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382 결재일자 2024. 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진하영 이규현 02/13 권태규 협 조 2024년 북부수도사업소 산업안전관리업무 위탁용역 발주 계획 2024년 산업안전관리업무 위탁용역 발주 계획 2024. 2.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2024년 산업안전관리업무 위탁용역 발주 계획 시설관리과 : 이규현☎3146-3390 시설관리팀장: 장현준☎3404 담당:진하영☎3409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우리사업소 안전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련 법령 준수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1 추 진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조 ㅇ 안전관리자 : 사업주는 사업장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안전관리자)를 두어야함. ㅇ 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은 위탁 가능 2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2024년 북부수도사업소 산업안전관리업무 위탁 용역 □ 용역기간 : '24. 4. 1 ~ '25. 3. 31 □ 과업대상 : ********* □ 소요예산 : ******* ㅇ 산출내역 :****************************** □ 예산과목 : ************************************ □ 주요 내용 ㅇ 사업장 산업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지도 ㅇ 사업장 정기점검(월 2회) ㅇ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지도 · 조언 ㅇ 위험성평가 실시 보좌 및 지도 조언 ㅇ 법 위반사항 개선대책 제시 ㅇ 산업안전보건관계 서류 점검 및 미비사항 조언 ㅇ 자율적 안전보건체계 확립 지원 3 용역 업체 선정 □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ㅇ 대 상 : ******************* □ 계약방법 : ********** ㅇ ************************************* **************************** □ 계약방법 : ********** □ 계약업체 : ****************** ㅇ ************************* 4 추 진 계 획 □ '24. 2. 16. : 계약의뢰 □ '24. 4월 : 용역계약 및 착수 □ '25. 3. 31. : 용역 준공 붙임 과업지시서 1부. 끝.
30330142
20240215041006
본청
시설관리과-2382
D000005010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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