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집합건축물의 재건축 결의 및 결의 후 건축허가관련 질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집합건축물의 재건축 결의 및 결의 후 건축허가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2024020790076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 및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집합건물의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건축법」제11조(건축허가)제11항의 다만 규정 중“건축주가 집합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하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대하여 질의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충족만 하면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② ①외 해당 집합건물에 대한 재건축 결의를 동의한 구분소유자들의 토지사용승락서가 별도로 필요한 것인지? ⇒ 검토의견 ○ 「건축법」 제11조제11항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건축주가 집합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축허가 신청은 신청서에 설계도서,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구비서류 및 상기 결의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③ 건축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 작성과 관련하여 건축주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외의 현황도를 제출토록 되어있는바, - 현황도에 대한 양식이 별도로 있는지? - 없다면 신청자가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해도 되는 것인지? ⇒ 검토의견 ○ 건축주가 다수인 경우 허가신청서 작성은 “○○○ 외 ○인”으로 적고, “외 ○인”의 현황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황도에 대한 별도 서식은 정하고 있지 않아 현황도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는 자치구 허가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내용 중“재건축 결의는 관리단집회에서 할 수 있다”에 대하여 질의 ① 집합건물의 재건축을 위해서는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단만이 집회를 통해 재건축에 대한 결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② 관리단이 아닌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모임(재건축 추진위원회 or 조합 등)을 통해서도 재건축에 대한 결의가 가능한지? ⇒ 검토의견 ○ 재건축 결의는 관리단집회에서 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제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찬성한 구분소유자로 구성되는 단체인 재건축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아니므로 재건축에 대한 결의 권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무료법률상담기관(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s://legal.seoul.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국번없이 132)이나 변호사·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02-2133-76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손욱순 건축설비팀장 김승환 건축기획과장 02/15 임우진 협조자 주무관 정성재 주무관 김해중 담당사무관 이상구 시행 건축기획과-3853 ( 2024. 2. 1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08 /전송 02-768-8926 / su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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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집합건축물의 재건축 결의 및 결의 후 건축허가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853 생산일자 2024-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욱순 (02-2133-7608) 관리번호 D00000501259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