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과세표준 문의에 대한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과세표준 문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문의요지 -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로 보는 것에 대한 부당성과 실거래가 기준 과세방식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건의 2. 답변 -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2에서는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가표준액으로,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부동산의 경우는 시가표준액과 시가인정액 중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취득의 경우, 무상취득에 해당하므로 위 개정된 법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다만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단, 시가표준액 1억원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본문 및 제6호에서 민법 제834, 제839조의2,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세는 상속 외의 무상취득세율(3.5%)에서 중과기준세율(2%)을 뺀 특례세율(1.5%)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내용에 한정하여 해석한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물건지 관할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 효력이나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 임지현 주무관(☎ 02-2133-33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임지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02/16 송영민 협조자 시행 세무과-3211 ( 2024. 2. 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3 / imjh1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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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과세표준 문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3211 생산일자 2024-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지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501381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