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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사전검토 신속 추진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673 결재일자 2023. 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34호 시 민 주무관 주거안심지원반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이승혜 이민경 김승원 02/13 유창수 협 조 공공주택과장 안중욱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정종대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윤장혁 도심재창조과장 정회원 도시정비과장 오승민 도시계획과장 김용학 도시관리과장 하대근 공공개발기획담당관 양병현 주거안심총괄팀장 송영희 공공주택 사전검토 신속 추진계획 2023. 2. 주 택 정 책 실 (주거안심지원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 사전검토 신속 추진계획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과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주택 사전검토 운영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ㅇ 공공주택 공급 사전검토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257호, ’21.12.) □ 추진배경 ㅇ 정비사업 등 사업 추진 시 신속성 확보를 위해 공공주택 사전검토 절차를 간소화, 사업 지연 등의 문제점 개선 필요 ㅇ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주관부서에 임대주택 확보 방향 등을 제시하고 민간전문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임대주택 품질 개선 < 그간 공공주택 사전검토 추진성과 > ? (소셜믹스) 분양·임대주택간 차별과 배제 문제를 사업 초기단계부터 방지토록 계획에 반영 - 분양?임대간 평형 배분 및 동 배치 형평성 제고, 동호수 동시공개추첨 정착 등 ? (평형확대) 기존 40㎡ 이하에 치중됐던 임대주택을 입지, 가구형태 등 고려해 평형 다양화 - 60㎡ ~ 85㎡ 이하 : 2,299호(8.9%) → 3,217호(13.9%)로 5%p 증가 ※ 공공주택 사전검토 결과 (’22.12.기준) 전용면적 원안 협의 조정안 합 계 25,727호(100%) 23,186호(100%) ~ 40㎡ 이하 6,623호(25.7%) 4,848호(20.9%) 40㎡ ~ 59㎡ 16,805호(65.3%) 15,121호(65.2%) 60㎡ ~ 85㎡ 2,299호(8.9%) 3,217호(13.9%) Ⅱ 주요 개선사항 ? 공공주택 사전검토 업무를 간소화하여 신속성 및 민원편의 제고 ? 사업초기 부서별 공공임대주택 권장기준 활용하여 임대주택 평형 등 검토 ? 건축심의 시 공공임대주택의 평면, 배치 등 최종 확인 1 운영절차 간소화 ㅇ 대상사업 : 공공임대주택 포함된 사업 일체 담당실국 소관업무 주택정책실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 균형발전본부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계획국 ? 역세권 활성화사업, 역세권 고밀개발,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공공개발기획단 ? 도시계획 사전협상 ㅇ 검토방법 - (주관부서) 초기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주관부서가 공공임대주택 권장기준을 활용해 분양과 임대주택간 평형, 물량 배분 등 형평성 여부 등 검토 ? 공공임대주택 권장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통보(주관부서 → 공공주택과) 주택정책지원센터에서 공공임대주택 권장기준 수립 및 최종 반영결과 확인하여 권장기준 조정 - (건축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시, 공공임대주택 평면, 배치 등 적정성 여부 점검 ⇒ 최종 건축위원회에서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최종 확인 현행 공공주택 사전검토TF에서 검토 후, 검토결과를 주관부서에 안내 개선 주관부서에서「공공임대주택 권장기준」을 기초로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후, 건축심의 단계에서 최종 확인 ㅇ 운영절차 사업계획 수립 ? 건축위원회 심의 ? 공공임대주택 매입 사업주체 → 주관부서 ? · (현행) 주관부서 → 공공주택 사전검토TF에 임대주택 협의 · (개선) 주관부서별로 「공공임대주택 권장기준」을 반영하여 임대주택 확보 ? 공공주택 협의(주관부서→공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 품질 검토 공공임대주택 매입비 등 검토 ※ 자체 사전검토단, 전문가 사전기획 또는 자문을 거치는 사업의 경우(공공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 등), 소관 전문가 기획/자문 등을 통해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 협의 가능 2 「공공임대주택 권장기준」마련 ㅇ 임대주택 공급물량 적정성 검토 ※ 공공임대주택 권장기준 붙임1 참조 ? (사업지별) 인구추계, 가구형태, 입주자 수요 등 고려해서 소형부터 중형평형까지 다양한 평형 조합 재개발사업 등에서는 소형평형(40㎡이하) 의무 확보비율 고려하여 수요에 따라 ±10% 배분 ㅇ 분양과 임대주택간 혼합배치(소셜믹스)를 위한 평형 배분 및 동 배치, 자재 사용 형평성, 동호수 동시?공개추첨제 적용 등 확인 ㅇ 평형별 적정 임대주택 공급유형 검토 - 가구 유형, 지역 특성 및 편차 등 고려하여 적정 임대주택 유형 배분 ※ (예시)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자치구별 편차 해소를 위해 장기전세주택 공급량이 적은 지역(종로, 중구, 용산, 도봉구 등)에 적극 배분 필요 3 부서별 역할 주택정책 지원센터 ? 공공임대주택 권장기준 수립 후, 사업부서에 배포 및 안내 ? 권장기준 반영 여부(물량, 평형 배분)를 확인하여 市 임대주택의 물량조정 및 권장기준 개선 ※ 임대주택 확보 현황(자치구별 물량, 평형 등) 통계 공유(반기 또는 연 1회) 주관부서 ? 공공임대주택 권장기준과 체크리스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평형, 물량, 단지 배치 등 검토?반영(검토결과 통보, 주관부서→공공주택과) ※ 건축심의 상정시, 체크리스트 제출 공공주택과 ? 공공임대주택의 매입비 산정, 계약, 유형검토 등 인수절차 진행 건축기획과 ? 건축위윈회 심의 시 공공임대주택의 평면 등 품질을 종합적으로 확인 4 시기별 검토사항(체크리스트) 조정 ㅇ 체크리스트(붙임2)를 활용하여 사업 시기별로 중점검토 사항 확인 - 사업 초기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건축심의 시까지 거주자 현황, 입지, 배치, 평면?입면계획, 전용?외부공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점검 - 건축심의 시, 공공임대주택 품질관리 체크리스트 반영 여부 종합 확인 구분 주요내용 검토항목 ? 기존 거주자, 세입자 현황(재개발 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의무 확보 필요) ? 인구·가구분포, 지역여건, 주변 개발현황, 상위 관련 계획 등 분석 ? 임대주택과 분양주택간 혼합배치 ? 주차장, 편의시설 등 공용부분의 소셜믹스 반영여부 ? 입면, 평면, 전용공간 계획, 외부공간 계획 등 Ⅲ 기대 효과 ㅇ 운영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사업시행의 편리성, 신속성 제고 ㅇ 사업 초기부터 임대주택 인수 시점까지 체계적인 검토?점검 관리로 고품질 임대주택 실현 Ⅳ 향후 계획 ㅇ 공공주택 사전검토 신속 추진계획 안내 : ’23.2. - 서울시 : 정비계획?지구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부서 - 자치구 : 주택사업부서(재개발, 재건축 등) 및 건축허가부서 등 ㅇ 공공임대주택 권장기준 의무화 실행 : ’23.2. ~ 붙임 1. 공공임대주택 권장기준 1부. 2. 공공임대주택 품질관리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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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공공임대주택 품질관리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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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사전검토 신속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673 생산일자 2023-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혜 (02-2133-9575) 관리번호 D000004737357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임대주택관리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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