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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공원여가센터일시적 장소사용 운영계획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558 결재일자 2024.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엄정화 강현희 주혜란 02/08 유재명 협 조 시설과장 이철형 조경지원과장 代정주희 북부공원여가센터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계획 2024. 02. 08. (목) 북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북부공원여가센터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계획 운영과장:주혜란☎2133-4021 운영팀장:강현희☎4042 담당:엄정화☎4043 북부공원여가센터 산하공원의 일시적 장소사용 기준을 마련하여 공원이용자와 참여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장소로 활성화 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제49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15~20조 □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 기준(안)검토보고 [공원녹지정책과-4376호(‘18.3.21)] Ⅱ 공원별 주요 행사장소 및 행사구분 □ 공원별 주요 행사장소 공 원 명 시 설 명 면적(㎡) 행사용도 비 고 북서울꿈의숲 볼프라자 1,703 문화행사 등 청운답원(잔디광장) 13,228 문화광장 1,694 창포원(라포레스타 앞) 1,404 중랑캠핑숲 잔디광장(서, 야외무대 앞) 1,700 잔디광장(동, 도 서 관 앞) 1,700 나들이마당 광장 2,000 경춘선 숲길 방문자센터~문화공원 사이 22,500 서울창포원 잔디마당 1,572 간데메공원 공원 전 구간 15,179 □ 공원시설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구분 ㅇ 대형행사: 1,000명 이상의 참여 행사·전시회·구민 걷기대회 등 ㅇ 일반행사: 대형행사 이외 소규모 행사 ㅇ 촬 영: 방송, 영화, 영상물 제작 등 Ⅲ 기본원칙 □ 기본 운영방향 ㅇ 공원의 일반운영에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익목적 행사 우선승인 - 시설물훼손, 이용자불편 등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선별 승인 ㅇ 주요 행사에 대한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걷기, 문화행사 등 규모가 크거나 인원이 밀집되는 행사의 경우 주최측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사전 해당 자치구 심의 필요 ㅇ 교통통제가 필요한 행사는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해당 경찰서의 협의완료 후 접수 ㅇ 잔디광장 등은 잔디의 생육 및 공원이용자를 위하여 제한적 이용(촬영 및 녹화는 가능) ㅇ 행사 진행 시 과도한 소음으로 인근주민 및 공원이용시민에 불편을 주는 행사 제한(행사 참여자의 노래자랑, 장기자랑 등) □ 장소사용 승인 시 우선순위 ㅇ 1순위: 서울특별시 주최행사 ㅇ 2순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ㅇ 3순위: 사회기여도 및 공익성이 큰 행사 ㅇ 4순위: 공원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센터에서 적극 유치하거나 지원하는 행사 ㅇ 5순위: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 장소사용 비승인 기준(제외대상) ㅇ 문화행사 공연, 콘서트 등의 개인(단체)의 영리목적 행사 - 기업홍보 캠페인 등 영리목적의 행사 ㅇ 공원 운영방향과 상반되는 내용의 행사 - 상품 판매행위, 음식물의 조리·취사 등의 행위 ㅇ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행사 【 생활소음 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8) 】 ? 아침(05:00~07:00), 저녁(18:00~22:00) : 60 dB 이하 ? 주간(07:00~18:00) : 65 dB 이하 ㅇ 공원 시설물의 훼손(잔디 등)이 따르는 행사 - 체육활동(축구, 야구, 계주 등)으로 잔디손상, 기구설치로 인한 수목 훼손 등 ㅇ 공익과 공원 이용질서 및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 과도한 시설물·각종 기구·현수막 등의 설치 ㅇ 자전거, 인라인 및 기록을 전제로 하는 러닝, 마라톤 대회 ㅇ 기타 특정목적을 위한 행사(정당행사, 종교집회, 특정단체 집회 등) □ 촬영 승인기준 ㅇ 공원 운영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시승인 - 촬영주체의 이용자 이용제한 및 장비적치 등은 별도협의 Ⅳ 장소사용 승인 절차 □ 장소사용 흐름도 장소사용 신청(접수) 장소사용심의 승인여부 통보 장소사용 및 감독 사후평가 대상: 행사주최자 검토사항: 행사계획 및 적정성 검토 북부공원여가센터 (규모 및 이용행태고려 등 필요시) 승인여부 판단 (원안승인,조건부 승인, 불승인 등) 사용료 부과 및 지도감독 행사운영 결과, 시설물 설치, 철거 등 결과 평가 ※ 장소사용 심의대상만 실시함 □ 장소사용 신청·접수 ㅇ 신청대상 : 공원시설의 일시적 사용을 위한 행사 및 촬영 ㅇ 신 청 자 : 행사 개최 또는 촬영을 하고자 하는 법인·단체(개인) ㅇ 신청기간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장소사용 신청 안내글 상시 공지 - 사전에 추진계획이 수립된 대형행사(걷기대회 등)는 3~6개월 이전 신청 접수 - 이용자 수요에 따른 수시접수 (장소사용은 1개월 이전 신청 접수) ㅇ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공문·방문·이메일 신청 - 걷기대회, 공연 등 대형행사는 행사계획서 추가 작성 - 일반행사 및 촬영은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행사계획서 포함내용 】 행사일시(기간), 행사목적, 행사장소(행사장 배치도, 코스), 주최/주관, 참여인원, 모집 방법, 교통/주차/청소/안전대책 등 □ 신청서 검토 및 심의(승인여부 통보) ㅇ 신청서류를 우선 검토하여 승인처리 또는 심의위원회 상정여부 결정 - 규모가 큰 행사 또는 행사 성격상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소사용 심의 필요 ※ 세부내용은 장소사용심의 위원회 참고 - 기타 소규모 일반행사 및 촬영은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승인 결정 □ 장소사용 준수 및 감독사항 ㅇ 행사주체 준수사항 - 공원관리청 지정 장소에서 행사를 운영하고 사전 협의된 유의사항을 준수 - 행사 7일전까지 보험가입증서 및 대규모행사는 청소계획서 등 제출 - 공원관리청 지도·감독에 따른 계도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함 - 1회용 물품사용 적극 억제 및 행사발생에 따른 쓰레기 처리 등 ㅇ 공원관리청 감독사항 - 사전에 신청된 내용에 따라 행사 진행여부 확인 - 민원 우려사항 또는 일반시민의 공원이용에 제약이 발생(예상될) 경우 행사주체에 조정요구 □ 장소사용 승인의 취소 ㅇ 사용승인을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ㅇ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ㅇ 공원 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ㅇ 공원 내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 사후평가 ㅇ 심의회를 거친 행사에 한하여 결과보고서(연1회) 작성 - 행사의 운영, 시설물 설치 및 철거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점검 실시 ㅇ 공원이용 준수사항 불이행 및 민원발생 등 문제가 있을 시 향후 행사 승인제한 조치 ㅇ 기존행사 사후평가를 통하여 향후 장소사용 심의 및 협의 시 반영하여 장소사용에 대한 운영사항 개선 Ⅴ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운영 □ 위원회 구성 ㅇ 위 원 장 : 북부공원여가센터장 ㅇ 내부위원 : 4인(공원운영과장, 공원여가과장, 시설과장, 조경지원과장) ㅇ 외부위원 : 2인(공원관련 전문가, 관할 경찰서 등) ※ 심의는 주로 내부위원들로 구성 운영하되, 행사 규모 등에 따라 필요시 외부위원 포함 여부 결정하여 운영 □ 운영방법 : 심의대상 발생 시 수시운영 □ 심의대상 ㅇ 신규행사(참여인원 1,000명 이상), 야간행사(21시 이후), 교통통제가 수반되는 행사, 날짜 중복 등 ㅇ 시설물 훼손 우려 또는 행사 성격상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ㅇ 비승인 대상이나 행사 주최 측에서 이의제기 시 ※ 시설물 설치 없는 1,000명 이하의 단순행사, 일상적이거나 연례적인 공원 행사는 심의 생략 □ 주요 심의내용 ㅇ 세부행사 계획과 공원 성격의 적합성 여부 ㅇ 안전관리 계획, 주차, 청소, 원상복구 등 적정 여부 ㅇ 행사 시설물, 소음, 예상 민원 대응 방안 등 행사 전반사항 Ⅵ 이용료·점용료 부과 □ 공원시설 이용료 및 점용료 부과 기준 ㅇ 부과 및 환불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5~19조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제8,11조 ㅇ 공원시설 이용료 - 공원시설을 행사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이용함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 - 가산 및 할인율은 조례 기준 이외 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이용료 부과에 있어「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및 다른 법률에 이용료 기준이 없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준함 - 공원 내 전기사용이 필요할 경우 별도 이용료에 추가산입 구 분 사용 기준 금 액(원) 비 고 체육경기 기타행사 잔디광장 1㎡당, 2시간 기준 20 토, 일, 공휴일은 이용금액의 30% 가산 야간 사용은 주간사용의 30% 가산 (토, 일, 공휴일은 제외)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이용금액의 50% 할인 시간당 이용 및 이용료 징수 가능 일반운동장 (광장) 5 10 야외무대 2시간당 100,000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100% 가산 사진 · 영상 촬영 및 녹화 1시간당 13,000 영화, TV드라마, CF촬영 등 영리목적 촬영에 한함. 다만,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제가능 초과시간당 6,500 입 장 권 발매행사 입장권을 발매하는 유료행사 입장권 발매총액의 10% 시정홍보 및 공원이용 활성화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 장소이용료, 점용료는 별도징수 ㅇ 공원시설 외의 시설,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한 점용료 - 행사를 위한 무대, 텐트 및 음향시설 등의 설치는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고 대집행 비용 청구 점 용 대 상 단위기준 점 용 료 가설 공작물,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점용 연액 해당 재산가액의 60/1,000 □ 이용료·점용료 부과 방법 ㅇ 서울시 OCR 고지서에 의거 이용료 부과·징수 ㅇ 장소이용료 및 시설물 설치에 따른 점용료 산출 후 부과 ㅇ 원상복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비용을 산출하여 예치토록 하고, 사용종료 및 원상복구 후 15일 이내 정산 □ 이용료·점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도시공원조례 제20조) 구 분 적 용 대 상 이용료 및 점용료 전액면제 서울특별시 주최/주관 행사(공문요청에 한함)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소에서 적극 유치하거나 지원하는 생태, 식물, 원예, 조경, 임업 등의 전시행사 이용료 전액면제 공공기관 및 교육·보육기관에서 이용하는 사생대회 및 백일장, 현장학습, 졸업사진(촬영) 등 : 공문요청에 한함. ※ 마라톤, 달리기, 걷기대회 등 일반 시민의 이용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이용료 환불(도시공원조례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ㅇ 전부 또는 일부 환불 -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한 경우 - 실제의 공원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보다 과소하거나 요금산정의 착오 등 환불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사전 납부된 이용료 환불규정 : 취소일자에 따라 이용료 차등 환불 취 소 일 환 불 비 율 이용예정일 10일전 또는 예약당일 취소 전액 환불 이용예정일 9~7일 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이용예정일 6~5일 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30% 공제 후 환불 이용예정일 4~2일 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50% 공제 후 환불 이용예정일 1일 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80% 공제 후 환불 이용 당일 환불 불가 단, 황사·호우·태풍주의보 등 기상재해와 공원관리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 Ⅶ 행정사항 □ 장소·촬영사용 접수 및 처리 : 산하공원별 접수 및 승인 (총괄담당 협조) □ 사용료부과 및 장소사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총괄담당 붙임 1. 장소사용신청서(안전관리계획포함) 1부. 2. 촬영신청서 및 유의사항 1부. 3. 도시공원시설 사용승인조건 1부. 4. 장소사용심의위원회 외부위원 현황 1부. 5. 2023년 장소사용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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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장소사용 신청서(안전관리계획서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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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촬영 신청서(유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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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도시공원시설 사용승인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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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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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2023년 장소사용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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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북부공원여가센터일시적 장소사용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북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558 생산일자 2024-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엄정화 (02-2289-4043) 관리번호 D000005007801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점용허가관리 > 공원장소사용승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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