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촉탁직 근로자 법정 의무교육 실시(중대재해처벌법 해설) 1. 관리단속과-15735(2023.12.29)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정 의무교육 각 규정에 따라 우리부서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아래과 같이 실시하고 학습관리시스템 교육시간 등록 하고자 합니다. 가. 법정 의무교육 실시 - 교육일시 : 2024. 2. 6(화) , 09:30 ~ 10:30(1시간) - 교육장소 : 관리단속과(공석 좌석) - 교육대상 : ******* - 교육교관 : 교육담당 주무관 - 교육방법 : 서울시 인재개발원 교육담당자 ※인재개발원 촉탁직 근로자 관련 개인 교육수료 홈페이지가 없어 교육담당 주무관 지도감독 등 동영상 강좌 교육수료 함. - 교육과정 : e-서울시 직원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인재개발원) ① 법정의무 교육(사이버 교육) 실시 ② 법정의무 교육(사이버 교육) 실시 나. 교육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내용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내용,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 시 책임,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정리 다. 교육현장 사진 붙임 1. 촉탁직 법정의무 교육 시간표 1부. 2. 촉탁직 근로자 법정 의무교육 일지 1부. 끝. 주무관 윤진국 관리단속과장 02/08 代심진경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1798 ( 2024. 2. 8.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성동도로사업소 (용답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210-1523 /전송 02-2210-1565 / jjjjk9@seoul.go.kr / 부분공개(6)
30318044
20240212172716
본청
관리단속과-1798
D000005009255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