척 건조 ○ 불량용기 : 3개(종로 2, 영등포 1) 연번 기관 부서 용기번호 조치결과 1 종로 신영119안전센터 A*********0 자체보관 2 종로 신영119안전센터 A*********7 자체보관 3 영등포 구조대 1740KM203 자체보관 ※ 불용용기 : 즉시 사용중지 및 불용 Ⅲ 위생검사 계획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강동 및 동작소방서 검사개요 ○ 기 간 : 2024. 2. 19. ~ 10. 31. / 8개월간 ○ 장 소 :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2개소(강동 및 동작소방서) ○ 수 량 : 10,231개(전체 용기 12,193개 중 84%) ※ 위생검사 제외대상 : ’24년 안전검사 대상 313개, ’13년 용기 1,643개(폐기대상), 비상방출용 AMD 용기 6개 검사방법 계 광진 동대문 성북 도봉 노원 중랑 강북 성동 강남 서초 강동 송파 용산 중부 특구단 본부 강서 관악 구로 금천 동작 마포 서대문 양천 영등포 소방학교 은평 종로 청와대 특구단 10,231 181 344 385 331 401 285 322 266 622 484 392 429 409 491 19 30 437 443 588 178 382 411 410 373 457 185 315 523 44 94 장소 강동소방서 호흡보호장비 정비실(5,361개) 동작소방서 호흡보호장비 정비실(4,870개) ? 용기 입고 ? 용기세척 및 건조 ? 내시경 검사 등 ? 용기 출고 ? 소방서별 입고 ? 1일 30개 내·외 ? 용기세척 및 건조 ? 1일 30개 내·외 ? 내시경 검사 ? 이상시 녹화 ? 소방서별 출고 ? 시스템 입력 (검사결과) ○ 공기호흡기 용기 내·외부 육안검사 및 내부 냄새 인지 여부 ○ 용기 내부 세척 및 건조 ⇒ 이상 발견 시 내시경 검사 ○ 호흡보호장비 점검·정비내역 기록관리(이상유무, 세척일자 등) 검사결과 ○ 불량용기(나사선 불량 등) : 사용금지 및 폐기 권고 ○ 부적합 의심 용기 : 사용금지 후 전문업체 안전검사(재검사) ○ 오염용기 : 세척 및 건조 등 경정비 후 사용 ▶ 2024년도 위생검사 결과보고(12월) 호흡보호장비정비실 운영자 소방서명 부서명 계급 성명 연락처 강동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장 이우근 6981-7625 동작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교 최종남 6913-7725 (소방서) 자체계획 수립 및 위생검사 자체계획 수립 ○ 위생검사 자체계획 수립: 기관별 일정에 맞추어 센터별 일정 조정 - 부서별 위생검사 담당자 지정(2명/안전관리자 1명, 용기담당 1명) ※ 일정에 맞추어 부서별로 정비실 용기 입고 및 출고(해당 기관) - 위생검사로 현장활동에 공백이 발생 되지 않도록 자체 계획 수립 사전준비 ○ 부서별 위생검사 대상 용기 수량 확인 및 분류 ○ 공기호흡기 용기 공기빼기 - 잔량공기 10MPA정도 남김 ⇒ 급속한 공기빼기 금지 ※ 잔량의 공기가 용기내부에 있어야 용기 내부 수분 및 이물질 침투 방지 검사결과 시스템 입력 ○ 위생검사 결과 119행정정보시스템 입력 철저 - 행정정보시스템/소방장비/보호장비/장비검사/공기호흡기용기 관리 - 검사 실시 후 3일 이내 입력 Ⅳ 행정사항 ○ (소방서)위생검사 일정 준수(바코드 라벨 확인) 및 불용용기 제출 - 위생검사 후 119행정정보시스템 용기관리 입력 철저(검사 후 3일 이내) - 위생검사 일정 준수하고, 검사 후 바코드 라벨 운영자 및 검사자 상호 확인하고, 라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 2023년 위생검사에서 불용용기(3개)는 즉시 불용(시스템 불용 등록)하고, 2024. 3. 31.까지 문서 결과보고(불용용기 본부 제출) ※ 각 기관 일정 변경시 호흡보호 장비실과 상호 협의 후 변경 ○ (호흡보호 정비실) 설치된 설비는 정기점검 실시 및 기능의 최적화를 위하여 소모품 교환 등 매뉴얼에 의한 관리수칙 준수 붙임 1. 위생검사 실시 결과 시스템 입력방법 1부. 2. 위생검사 기관별 검사 일정 1부. 3. 2024년 공기호흡기 용기 보유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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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공기호흡기 용기 위생검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3882 생산일자 2024-02-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익 (02-3706-1614) 관리번호 D00000501480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