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유 지식재산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 체결(총 1건) 우리 서울시가 보유한 직무발명 시유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민간으로부터 통상실시권 계약신청이 있어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근거 - 특허법 제102조(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제7,8,9조(처분의 원칙 등) 나. 처분 상세내역 및 계약기간 ** **** ****** *** ****** **** ******* ** * ************* ************** ******* ***** ************ *********** ******* *************** 다. 계약내용 : 시유지식재산권의 통상실시권 실시 계약 라. 계약방법 - 상호 계약서 확인 후 통상실시권 계약서 날인 및 시유특허를 실시함(수의계약 체결) -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무자료 등 공인된 실시실적 증빙서류 사본 등을 첨부한 통상실시권 정산서를 바탕으로 실시료를 산정하여 납부토록 함. 붙임 업체 실시계약서 등 관련 서류 각 1부. 끝. 주무관 정훈선 창의협력팀장 권고은 창의행정담당관 02/16 이서진 협조자 시행 창의행정담당관-1544 ( 2024. 2. 1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828 /전송 02-768-8893 / nusnuh@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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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08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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