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4년 소방공무원 등 직원휴양시설 이용 및 환급신청 기간변경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대 문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4년 소방공무원 등 직원휴양시설 이용 및 환급신청 기간변경 안내 1. 市안전지원과-3190(2024.2.7.)호 "2024년 소방공무원 등 직원휴양시설 이용 및 환급신청 기간변경 알림"과 관련입니다. 2. 「2024년 소방공무원 등 직원휴양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예약 후 취소에 따른 위약금및 노쇼(No-show)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기한을 다음과 같이 변경 운영하니, 각 부서에서는 소속 직원에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휴양시설 신청시기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이용신청 1) 법인콘도 : 이용일기준 15일 이전 2) 일반휴양시설 : 이용일 전일 1) 법인콘도 사용기간 매월 1일이후 숙박 매월 16일이후 숙박 개인별 신청기한 전월 16일~28일 당월 1일~13일 기관 담당자 "확인" 기한 전월 29일~30일 당월 14일~15일 예약확정일 (본부통보일) 1일 16일 ※ 이용일 1개월전 신청권장 2) 일반휴양시설 : 동일 환급신청 1) 개인 : 숙박일로부터 30일이내 2) 기관담당자 : "확인" 처리 1) 개인 : 좌동 2) 기관담당자 : "확인" 처리(매월 28일한) ※ 매월 29일이후 신청분에 대해서는 익월정산 나. 법인콘도이용 미 준수시 조치사항 1) 예약취소 10일 전 문서 미통보시 : 시설이용바우처 차감 ※예약취소사유 발생 시 이용일 10일 전까지 후생담당자(황진우)에게 통보 필요 2) 예약불이행자(No-Show)의 경우 : 시설이용바우처 3배 차감 및 발생시점부터 1년간 이용정지 3. 행정사항 ○ 법인콘도 이용희망자께서는 예약 및 환급 신청절차를 준수하여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 소방공무원 등 직원휴양시설 운영 계획 안내 1부. 2. 2024년 소방공무원 등 직원휴양시설 운영 계획(방침서)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북가좌119안전센터장, 홍은119안전센터장, 북아현119안전센터장 소방교 황진우 장비회계팀장 代안용성 소방행정과장 02/08 이대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448 ( 2024. 2. 8.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연희동)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23 /전송 02-2187-8350 / jwhwang6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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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4년 소방공무원 등 직원휴양시설 이용 및 환급신청 기간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448 생산일자 2024-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진우 (02-6981-5423) 관리번호 D00000500791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