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마 포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소화전 5미터 이내 주정차 금지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국민신문고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화전 5미터 이내 주정차 가능 여부 확인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식 소화전은 사유지에 설치된 사설 소화전으로 확인되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소관 기관인 마포구청에 문의한 바 사유지에 설치되어있는 사설 소화전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을 답변 받았습니다. 다만, 해당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 주정차를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유사시에 소방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건물 관리자에게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 주정차하지 않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소방교 박준혁(☎ 02-6981-7843) 소방교 박준혁 대응총괄팀장 이병욱 재난관리과장 전결 02/15 임경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079 ( 2024. 2. 15.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43 /전송 02-2187-8261 / jun961130@seoul.go.kr / 부분공개(6)
30355586
20240217040007
본청
재난관리과-1079
D0000050123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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