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자전거 안전수칙 안내문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자전거 안전수칙 안내문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따릉이 및 공유 킥보드 등에 안전이용수칙 안내문을 부착하는 것'과 '금연구역 흡연 철저 단속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서울자전거 따릉이 및 공유 킥보드의 안전이용 문화조성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제안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차마"에 해당되어 보도와 차도로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 통행이 원칙입니다. 다만, 도로공사 등으로 인해 차도 통행이 불가할 경우 예외적으로 보도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우리시는 현재 따릉이 자전거 바구니에 안전수칙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으며, 따릉이 이용자들이 보도·횡단보도 주행 금지, 음주운전 금지, 이어폰·휴대폰 사용금지 및 안전모 착용 등 자전거 안전수칙을 숙지할 수 있도록 따릉이 앱 가입 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열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야시간 따릉이 대여 시 음주운전 금지 안전수칙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따릉이 이용자들이 이용 전 자전거 안전이용수칙을 확실히 인지한 후 주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시는 주기적인 유관기관 협업 캠페인을 통해, 킥보드 사고다발지역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공유 킥보드 손잡이 부분에 고리형 안전수칙 안내문을 거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내문에는 보도주행 금지, 올바른 주차법 안내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수칙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금년에도 해당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서울시 자전거 SNS, 옥외전광판, 현수막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전거 안전이용수칙을 적극 홍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자전거 안전이용 및 보행자 우선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홍보를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 흡연 철저 단속을 요청하셨는데, 이에 대해 우리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흡연행위가 금지된 곳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서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 스스로가 길거리에서 흡연행위를 삼가도록 하는 등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하여 금연환경 조성 캠페인 전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따릉이 및 공유 킥보드 등에 안전이용수칙 안내문 부착 관련은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박재훈 주무관(☎ 02-2133-2424), 금연구역 흡연 철저 단속 관련은 서울시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이효주 주무관(☎ 02-2133-756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재훈 보행자전거활성화팀장 장일진 보행자전거과장 02/15 정여원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2446 ( 2024. 2. 1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424 /전송 02-2133-1052 / jhp8922@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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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자전거 안전수칙 안내문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2446 생산일자 2024-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훈 (02-2133-2424) 관리번호 D00000501221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