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급·용역·위탁사업 관련 산업재해 발생 시 통보 철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도급·용역·위탁사업 관련 산업재해 발생 시 통보 철저 1.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향후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부서별 도급 용역 위탁사업 수행시 수급인의 종사자가 市 사업장 내 또는 외부 지정 장소에서 작업수행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청 및 사업소 부서 담당자는 붙임 서식을 반드시 작성하여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외부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 (단위 : 기관(수), 근로자(명) 실·국·본부 (서울시 사업장) 구 분 민간위탁 민간대행 공공위탁·대행 (출자·출연기관 포함) 용역(도급)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기관 근로자 기관 근로자 기관 근로자 기관 근로자 *** *** ****** ** ** ** ***** *** ***** ※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도급인의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 밖이라도 도급인이 작업장소를 제공 또는 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산안법 시행령 제11조 등에 따른 30개 위험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 작업과 관련한 시설, 설비, 장소 등에 대하여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함 붙임 중대(산업)재해 발생보고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3,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박희삼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오성균 중대재해예방과장 02/13 한광모 협조자 시행 중대재해예방과-3129 ( 2024. 2. 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중대재해예방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89 /전송 02-2133-0766 / 202302011100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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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용역·위탁사업 관련 산업재해 발생 시 통보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난안전관리실 안전총괄관 중대재해예방과
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3129 생산일자 2024-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희삼 (02-2133-7089) 관리번호 D00000500999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