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공유 상호점유 재산 교환계약 체결 후속조치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공유 상호점유 재산 교환계약 체결 후속조치 안내 1. 경찰관서 중심 국·공유 상호점유 재산 교환계획(시장방침 제139호, `23.11.9.) 및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교확계약 체결계획(재산관리과-946호, `24.1.22.)과 관련입니다. 2. 기획재정부과 교환계약을 체결(`24.1.25.)하고 붙임과 같이 계약서를 공유드리니 후속조치 등에 철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체결일로부터 교환 취득재산 사용·수익(임대.개발, 형질 변경 등) 가능, 소관 취득재산에 대한 재산관리 철저 ※ 상반기중 소유권 이전 예정, 취득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은 추후 별도 지정 예정 나. 취득재산 유상이관비 편성 및 지급 : 서울아리수본부, 물재생시설과, 예산담당관 다. 수도공급설비로 도시계획시설 변경(~`24.12월 까지) : 서울아리수본부 - 와우산배수지(마포구 창전동 3-250), 낙산아리수올림터(종로구 창신동 산6-58) 3.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정비과는 처분재산 인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방침 각 1부. 2. 교환계약서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물보호과장, 서울아리수본부장(재무회계과장), 물재생시설과장,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예산담당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주거정비과장 주무관 정수연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재산관리과장 02/13 이철희 협조자 일반재산팀장 박은주 시행 재산관리과-1826 ( 2024. 2. 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0층 재산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76 /전송 02-2133-1031 / buru62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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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서 중심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교환계획(`23.11.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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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교환계약 체결 계획(`24.1.2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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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교환재산 목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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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환계약서 사본(202401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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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공유 상호점유 재산 교환계약 체결 후속조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산관리과
문서번호 재산관리과-1826 생산일자 2024-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수연 (02-2133-3276) 관리번호 D00000500994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확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