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 재개발 신탁사 지정 문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재개발 신탁사 지정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20190077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 요지 ********************************** ************************************************************************* ********************************************************** □ 답변 내용 ******************************************************************************************************* - 아울러, 정비구역 지정 후 신탁업자를 사업시행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에 시장·군수등은 신탁업자(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법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의를 받은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 따라서, 상기 규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구역지정 이후 재개발사업의 지정개발자 요건에 충족될 경우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김정인 주무관(☎ 02-2133-7187) 또는 용산구 재정비사업과 민종규 주무관(☎02-2199-746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정인 재개발관리팀장 정경승 주거정비과장 02/16 代엄태현 협조자 주무관 송재호 주무관 박상응 시행 주거정비과-2605 ( 2024. 2. 1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87 /전송 02-2133-0758 / ks895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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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회신] 재개발 신탁사 지정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605 생산일자 2024-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인 (02-2133-7187) 관리번호 D000005013552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개발정비사업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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