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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041 결재일자 2024. 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엄주호 길성호 임우진 김장수 02/05 한병용 협 조 주무관 김택환 주무관 이준규 - 2024년도 제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4. 02.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4년도 제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ㅇ 일 시 : 2024. 02. 13.(화) 14:00 ~ ㅇ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ㅇ 안 건 : 총 6건 〔신규 5건, 보고 1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대지면적)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구분 비 고 1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건축허가제한 (주거정비과)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 상정구역 (9곳)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제한 기간연장 - 신 규 (내부부고) 2 영등포 1-1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과)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25-18번지 일원 (11,981.1㎡) 공동주택 818세대 (공공171, 분양647), 부대복리시설 등 4개동 9/39 신 규 (건축+경관) 3 청담 53-8 외 1필지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신축사업 (강남구 건축과) 강남구 청담동 53-8, 22번지 (1,862.8㎡) 공동주택 26세대, 오피스텔 7실, 근린생활시설 1개동 7/26 신 규 (건축+경관) 4 신촌지역 마포 4-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재창조과) 마포구 노고산동 106-46번지 일원 (3,052.5㎡) 도시형생활주택 236세대 (공공54, 분양182), 오피스텔 42실 2개동 5/24 신 규 (건축+경관) 5 삼호가든5차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서초구 반포동 30-1번지 (13,364.5㎡) 공동주택 305세대 (공공46, 분양259), 부대복리시설 등 3개동 3/35 신 규 (건축+경관) *특별건축 구역 지정 6 세운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재창조과)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4㎡)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1개동 8/37 보 고 (건축+경관) *전차심의 23년제23차 (12.26.)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 * ******************************** **** * **************************** ******* * ********* ***** * ********* ********** * *************** 계 17 24-04-1 심의내용 신 규 (내부보고) 건물(사업)명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건축허가제한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 제한 ? 추진배경 및 목적 ○ `23.5.8. 신통재개발 후보지 수시모집 안내 ○ `23.6.19. 공공재개발 후보지 수시모집 안내 → 신통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 건축허가 제한 추진내용 ○ 제한기간 : 제한공고일로부터 2년(1년 연장가능) ○ 제한구역 :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9곳) - `24.1월 신통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구역 : 6곳 - `23.9월 신통재개발 후보지 미선정구역 : 1곳 - `22년 신통재개발 후보지 확대구역 : 2곳 ○ 제한대상 선정구역 미선정구역 제한대상 1) 건축허가 및 신고 2)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변경 3) 착공신고(제한대상에 한함) 4)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 전환 5) 사업계획승인 좌동 단,제한대상1),5)는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에 한함 제한 제외대상 1) 재축, 대수선(건축허가 및 신고) (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2) 공용건축물 3)「재난안전관리기본법」및「자연재해대책법」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서 종전 건축물의 규모,용도 안에서의 건축허가 및 신고. 단, 제한제외대상1)∼3)는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행위에 한함 좌동 ○ 추진절차 시 건축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통보(시→구) → 건축허가·착공제한 고시(구) 24-04-2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영등포1-1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25-18번지 일원(대지면적 11,981.1㎡) ㅇ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ㅇ 규 모 : 건폐율 54.42%, 용적률 769.98% 연면적 169,933.971㎡, 4개동, 지하9층/지상39층 ㅇ 용 도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판매시설 ? 추진경위 ㅇ '23.02.07.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수정의결) ㅇ '23.04.06. : 영등포1-11 재촉계획 변경 결정(시고시 제2023-114호) ㅇ '23.07.25. : 소방성능위주설계평가 심의(검토) ㅇ '23.09.25.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논의사항 [건축+경관] ㅇ '23.04.16. 촉진계획(변경), `23.09.25. 교통영향평가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공개공지 위치 및 공공보행통로 적정성, 입면계획 검토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경로당(360.0㎡), 어린이집(420.0㎡), 실내놀이터(100.0㎡), 작은도서관(280.0㎡), 다함께돌봄센터(120.0㎡)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10.68%, 총 1,280.0㎡)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건축법 제5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8항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15%p) 완화 <완화항목 5. 우수디자인 충족> 5.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24-04-3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청담 53-8외 1필지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강남구 청담동 53-8, 22번지(대지면적 1,862.8㎡) ㅇ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ㅇ 규 모 : 건폐율 53.08%, 용적률 597.63% 연면적 21,348.94㎡, 1개동, 지하7층/지상26층 ㅇ 용 도 :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ㅇ '23.10.17. : 성능위주설계평가 1차 심의(완료) ? 논의사항 [건축+경관] ㅇ '23.10.17. 성능위주설계평가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용적률 완화에 관한 사항 : 170.84% 완화 - 공개공지 : 85.42%, 제로에너지 5등급 : 46.98%, 지능형건축물 3등급 : 38.44% ㅇ 높이 완화에 관한 사항 : 16m 완화 - 공개공지 : 16m ㅇ 공개공지 위치 및 부대시설 건축한계선 준수유무 검토 24-04-4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신촌지역 마포4-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마포구 노고산동 106-46번지 일원(대지면적 3,052.5㎡) ㅇ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59.99%, 용적률 818.98% 연면적 36,403.98㎡, 2개동, 지하5층/지상24층 ㅇ 용 도 : 도시형생활주택 236세대(공공54, 분양182), 오피스텔 42실, 근린생활시설 등 ? 추진경위 ㅇ '13.09.26. : 신촌지역(마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시고시 제2014-314호) ㅇ '23.06.21.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23.10.19. : 마포 4-12지구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고시(시고시 제2023-443호) ㅇ '23.12.04.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논의사항 [건축+경관] ㅇ '23.06.2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3.12.04. 교통영향평가 심의 후 정비계획 변경고시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허용용적률(인센티브) 계획에 관한 사항 : 200.0% 완화 - 친환경 개발 100%, 보행가로활성화 50%, 도시경제활성화 유도 용도 20%, 방재 관련시설 30% ㅇ 기반시설 제공 인센티브 용적률 : 119% ㅇ 공개공지 위치 및 면적의 적정성, 세대간 사생활 침해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위치 적정성 검토 24-04-5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삼호가든5차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 비 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특례 인정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서초구 반포동 30-1번지 (대지면적 70,925.37㎡) ㅇ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ㅇ 규 모 : 건폐율 26.31%, 용적률 299.98% 연면적 70,925.37㎡, 3개동, 지하3층/지상35층 ㅇ 용 도 : 공동주택(305세대: 공공259, 분양46),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ㅇ '76.08.21. : 서초아파트지구 지정 고시(건설부고시 제131호) ㅇ '22.06.15.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22.10.06. :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서울시고시 제2022-405호) ㅇ '23.05.11. : 서초구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ㅇ '23.09~11 : 공공건축가 사전자문(4회) ? 논의사항 ㅇ '22.06.1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개발기본계획 변경하여 `23.5.11. 교통영향평가, `23.9월~11월 공공건축가 자문을 통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특례완화 사항 검토 (인동간격 40% 완화)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경로당(375.95㎡), 어린이집(420.98㎡), 작은도서관(421.96㎡), 지역문화센터(495.33㎡), 기타 시설(424.69㎡)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15.99%, 총 2,136.91㎡)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건축법 제5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8항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30%p) 완화 <우수디자인 인정> 5.우수 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24-04-6 심의내용 보 고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세운5-1, 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대지면적 6,424.6㎡) ㅇ 지역지구 : 중심상업지구, 방화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주차장설치제한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49.41%, 용적률 1,506.22% 연면적 134,488.28㎡, 1개동 지하8층/지상37층 ㅇ 용 도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ㅇ '23.04.19. : 세운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ㅇ '23.09.05.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ㅇ '23.09.27. : 세운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 공고 ㅇ '23.10.26. :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ㅇ '23.12.26.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 ? 논의사항 [건축+경관] ㅇ '23.9.5.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23.10.26.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23.12.26.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조건부(보고) 의결) 반영여부,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허용용적률(인센티브) 계획에 관한 사항 : 400% 제공 - 녹지생태공간 141.1%, 공동개발 50%, 지구통합 관리운영 20%, 상가세입자대책 50%, 도시경제활성화유도 88.9%, 공익시설 50% ㅇ 공개공지 초과조성에 따른 용적률 인정 여부 : 200% 제공 <2023년 제23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건축계획 ㅇ 도심공원 측에서 보이는 거대한 매스의 위압감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입면의 매스분할 등을 통해 디자인을 개선하기 바람 ㅇ 세장한 공개공지는 전면의 도심공원과 연계하여 공공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기 바람 ㅇ 기부채납시설의 형태 및 입면디자인은 주 건물 및 주변과 어울리도록 변경하기 바람 ㅇ 지하 1층 드롭오프존 부근 상부를 오픈하여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기 바람 ㅇ 사무공간의 서향에 대한 채광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조 경 ㅇ 저층부가 유리로 되어 있으므로 조류방지조치를 계획하기 바람 방 재 ㅇ 지상1층 보이드 등 매층 층간구획을 명확히 계획하기 바라며, 층간구획시 피난경로가 차단되지 않도록 피난경로와 연계하여 검토하기 바람 <사전검토의견> : 도서 내 조치계획을 인허가권자가 확인하기 바람 건축계획 ㅇ 서측의 세장한 공개공지 부분이 단순 통로가 되지 않도록 남측 공개공지에서의 진입과 도심공원과의 자연스러운 연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적극적 공간을 계획하기 바람 ㅇ 지상1층 주출입구 공간과 에스컬레이터 진출입공간이 협소하므로 여유공간을 확보하기 바람 ㅇ 지상1층 자전거주차장이 개방형 녹지공간에서 너무 깊숙히 배치되어 있으므로 동선을 짧게 계획하기 바람 ㅇ 개방형 녹지 및 공개공지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기 바람 ㅇ 1층 서측 입면에서 내외부 경계를 풀어줄 수 있는 요소를 제시하기 바람 ㅇ 안쪽 구석에 면한 주차구획은 실질적인 주차가 어려우므로, 주차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벽면에서 이격하여 주차계획하기 바람 ㅇ 재활용폐기물 보관시설의 출입문을 엘리베이터 홀 방향으로도 계획하여 편리성을 개선하기 바람 ㅇ 지하4층 근생 좌측 하단(X2-Y2) 공간을 외기에 면하도록 계획하기 바람 ㅇ 지하2층의 전기실 레벨을 기계실보다 높게 계획하여 침수에 대비하기 바람 도시설계 ㅇ 서측 세운상가 공원에 면한 부분의 입면을 요철등을 통해 디자인 개선하기 바람 범죄예방 ㅇ 고화질 기반의 CCTV 관제실을 설치하고, 세부 운영 메뉴얼에 의한 상시운영체계를 갖추기 바람 ㅇ 지하주차장에는 비상벨을 25m 이내 간격으로 설치하되, 설치 벽면 또는 기둥의 디자인을 차별화하여 시인성을 높이기 바람 ㅇ 필로티의 자전거보관소에 도난방지를 위한 접근통제장치나 CCTV를 설치하기 바람 ㅇ 공용화장실은 출입구를 개방형 내지 상하부 개방형으로 설치하고, 비상벨 및 불법카메라탐지장치를 설치하기 바람 건축구조 ㅇ 지진력저항시스템으로 건물골조시스템-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을 적용하였으므로 특수전단벽 배근상세 적용가능한 단면 확보를 확인하기 바람 ㅇ 건물골조시스템에서 골조가 수직하중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Y2열과 Y3열 코아벽체가 가능한 곳에 기둥배치하거나 기둥배근을 적용하기 바람 ㅇ 지상22층, 23층에서 기둥열이 어긋나는 X1-1열, X9-1열 기둥이 구조계획과 같이 경사기둥 적용에 대해 설계자와 협의되었는지 확인하고 설계 시 추가하중과 시공성을 고려하여 단면계획하였는지 검토하기 바람 ㅇ X1열/Y1열-Y4열 지상1층~지상3층 구간은 기둥과 거더의 배치 가능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ㅇ Y3-Y4열/X3-X9열 구간에 설치되는 에스컬레이터와 저층부 슬라브 오픈구간은 구조설계자와 평면계획에 대해 협의하기 바람 방 재 ㅇ 지하7층 연료전지실은 다른 공간과 별도 방화구획, 별도 감지구역으로 설정하고, 방화구획은 2시간 이상 내화성능을 확보하기 바람 ㅇ 전기차 주차구역의 스프링클러는 K Factor 115 이상으로 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급속충전구역은 지하3층 주차장에 설치하기 바람 ㅇ 지하1층 승강기 코아에서 보안게이트 사이에 상시개방식 방화문이 설치되는데 보안게이트와 방화문 사이에 여유공간을 확보하여 원활한 피난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기 바람 ㅇ 배연창 설치계획을 도면에 명확히 표기하기 바람 ㅇ 1층 로비 라운지 층간구획이 외부 출구로의 피난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설정하기 바람 ㅇ 지상 22층 피난안전구역의 계단 출입 경로가 명확히 인지될 수 있도록 피난유도선을 바닥에 설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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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041 생산일자 2024-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엄주호 (02-2133-7114) 관리번호 D000005004864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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